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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근저당권목적물을 소외 AAA의 21분의 6지분으로 변경등기하여, 21분의 6지분 전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효력이 미쳐 부당이득으로 반환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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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213486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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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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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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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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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3.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8,550,902원, 피고 BBB은 37,448,279원 및 위 각 돈에대하여 2017. 6. 26.부터 2018. 4.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8,550,902원, 피고 BBB은 37,448,27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래 망 CC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망인의 장남인 AAA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9. 12. 4. 접수 제32883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종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AAA은 피고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7. 8. 31.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의 처인 DDD, 자녀인 피고 BBB, EEE, FFF(이하 위 사람들 모두를‘피고 BBB 등’이라고 한다)은 망인이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제기하였고, ‘AAA은 DDD의 6/21 지분, EEE의 1/21 지분, 피고 BBB, FFF의 각 4/21 지분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4. 4. 10.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17600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나34407 판결, 대법원 2013다58644 판결 참조).
라. 피고 BBB 등은 원고를 상대로 AAA의 상속지분 21분의 6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10.15.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7185 판결 참조).
마. 원고는 2014. 1. 13.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BB 등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확정판결에 따라 2014. 8. 5. 종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 『AAA 6/21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고 한다), DDD 6/21 지분, 피고 BBB, EEE 각 4/21 지분, FFF 1/21 지분』의 공유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 BBB이 ‘AAA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한 확정판결 정본(위 다항기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4.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경12605호로 신청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절차 실 2016. 11.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에서 피고 BBB 등의 소유지분을 제외하기 위해 마쳐진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공유지분에대하여 여전히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전부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그럼에도 사건 경매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이 사건 공유지분인 6/21에 상응하는 92,857,140원만큼 축소되었다고 오인한 나머지 원고에게 위 금액만을 배당하고 잔여액을 후순위 배당권자인 피고들에게 잘못 배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정당한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초과 배당받은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 우선변제권의 범위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채무자 AAA 명의의 종전 소유권이전등기 중 그의 정당한 상속지분인 6/21 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지분이 원인무효로 말소될 사정에처함에 따라 원고가 AAA과 사이에 근저당권의 목적만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이사건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마쳐진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에 관한 등기부 기재상으로도 피고 BBB 등 일부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을 뿐, 채권최고액의 변경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는 점, ③ 원래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공유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공유지분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담보하는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전체 부동산에서 일부 지분으로 축소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그 축소된 비율만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나 채권최고액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그렇게 해석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여전히 그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공유지분 매각대금 전부에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 의무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49130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170,448,809원에서 1순위 배당권자인 평택시에 배당하고 남은 167,703,429원 가운데 원고는 그 신고채권액 합계 138,856,321원을 전부 배당받아야 하고, 3순위 배당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은 잔여액 28,847,108원을 배당받아야 하며, 4순위 배당권자인 피고 BBB은 잔여액이 없어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8,550,902원(= 37,398,010원 - 28,847,108원)을, 피고 BBB은 37,448,279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의무가 있다.
3)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범위
원고는 위 각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배당금 지급일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민법 제748조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만 이자의 반환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라고 볼 증거는 없다. 다만 민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26.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각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2017. 6. 26.부터 피고들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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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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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213486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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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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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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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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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3.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8,550,902원, 피고 BBB은 37,448,279원 및 위 각 돈에대하여 2017. 6. 26.부터 2018. 4.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8,550,902원, 피고 BBB은 37,448,27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래 망 CC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망인의 장남인 AAA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9. 12. 4. 접수 제32883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종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AAA은 피고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7. 8. 31.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의 처인 DDD, 자녀인 피고 BBB, EEE, FFF(이하 위 사람들 모두를‘피고 BBB 등’이라고 한다)은 망인이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제기하였고, ‘AAA은 DDD의 6/21 지분, EEE의 1/21 지분, 피고 BBB, FFF의 각 4/21 지분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4. 4. 10.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17600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나34407 판결, 대법원 2013다58644 판결 참조).
라. 피고 BBB 등은 원고를 상대로 AAA의 상속지분 21분의 6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10.15.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7185 판결 참조).
마. 원고는 2014. 1. 13.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BB 등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확정판결에 따라 2014. 8. 5. 종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 『AAA 6/21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고 한다), DDD 6/21 지분, 피고 BBB, EEE 각 4/21 지분, FFF 1/21 지분』의 공유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 BBB이 ‘AAA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한 확정판결 정본(위 다항기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4.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경12605호로 신청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절차 실 2016. 11.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에서 피고 BBB 등의 소유지분을 제외하기 위해 마쳐진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공유지분에대하여 여전히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전부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그럼에도 사건 경매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이 사건 공유지분인 6/21에 상응하는 92,857,140원만큼 축소되었다고 오인한 나머지 원고에게 위 금액만을 배당하고 잔여액을 후순위 배당권자인 피고들에게 잘못 배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정당한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초과 배당받은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 우선변제권의 범위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채무자 AAA 명의의 종전 소유권이전등기 중 그의 정당한 상속지분인 6/21 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지분이 원인무효로 말소될 사정에처함에 따라 원고가 AAA과 사이에 근저당권의 목적만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이사건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마쳐진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에 관한 등기부 기재상으로도 피고 BBB 등 일부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을 뿐, 채권최고액의 변경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는 점, ③ 원래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공유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공유지분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담보하는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전체 부동산에서 일부 지분으로 축소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그 축소된 비율만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나 채권최고액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그렇게 해석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여전히 그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공유지분 매각대금 전부에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 의무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49130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170,448,809원에서 1순위 배당권자인 평택시에 배당하고 남은 167,703,429원 가운데 원고는 그 신고채권액 합계 138,856,321원을 전부 배당받아야 하고, 3순위 배당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은 잔여액 28,847,108원을 배당받아야 하며, 4순위 배당권자인 피고 BBB은 잔여액이 없어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8,550,902원(= 37,398,010원 - 28,847,108원)을, 피고 BBB은 37,448,279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의무가 있다.
3)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범위
원고는 위 각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배당금 지급일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민법 제748조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만 이자의 반환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라고 볼 증거는 없다. 다만 민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26.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각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2017. 6. 26.부터 피고들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