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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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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316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박○○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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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합5804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8. 17. |
|
판 결 선 고 |
2016. 9.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게 한 증여세 132,050,700원 및 449,817,3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표 중 순번 3번의 일시란을 “1994. 10. 8.”로, 순번 7의 일시란을 “2009. 10. 30.”로 각 고친다.
○ 5면 7행의 “있었던 점” 다음에 “⑦ 원고는 2009. 10. 23. 위 KK동 아파트를 매수한 이후부터 2011. 8. 25. 1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각 금융계좌의 총 보유 잔액이 6억 2,300만 원 상당에 이르므로 1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에 나타난 각 계좌의 개설일과 해지일에 비추어 중복되는 금액이 상당수 있어 보이고 계좌 개설일이 1부동산 취득 이후인 것도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 5면 8행의 “직계존속”을 “직계비속”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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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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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316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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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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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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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합580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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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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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게 한 증여세 132,050,700원 및 449,817,3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표 중 순번 3번의 일시란을 “1994. 10. 8.”로, 순번 7의 일시란을 “2009. 10. 30.”로 각 고친다.
○ 5면 7행의 “있었던 점” 다음에 “⑦ 원고는 2009. 10. 23. 위 KK동 아파트를 매수한 이후부터 2011. 8. 25. 1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각 금융계좌의 총 보유 잔액이 6억 2,300만 원 상당에 이르므로 1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에 나타난 각 계좌의 개설일과 해지일에 비추어 중복되는 금액이 상당수 있어 보이고 계좌 개설일이 1부동산 취득 이후인 것도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 5면 8행의 “직계존속”을 “직계비속”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