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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자금출처 없이 재산 취득시 증여세 추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01
판결 요약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자가 명확한 자금출처 없이 재산을 취득하고, 직계존속 등 가까운 가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면 해당 자금은 가족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됐으며, 실제 계좌잔고 주장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자금출처 소명 #가족 증여 추정 #소득 없는 자 #부동산 매매
질의 응답
1.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추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가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면 명확한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할 경우 취득 자금이 가족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01 판결은 소득 없는 사람이 납득할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할 때, 재력이 있는 가족으로부터의 증여로 추정함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2.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면 추후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답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별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에서도 승산이 낮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01 판결에서 자금출처 소명이 미흡할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계좌잔액이 많다고 증여세 추정을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계좌잔액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잔액의 중복·계좌 개설일의 불일치 등이 확인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01 판결은 계좌잔액이 중복·시기를 불문하고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잔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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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16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합5804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8. 17.

판 결 선 고

2016.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게 한 증여세 132,050,700원 및 449,817,3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표 중 순번 3번의 일시란을 ⁠“1994. 10. 8.”로, 순번 7의 일시란을 ⁠“2009. 10. 30.”로 각 고친다.

○ 5면 7행의 ⁠“있었던 점” 다음에 ⁠“⑦ 원고는 2009. 10. 23. 위 KK동 아파트를 매수한 이후부터 2011. 8. 25. 1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각 금융계좌의 총 보유 잔액이 6억 2,300만 원 상당에 이르므로 1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에 나타난 각 계좌의 개설일과 해지일에 비추어 중복되는 금액이 상당수 있어 보이고 계좌 개설일이 1부동산 취득 이후인 것도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 5면 8행의 ⁠“직계존속”을 ⁠“직계비속”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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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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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면 추후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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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별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에서도 승산이 낮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01 판결에서 자금출처 소명이 미흡할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계좌잔액이 많다고 증여세 추정을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계좌잔액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잔액의 중복·계좌 개설일의 불일치 등이 확인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01 판결은 계좌잔액이 중복·시기를 불문하고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잔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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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16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합5804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8. 17.

판 결 선 고

2016.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게 한 증여세 132,050,700원 및 449,817,3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표 중 순번 3번의 일시란을 ⁠“1994. 10. 8.”로, 순번 7의 일시란을 ⁠“2009. 10. 30.”로 각 고친다.

○ 5면 7행의 ⁠“있었던 점” 다음에 ⁠“⑦ 원고는 2009. 10. 23. 위 KK동 아파트를 매수한 이후부터 2011. 8. 25. 1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각 금융계좌의 총 보유 잔액이 6억 2,300만 원 상당에 이르므로 1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에 나타난 각 계좌의 개설일과 해지일에 비추어 중복되는 금액이 상당수 있어 보이고 계좌 개설일이 1부동산 취득 이후인 것도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 5면 8행의 ⁠“직계존속”을 ⁠“직계비속”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