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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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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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1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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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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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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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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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7.20.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세무서장이 OOOO. O. O. 원고 OOO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에 대한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OOOO. O. O.부터 OO시 OO구 OOO길 OO에서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 및 숙박업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 O. O.부터 OOOO. O. O.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통합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위 세무조사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코텔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경정하는 한편, 아들인 □□□에게 급여(OOOO년 OOO원, OOOO년 OOO원,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급여’라 한다) 중 일부(OOOO년 OOO원, OOOO년 OOO원)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이하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 한다)하여 위 급여 일부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 통보에 따라 피고 OO세무서장은 OOOO. O. O. 원고 OOO에게,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 OOO은 OOOO. O. O. OO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 △△△는OOOO. O. O. OO지방국세청장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고, ① OO지방국세청장은 OOO O. O. O.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정당하나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OOO에게 한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는 내용의, ② OO지방국세청장은 OOO O. O. O.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정당하나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에게 한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는 내용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 OOO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에게 이 사건 당초 각 처분의 종합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감액 경정·고지 하였다(이 사건 당초 각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OOOO. O. 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OOOO. O. O.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는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원고 OOO이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였는데, 원고 OOO은 OOOO년 이후에 OO과 OO 이상으로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는 등 거동이 불편하여 □□□이 OOOO년 이후 이 사건 모텔 운영을 전담하여 관리함으로써 실질적 사업주의 역할을 하였다. 원고들이 □□□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급여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할 만한 적정한 금액에 해당하는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아.
다. 인정 사실
1) 원고들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세무서의 관내 OOO개 숙박업체 중 급여수령액 상위자 명단은 다음 (표 1>기재와 같고, □□세무서장은 다음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급여 중 OOO의 OOO의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3)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였던 일용근로자 4인에 대한 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들은 OOOO년, OOOO년경 이 사건 모텔의 정규직 직원으로 OOO 1인을, OOOO년부터 OOOO년까지 위 모텔의 정규직 직원으로 □□□ 1인을 고용하였는데 이들의 연간 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5) 이 사건 모텔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6) 이 사건 모텔과 위 모텔 인근에 위치한 OOO의 주요 사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5호에서는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고 볼 수 없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46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에게 지급된 이 사건 급여는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은 오후에 잠시 출근하여 매출현황을 파악하고 현금을 수금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은 이 사건 모텔의 직원으로서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일 뿐 다른 직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 OOO이 OOOO. O. O. OO병원에서 OO수술을 받았고, OOOO. O. O. OO병원에서 수술을, OOOO. O. O. OO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으며 위 병원에서 OOOO. O. O.부터 OOOO. O. O.까지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OOO이 OOOO년, OOOO년에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지 않은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원고 △△△가 운영하는 △△모텔과 이 사건 모텔의 거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가 이 사건 모텔을 직접 운영하였을 수도 있었으리라고 보여진다), 갑 제O 내지 O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이 사건 모텔의 실질적인 사업주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OOOO년, OOOO년 기준 OO세무서 관내 숙박업소 OOO개 중 최상위 급여자는 OOO의 OOO인데, □□□의 OOOO년 급여는 OOO의 OOOO년 급여의 약 3.32배, □□□의 OOOO년 급여는 OOO의 OOOO년 급여의 약 3.35배로서 지나치게 과다하다.
④ □□□의 OOOO년 OOO원, OOOO년 OOO원, OOOO년 OOO원이었으므로, □□□의 OOOO년 급여는 OOOO년 대비 약 13배, OOOO년 대비 약 11배, OOOO년 대비 약 6배이며, □□□의 OOOO년 급여는 OOOO년 대비 약 13배, OOOO년 대비 약 11배, OOOO년 대비 약 7배 수준으로 OOOO년 내지 OOOO년의 급여에 비하여도 지나치게 과다하다.
⑤ 이 사건 모텔의 OOOO년 매출액은 OOOO년에 비하여 OOO원이 감소하였고, OOOO년 매출액은 OOOO년에 비하여 OOO원 감소하였는바, □□□이 근무한 OOOO년, OOOO년에 이 사건 모텔 경영실적이 개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 당기순이익 대비 급여는 OOOO년 36.3%, OOOO년 43.1%, OOOO년 126.5%로 OOOO년, OOOO년에 오히려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경우가 동종 업계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OOO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7.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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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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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1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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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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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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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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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7.20.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세무서장이 OOOO. O. O. 원고 OOO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에 대한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OOOO. O. O.부터 OO시 OO구 OOO길 OO에서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 및 숙박업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 O. O.부터 OOOO. O. O.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통합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위 세무조사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코텔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경정하는 한편, 아들인 □□□에게 급여(OOOO년 OOO원, OOOO년 OOO원,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급여’라 한다) 중 일부(OOOO년 OOO원, OOOO년 OOO원)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이하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 한다)하여 위 급여 일부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 통보에 따라 피고 OO세무서장은 OOOO. O. O. 원고 OOO에게,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 OOO은 OOOO. O. O. OO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 △△△는OOOO. O. O. OO지방국세청장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고, ① OO지방국세청장은 OOO O. O. O.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정당하나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OOO에게 한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는 내용의, ② OO지방국세청장은 OOO O. O. O.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정당하나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에게 한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는 내용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 OOO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에게 이 사건 당초 각 처분의 종합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감액 경정·고지 하였다(이 사건 당초 각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OOOO. O. 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OOOO. O. O.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는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원고 OOO이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였는데, 원고 OOO은 OOOO년 이후에 OO과 OO 이상으로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는 등 거동이 불편하여 □□□이 OOOO년 이후 이 사건 모텔 운영을 전담하여 관리함으로써 실질적 사업주의 역할을 하였다. 원고들이 □□□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급여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할 만한 적정한 금액에 해당하는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아.
다. 인정 사실
1) 원고들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세무서의 관내 OOO개 숙박업체 중 급여수령액 상위자 명단은 다음 (표 1>기재와 같고, □□세무서장은 다음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급여 중 OOO의 OOO의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3)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였던 일용근로자 4인에 대한 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들은 OOOO년, OOOO년경 이 사건 모텔의 정규직 직원으로 OOO 1인을, OOOO년부터 OOOO년까지 위 모텔의 정규직 직원으로 □□□ 1인을 고용하였는데 이들의 연간 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5) 이 사건 모텔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6) 이 사건 모텔과 위 모텔 인근에 위치한 OOO의 주요 사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5호에서는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고 볼 수 없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46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에게 지급된 이 사건 급여는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은 오후에 잠시 출근하여 매출현황을 파악하고 현금을 수금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은 이 사건 모텔의 직원으로서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일 뿐 다른 직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 OOO이 OOOO. O. O. OO병원에서 OO수술을 받았고, OOOO. O. O. OO병원에서 수술을, OOOO. O. O. OO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으며 위 병원에서 OOOO. O. O.부터 OOOO. O. O.까지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OOO이 OOOO년, OOOO년에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지 않은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원고 △△△가 운영하는 △△모텔과 이 사건 모텔의 거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가 이 사건 모텔을 직접 운영하였을 수도 있었으리라고 보여진다), 갑 제O 내지 O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이 사건 모텔의 실질적인 사업주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OOOO년, OOOO년 기준 OO세무서 관내 숙박업소 OOO개 중 최상위 급여자는 OOO의 OOO인데, □□□의 OOOO년 급여는 OOO의 OOOO년 급여의 약 3.32배, □□□의 OOOO년 급여는 OOO의 OOOO년 급여의 약 3.35배로서 지나치게 과다하다.
④ □□□의 OOOO년 OOO원, OOOO년 OOO원, OOOO년 OOO원이었으므로, □□□의 OOOO년 급여는 OOOO년 대비 약 13배, OOOO년 대비 약 11배, OOOO년 대비 약 6배이며, □□□의 OOOO년 급여는 OOOO년 대비 약 13배, OOOO년 대비 약 11배, OOOO년 대비 약 7배 수준으로 OOOO년 내지 OOOO년의 급여에 비하여도 지나치게 과다하다.
⑤ 이 사건 모텔의 OOOO년 매출액은 OOOO년에 비하여 OOO원이 감소하였고, OOOO년 매출액은 OOOO년에 비하여 OOO원 감소하였는바, □□□이 근무한 OOOO년, OOOO년에 이 사건 모텔 경영실적이 개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 당기순이익 대비 급여는 OOOO년 36.3%, OOOO년 43.1%, OOOO년 126.5%로 OOOO년, OOOO년에 오히려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경우가 동종 업계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OOO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7.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