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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대학교 오피스텔 숙소 취득세 면제 요건과 판단 기준

2013두21953
판결 요약
비영리사업자가 교원 숙소 등 부동산을 취득해도 구성원이 사업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거나 숙소 체류가 직무수행과 직접 연관되어야만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단순 주거 편의 제공은 면제 불인정입니다. 실제 사용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비영리법인 #오피스텔 취득세 #외국인 교원 숙소 #취득세 면제 요건 #학교법인 부동산
질의 응답
1. 비영리사업자가 외국인 교원 숙소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취득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외국인 교원 숙소라도 교원의 체류가 직접적으로 직무 수행과 연관되고 교원이 대학교육에 필요불가결한 핵심적 지위여야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주거 편의만으로는 면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1953 판결은 비영리사업자 구성원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을 것과 직무 수행의 직접 연관성 없이 단순 숙소 제공만으로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 구성원 주거 편의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주거 편의 제공만으로는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직접적인 사업 수행 관련성이 요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1953 판결은 구성원에 편의만 도모하거나 직무와 큰 관련 없이 숙소를 제공하면 목적사업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영리사업 ‘직접 사용’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사용관계를 객관적으로 살피며, 사업목적과 취득 목적, 구성원의 지위 및 체류 목적 등을 종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1953 판결은 사업목적·취득목적에 따라 실제의 사용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숙소라면 필요불가결·직무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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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취득세등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953 판결]

【판시사항】

[1]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의 의미와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 판단 기준 /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택이나 숙소가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요건
[2] 甲 대학교를 설치하여 대학교육을 실시하는 乙 학교법인이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오피스텔은 乙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대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원들이 乙 법인의 목적사업인 대학교육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거나 그들이 위 오피스텔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은 乙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배구량 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9. 27. 선고 2013누17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 12. 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대학교를 설치하여 대학교육을 실시하는 원고가 2012. 2. 7.경 부산 ⁠(이하 생략)에 있는 △△△ △△타워 오피스텔 20개 호실(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해 4. 13. 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한편 원고는 2012.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74,169,440원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전임교원의 숙소로 제공할 목적에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2.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7.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대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교원의 확보가 필수적인 점, 교원 확보율 및 외국인 교원 확보율은 대학평가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점, 국내에 연고가 없는 외국인 교원에게 숙소를 제공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그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어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당해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외국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대학교육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할 목적 등에서 외국인 교원을 충원하였고, 원고가 채용한 외국인 교원은 ○○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독일지역학과, 프랑스지역학과, 일어일문학과, 철학과, 행정학과, 국제무역통상학과, 회계학과, 중국대학, 음악학부 등에서 조교수, 초빙교수 등으로 근무하는 사실, 원고는 ○○대학교가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어 외국인 교원의 주거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즉, ○○대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원의 지위와 근무현황, 그리고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위치와 취득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원들이 원고의 목적사업인 대학교육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거나 그들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3. 13. 선고 2013두219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