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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명 부족시 환산가액 적용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9누10519
판결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산정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빙자료 및 지급 내역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소명이 부족한 경우, 과세관청의 추계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니, 거래증빙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 #환산가액 #토지 양도 #부동산 거래 증빙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세금이 결정되나요?
답변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환산가액으로 추계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0519 판결은 실제 취득가액 증명이 부족하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에 따라 환산가액 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인 간 부동산 거래에서 현금 지급만 주장할 때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현금 지급만 주장하고, 금원의 구체적 출처 및 지급 경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0519 판결은 원고가 현금 지급만 주장했으나 구체적 근거·출처 미제시로 매매가액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정해지는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사실확인서 등 증빙자료와 금품 지급·거래 내역의 불일치 및 불명확성이 있으면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해 환산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0519 판결은 거래사실·금전 출처·지급 내역의 불명확성이 실지거래가액 적용 배제 사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나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5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구단100344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20.

판 결 선 고

2019. 08. 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2,519,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 거나 추가․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2면 제5행의 ⁠“32억 8,300만 원”을 ⁠“33억 1,623만 원”으로, ⁠“4억 9,700만 원”을 ⁠“4억 6,377만 원”으로, 제6행의 ⁠“7억 1,400만 원“을 ”7억 1,436만 8,366원“으로, 제7행의”6억 5,500만 원“을 ”6억 5,456만 원“으로, ”5,900만 원“을 ”5,980만 8,366원“으로 각 고쳐 쓴다.

○ 제2면 제11행의 ⁠“환산가액” 다음에 ⁠“(2억 9,000만 원)”을 덧붙인다.

○ 제3면 제6행의 ⁠“6억 5,000만 원” 다음에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기재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은 앞서 본 6억 5,456만 원이었다. 그런데 원고는이 사건에서 망 AAA과 매매계약 체결 당시 100만 원 이하 부분은 고려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며 매수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주장하고 있다)”를 덧붙인다.

○ 제4면 제3행의 ⁠“을 2호증의 기재” 다음에 ⁠“갑 제4,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증인 BBB의 일부 증언 및”을 추가한다.

○ 제4면 제13행의 ⁠“않고 있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③ BBB은 거래사실확인서 및 제1심에서의 증언을 통해 원고와 망 AAA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6억 5,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매매계약 체결일이 1994.

5. 27.이며, 원고가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6,500만 원을, 1994. 9. 1. 중도금으로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 이 사건 토지등기부의 등기원인란에는 원고가

1994.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BBB은 위

거래사실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등기이전을 위한 매매계약서는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작성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과연 원고가 망 AAA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1994. 5.

27.자 매매계약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인지 불분명한 점, ㉡

BBB 스스로 피고에게 ⁠‘위 거래사실확인서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배우자가 가져온 거래사실확인서에 확인해 준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매매일자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가 상이한 이유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위 거래사실확인서의 작성일자(2016. 6.)가 망

AAA의 예금거래내역서(갑 제7호증)가 작성된 2016. 6. 30. 무렵인 점을 고려하면, 위

거래사실확인서상의 매매계약일자나 계약금 및 중도금의 각 지급일자 및 금액은 BBB

스스로 기억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라 위 예금거래내역서에 맞추어 원고의 배우자가

기재해 온 내용에 만연히 확인해준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BB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무엇보다도, 원고가 잔금 중

일부의 명목으로 망 AAA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1994. 11. 1.자 202,623,968원은 통상 거래 단위로 사용되지 않 는 1원 단위까지 특정된 금원이고, 더욱이 원고는 이러한 금액을 현금이나 수표로 지

급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그 출처에 관하여는 원고가 평소 가지고 있던 현금이었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은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위 주장과 같은 액수와 지급방법으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 내지 경험칙상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위 금액이 계산된 근거와 내

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제4면 제15행의 ⁠“증거가 없다.” 뒤에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경정한 데에 특별한 위법이 없다.”를 추가한다.

○ 제5면 제1행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와”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4년경 무렵의 현황과”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08. 0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누10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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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명 부족시 환산가액 적용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9누10519
판결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산정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빙자료 및 지급 내역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소명이 부족한 경우, 과세관청의 추계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니, 거래증빙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 #환산가액 #토지 양도 #부동산 거래 증빙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세금이 결정되나요?
답변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환산가액으로 추계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0519 판결은 실제 취득가액 증명이 부족하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에 따라 환산가액 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인 간 부동산 거래에서 현금 지급만 주장할 때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현금 지급만 주장하고, 금원의 구체적 출처 및 지급 경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0519 판결은 원고가 현금 지급만 주장했으나 구체적 근거·출처 미제시로 매매가액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정해지는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사실확인서 등 증빙자료와 금품 지급·거래 내역의 불일치 및 불명확성이 있으면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해 환산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0519 판결은 거래사실·금전 출처·지급 내역의 불명확성이 실지거래가액 적용 배제 사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나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5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구단100344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20.

판 결 선 고

2019. 08. 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2,519,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 거나 추가․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2면 제5행의 ⁠“32억 8,300만 원”을 ⁠“33억 1,623만 원”으로, ⁠“4억 9,700만 원”을 ⁠“4억 6,377만 원”으로, 제6행의 ⁠“7억 1,400만 원“을 ”7억 1,436만 8,366원“으로, 제7행의”6억 5,500만 원“을 ”6억 5,456만 원“으로, ”5,900만 원“을 ”5,980만 8,366원“으로 각 고쳐 쓴다.

○ 제2면 제11행의 ⁠“환산가액” 다음에 ⁠“(2억 9,000만 원)”을 덧붙인다.

○ 제3면 제6행의 ⁠“6억 5,000만 원” 다음에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기재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은 앞서 본 6억 5,456만 원이었다. 그런데 원고는이 사건에서 망 AAA과 매매계약 체결 당시 100만 원 이하 부분은 고려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며 매수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주장하고 있다)”를 덧붙인다.

○ 제4면 제3행의 ⁠“을 2호증의 기재” 다음에 ⁠“갑 제4,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증인 BBB의 일부 증언 및”을 추가한다.

○ 제4면 제13행의 ⁠“않고 있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③ BBB은 거래사실확인서 및 제1심에서의 증언을 통해 원고와 망 AAA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6억 5,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매매계약 체결일이 1994.

5. 27.이며, 원고가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6,500만 원을, 1994. 9. 1. 중도금으로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 이 사건 토지등기부의 등기원인란에는 원고가

1994.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BBB은 위

거래사실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등기이전을 위한 매매계약서는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작성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과연 원고가 망 AAA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1994. 5.

27.자 매매계약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인지 불분명한 점, ㉡

BBB 스스로 피고에게 ⁠‘위 거래사실확인서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배우자가 가져온 거래사실확인서에 확인해 준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매매일자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가 상이한 이유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위 거래사실확인서의 작성일자(2016. 6.)가 망

AAA의 예금거래내역서(갑 제7호증)가 작성된 2016. 6. 30. 무렵인 점을 고려하면, 위

거래사실확인서상의 매매계약일자나 계약금 및 중도금의 각 지급일자 및 금액은 BBB

스스로 기억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라 위 예금거래내역서에 맞추어 원고의 배우자가

기재해 온 내용에 만연히 확인해준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BB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무엇보다도, 원고가 잔금 중

일부의 명목으로 망 AAA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1994. 11. 1.자 202,623,968원은 통상 거래 단위로 사용되지 않 는 1원 단위까지 특정된 금원이고, 더욱이 원고는 이러한 금액을 현금이나 수표로 지

급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그 출처에 관하여는 원고가 평소 가지고 있던 현금이었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은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위 주장과 같은 액수와 지급방법으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 내지 경험칙상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위 금액이 계산된 근거와 내

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제4면 제15행의 ⁠“증거가 없다.” 뒤에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경정한 데에 특별한 위법이 없다.”를 추가한다.

○ 제5면 제1행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와”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4년경 무렵의 현황과”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08. 0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누10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