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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과 실질소유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50968
판결 요약
부동산 대금에 대한 과세 시 명의자와 달리 실질 소유자임을 주장하려면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해야 하며, 증명이 불충분하면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명의신탁과 양도소득 귀속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유지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실질소유자 #양도소득세 #세금 귀속 #명의자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할 때 실질 소유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사용 경위, 당사자 약정, 관리·처분 권한, 책임 관계 등을 종합해 실질지배·관리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0968 판결은 실질 귀속자 판정 시 명의사용 경위, 약정, 관여 범위, 관리처분권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다고 주장할 때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원칙적으로 증명책임을 지지만,거래의 실질 귀속이 명의자와 다르다고 주장하면 명의자가 상당한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0968 판결 및 대법원 2011두9935 판결 취지에 따라, 귀속 다툼에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되, 명의자가 증거로 실질 귀속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소유자 증명이 불충분하면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증명이 불충분해 실질 귀속이 불분명하면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0968 판결에서는 실질소유자가 주장·입증되지 않으면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부동산 양도소득세 귀속이 불명확할 때 불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답변
궁극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책임이 있으나, 거래 실질에 의문만 있는 정도라면 명의자가 증명을 더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0968 판결은 증명 불충분으로 실질 귀속이 불분명할 시, 최종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상당한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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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매각된 토지의 실질적소유자가 민AA가 아닌 박BB이었으며 그 양도로 인한 소득도 박BB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민A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509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04. 21

판 결 선 고

2017. 11. 09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4,040,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4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

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

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

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

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

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

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

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

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

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가 당해 부동산이 실질적 으로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

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2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로 보이고 그 양도로 인한 소

득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토지가 박BB으로

부터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박BB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8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2008. 8. 20., 2008. 9. 19. 박BB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쳐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0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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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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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소유자 증명이 불충분하면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증명이 불충분해 실질 귀속이 불분명하면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0968 판결에서는 실질소유자가 주장·입증되지 않으면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부동산 양도소득세 귀속이 불명확할 때 불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답변
궁극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책임이 있으나, 거래 실질에 의문만 있는 정도라면 명의자가 증명을 더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0968 판결은 증명 불충분으로 실질 귀속이 불분명할 시, 최종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상당한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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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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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509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04. 21

판 결 선 고

2017. 11. 09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4,040,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4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

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

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

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

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

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

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

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

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

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가 당해 부동산이 실질적 으로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

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2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로 보이고 그 양도로 인한 소

득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토지가 박BB으로

부터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박BB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8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2008. 8. 20., 2008. 9. 19. 박BB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쳐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0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