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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요건 및 부과취소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54724
판결 요약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해 보유한 미분양주택이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에서 제외되고,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취소를 청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주택건설업자 #건축법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해 보유하는 미분양주택이어야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4724에서는 AA종합건설이 주택건설업자가 아니어서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반 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을 보유하더라도 합산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4724는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미분양주택 보유는 합산배제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니, 건축허가 주택건설업자 여부 등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4724는 원고의 종부세 부과 취소청구를 기각하며, 관련 요건 미충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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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수탁자인 AA종합건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5472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BBBBBB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 05. 26.

변 론 종 결

2017. 11. 22.

판 결 선 고

2018. 0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8쪽 제6행이 ⁠“농어촌특별소비세 0,000,000원”을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으로, 제9쪽 제4행의 ⁠“금액이고”를 ⁠“금액을 기초로 하고”로 각각 고쳐 쓰고, 제11쪽 제19-20행의 ⁠“쟁점 주택은 ․․․별론으로 하고,”부분을 삭제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47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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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해 보유한 미분양주택이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에서 제외되고,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취소를 청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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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해 보유하는 미분양주택이어야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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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을 보유하더라도 합산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4724는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미분양주택 보유는 합산배제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니, 건축허가 주택건설업자 여부 등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4724는 원고의 종부세 부과 취소청구를 기각하며, 관련 요건 미충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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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의 수탁자인 AA종합건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5472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BBBBBB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 05. 26.

변 론 종 결

2017. 11. 22.

판 결 선 고

2018. 0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8쪽 제6행이 ⁠“농어촌특별소비세 0,000,000원”을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으로, 제9쪽 제4행의 ⁠“금액이고”를 ⁠“금액을 기초로 하고”로 각각 고쳐 쓰고, 제11쪽 제19-20행의 ⁠“쟁점 주택은 ․․․별론으로 하고,”부분을 삭제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47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