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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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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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수탁자인 AA종합건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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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5472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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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BBBBBB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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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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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7. 0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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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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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1.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8쪽 제6행이 “농어촌특별소비세 0,000,000원”을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으로, 제9쪽 제4행의 “금액이고”를 “금액을 기초로 하고”로 각각 고쳐 쓰고, 제11쪽 제19-20행의 “쟁점 주택은 ․․․별론으로 하고,”부분을 삭제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47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