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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해석기준과 해석방법 쟁점 – 상고 기각 결론

대법원 2018두53719
판결 요약
의사표시의 해석은 문언, 동기, 경위, 목적, 진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논리·경험 법칙과 사회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고이유는 법적 요건이나 이유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사표시 #해석기준 #진정한 의사 #문언해석 #동기경위
질의 응답
1. 의사표시는 어떤 기준에 따라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문언과 상황, 진의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논리·경험 법칙과 사회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3719 판결은 의사표시 해석 시 문언, 동기·경위, 당사자 목적·진의 등 종합적 고려를 명시하였습니다.
2. 법적 분쟁에서 당사자의 진의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문언과 표시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사회 통념 등을 모두 고려해 진정한 의사를 해석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3719 판결은 진의·목적 외에 사회일반의 상식·경험의 법칙에 따른 해석을 강조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법정 사유가 없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3719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1항 각 호 사유 불포함 또는 이유 없음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의사표시의 해석은 문언의 내용과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29.

출처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대법원 2018두537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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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해석기준과 해석방법 쟁점 – 상고 기각 결론

대법원 2018두53719
판결 요약
의사표시의 해석은 문언, 동기, 경위, 목적, 진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논리·경험 법칙과 사회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고이유는 법적 요건이나 이유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사표시 #해석기준 #진정한 의사 #문언해석 #동기경위
질의 응답
1. 의사표시는 어떤 기준에 따라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문언과 상황, 진의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논리·경험 법칙과 사회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3719 판결은 의사표시 해석 시 문언, 동기·경위, 당사자 목적·진의 등 종합적 고려를 명시하였습니다.
2. 법적 분쟁에서 당사자의 진의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문언과 표시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사회 통념 등을 모두 고려해 진정한 의사를 해석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3719 판결은 진의·목적 외에 사회일반의 상식·경험의 법칙에 따른 해석을 강조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법정 사유가 없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3719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1항 각 호 사유 불포함 또는 이유 없음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의사표시의 해석은 문언의 내용과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29.

출처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대법원 2018두537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