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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 특정 불인정 쟁점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인용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46174
판결 요약
회사의 실질적 최대주주로 경영권 행사 등 전체 정황에 비추어 명의신탁자의 특정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경영권 행사 #최대주주 #임원 선임
질의 응답
1. 최대주주가 임원 선임 등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했다면 명의신탁자로 특정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 등 사실관계를 감안할 때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6174 판결은 회사 임원 선임, 사장단의 업무보고 수령 등 실질적인 최대주주로서의 경영권 행사 사실이 존재할 경우 명의신탁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6174 판결은 명의신탁자 특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제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동일하게 유지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추가된 증거가 본질적 판단을 변경하지 않는 한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적 판단이 그대로 인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6174 판결은 추가 제출된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단에 잘못이 없으므로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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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회사의 임원들을 선임하고 사장단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실질적인 최대주주 로서 권리와 경영권을 행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었 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61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 OO 외 7

피 고

OO 세무서장 외 3

변 론 종 결

2017. 8. 18.

판 결 선 고

2017. 9.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원고별 증여세 고지내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26호증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61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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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누46174
판결 요약
회사의 실질적 최대주주로 경영권 행사 등 전체 정황에 비추어 명의신탁자의 특정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경영권 행사 #최대주주 #임원 선임
질의 응답
1. 최대주주가 임원 선임 등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했다면 명의신탁자로 특정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 등 사실관계를 감안할 때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6174 판결은 회사 임원 선임, 사장단의 업무보고 수령 등 실질적인 최대주주로서의 경영권 행사 사실이 존재할 경우 명의신탁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6174 판결은 명의신탁자 특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제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동일하게 유지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추가된 증거가 본질적 판단을 변경하지 않는 한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적 판단이 그대로 인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6174 판결은 추가 제출된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단에 잘못이 없으므로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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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61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 OO 외 7

피 고

OO 세무서장 외 3

변 론 종 결

2017. 8. 18.

판 결 선 고

2017. 9.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원고별 증여세 고지내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26호증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61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