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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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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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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들을 선임하고 사장단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실질적인 최대주주 로서 권리와 경영권을 행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었 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461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노 OO 외 7 |
|
피 고 |
OO 세무서장 외 3 |
|
변 론 종 결 |
2017. 8. 18. |
|
판 결 선 고 |
2017. 9.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원고별 증여세 고지내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26호증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61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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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461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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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노 OO 외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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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 세무서장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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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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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원고별 증여세 고지내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26호증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61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