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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주류거래 의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 판단기준

대법원 2017두42859
판결 요약
매출처 원장 등 증거만으로 무자료 주류 거래를 단정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의 근거로 쓰려면 충분한 뒷받침 증거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자료거래 #주류판매 #세무조사 #과세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매출처 원장만으로 무자료 주류거래 사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매출처 원장만으로 무자료 주류거래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2859 판결은 매출처 원장이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무자료 거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무자료 주류거래가 의심된다고 과세처분이 바로 인정되나요?
답변
무자료 거래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 없으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2859 판결은 증거 부족시 과세 근거로 삼은 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주요 과세 근거 자료가 신빙성 없거나 다른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2859 판결은 매출처 원장의 신빙성 부족과 무자료 거래를 인정할 증거의 부재를 불복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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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매출처 원장이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무자료 주류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28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누31311 판결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대법원 2017두42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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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42859
판결 요약
매출처 원장 등 증거만으로 무자료 주류 거래를 단정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의 근거로 쓰려면 충분한 뒷받침 증거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자료거래 #주류판매 #세무조사 #과세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매출처 원장만으로 무자료 주류거래 사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매출처 원장만으로 무자료 주류거래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2859 판결은 매출처 원장이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무자료 거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무자료 주류거래가 의심된다고 과세처분이 바로 인정되나요?
답변
무자료 거래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 없으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2859 판결은 증거 부족시 과세 근거로 삼은 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주요 과세 근거 자료가 신빙성 없거나 다른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2859 판결은 매출처 원장의 신빙성 부족과 무자료 거래를 인정할 증거의 부재를 불복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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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28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누31311 판결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대법원 2017두42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