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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대상 채무 산정 기준과 혼인파탄 이후 감소 인정 여부

2024므10721
판결 요약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일방 배우자의 노력으로 채무가 감소했다면, 해당 감소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소송 최초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재산 산정 기준시점으로 삼지만, 혼인 파탄 이후 재산 변동이 공동 형성과 무관하다면 그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채무 #혼인파탄 #채무감소
질의 응답
1. 이혼 재산분할에서 채무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므10721 판결은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혼인 파탄 후 배우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줄였다면 감소분도 재산분할 하나요?
답변
파탄 이후 일방이 단독으로 줄인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4므10721 판결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 공동 형성과 무관하게 줄어든 채무는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해 부담한 채무공동재산 형성과 연관된 채무만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므10721 판결은 쌍방 협력으로 이룬 채무,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 등만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혼인 파탄시 채무 감소 경위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 감소가 누구의 노력·비용인지, 공동 형성과 연관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므10721 판결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 감소 경위를 심리해 분할 대상 채무를 확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일방이 자기 책임으로 단독 부담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답변
상대방이 기여하지 않은 채무는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4므10721 판결은 상대방이 채무 형성이나 부담에 무관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이혼·이혼및위자료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10738 판결]

【판시사항】

 ⁠[1]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 어떤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였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2]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하, 1332) / ⁠[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영)

【원심판결】

부산가법 2023. 12. 20. 선고 2023르20055, 200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분할 청구 부분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차량번호 생략) 차량으로 화물차 운송업을 한다. 위 차량은 2019. 7.경 매수하였는데 그 대금을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았다(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이 사건 채무의 원금은 182,000,000원이고 그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2019. 8.부터 72개월간 소외 회사에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여 왔는데 그 잔존 채무가 2021. 6. 25. 기준 115,435,152원이고 2023. 9. 19. 기준 54,919,824원이다.
2)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21. 6. 25.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1. 11. 23.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1. 12.경부터 별거하고 있고 이들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
3) 피고는 원심에서 2021. 6. 25. 기준 잔존 채무 115,435,152원을 피고의 분할 대상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는 물론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바꾸어 말하면, 어떤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였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감소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다.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제기에 이어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시작한 이후 이 사건 채무가 위와 같이 감소하였는데, 기록상으로는 혼인 중에 형성되거나 원고가 유지에 기여한 재산을 통하여 채무가 감소하였다거나 별거 이후 원고가 채무 감소에 협력 또는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이 사건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이 사건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였어야 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3. 7. 기준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위자료 청구 부분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자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4. 05. 17. 선고 2024므107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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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대상 채무 산정 기준과 혼인파탄 이후 감소 인정 여부

2024므10721
판결 요약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일방 배우자의 노력으로 채무가 감소했다면, 해당 감소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소송 최초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재산 산정 기준시점으로 삼지만, 혼인 파탄 이후 재산 변동이 공동 형성과 무관하다면 그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채무 #혼인파탄 #채무감소
질의 응답
1. 이혼 재산분할에서 채무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므10721 판결은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혼인 파탄 후 배우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줄였다면 감소분도 재산분할 하나요?
답변
파탄 이후 일방이 단독으로 줄인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4므10721 판결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 공동 형성과 무관하게 줄어든 채무는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해 부담한 채무공동재산 형성과 연관된 채무만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므10721 판결은 쌍방 협력으로 이룬 채무,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 등만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혼인 파탄시 채무 감소 경위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 감소가 누구의 노력·비용인지, 공동 형성과 연관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므10721 판결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 감소 경위를 심리해 분할 대상 채무를 확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일방이 자기 책임으로 단독 부담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답변
상대방이 기여하지 않은 채무는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4므10721 판결은 상대방이 채무 형성이나 부담에 무관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이혼·이혼및위자료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10738 판결]

【판시사항】

 ⁠[1]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 어떤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였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2]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하, 1332) / ⁠[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영)

【원심판결】

부산가법 2023. 12. 20. 선고 2023르20055, 200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분할 청구 부분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차량번호 생략) 차량으로 화물차 운송업을 한다. 위 차량은 2019. 7.경 매수하였는데 그 대금을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았다(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이 사건 채무의 원금은 182,000,000원이고 그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2019. 8.부터 72개월간 소외 회사에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여 왔는데 그 잔존 채무가 2021. 6. 25. 기준 115,435,152원이고 2023. 9. 19. 기준 54,919,824원이다.
2)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21. 6. 25.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1. 11. 23.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1. 12.경부터 별거하고 있고 이들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
3) 피고는 원심에서 2021. 6. 25. 기준 잔존 채무 115,435,152원을 피고의 분할 대상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는 물론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바꾸어 말하면, 어떤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였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감소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다.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제기에 이어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시작한 이후 이 사건 채무가 위와 같이 감소하였는데, 기록상으로는 혼인 중에 형성되거나 원고가 유지에 기여한 재산을 통하여 채무가 감소하였다거나 별거 이후 원고가 채무 감소에 협력 또는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이 사건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이 사건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였어야 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3. 7. 기준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위자료 청구 부분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자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4. 05. 17. 선고 2024므107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