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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와 근저당권 우선순위 및 조세 가산금 초과 배당 부당이득 인정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547
판결 요약
근저당권 설정일과 국세(양도소득세)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조세채권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가산금은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초과 배당된 조세 가산금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저당권 #양도소득세 #가산금 #법정기일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일과 양도소득세 법정기일 중 무엇이 우선순위 결정에 중요한가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일과 조세채권(양도소득세) 법정기일을 비교하여 법정기일이 더 빠른 조세채권이 근저당권에 우선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가단-254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 법정기일의 국세는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설정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가산금도 조세채권에 포함되어 우선하나요?
답변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후라면 근저당권이 가산금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가단-2547 판결은 가산금 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에 발생하면 가산금은 근저당권에 후순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과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각각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고지서 발송일,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가단-2547 판결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적용에 따라 납세고지서 발송일(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가산금)임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4. 실제 사건에서 조세로 인해 근저당권자 배당금이 줄어든 경우,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가산금 등 초과 배당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가단-2547 판결은 원고에게 배당된 금액보다 초과해서 조세채권에 배당된 가산금 부분은 부당이득이라 보고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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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위 원고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에 해당하고, 위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의 채권이 가산금채권보다 우선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가단-2547(2017.09.14)

원 고

대동새마을금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08.17

판 결 선 고

2017.09.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7,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677,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10. AAA에게 이자율 연 7.5%, 지연배상금률 연 22%, 대출기

한 2013. 8. 10.로 정하여 1억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0. 8. 9. AAA와의 사이에

인천 000동 000-00 제2층 제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채권최고액 1억 3,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마쳤다.

나. 원고는 조근주가 2012. 11. 30. 현재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총 94,194,709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인천지방법원 0000타경00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

매를 신청하였고, 2012. 11. 26.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000세무서에 37,677,780원, 원

고에게 30,562,014원이 각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2010. 8. 9.이고 AAA의

000세무서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2010. 9. 20.이어서 원고의 채권이 000

세무서의 채권보다 우선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우선하여 000세무서에 37,677,780

원이 배당되었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 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에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

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데(제1항 제3호),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같은 호 나목)로,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을 법정기일(같은 호 라목)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채권과 근

저당권부 채권의 우열관계는 근저당권 설정일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선후에 따른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000세

무서가 AAA에게 국세인 양도소득세 32,829,940원을 수시부과 결정을 하면서 납세고

지서를 2010. 8. 1. 발송한 사실, 위 양도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9,738,790원에

대한 납부기한이 2010. 9. 20.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관련 규정에 의하

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32,829,940원에 대한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10. 8.

1.,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9,738,790원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인

2010. 9. 21.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인 2010.

8. 9.보다 앞서므로 위 양도소득세의 경우 원고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에 해당하고, 위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의 채권이 가

산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임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000세무서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32,829,940원을 초과한 37,677,780원이 배당되었으므로, 초과 배당된 돈

4,847,840원(= 배당액 37,677,780원 - 양도소득세 32,829,94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써 피고는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4,847,840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일 이후

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2.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선고일인 2017.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9.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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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와 근저당권 우선순위 및 조세 가산금 초과 배당 부당이득 인정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547
판결 요약
근저당권 설정일과 국세(양도소득세)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조세채권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가산금은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초과 배당된 조세 가산금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저당권 #양도소득세 #가산금 #법정기일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일과 양도소득세 법정기일 중 무엇이 우선순위 결정에 중요한가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일과 조세채권(양도소득세) 법정기일을 비교하여 법정기일이 더 빠른 조세채권이 근저당권에 우선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가단-254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 법정기일의 국세는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설정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가산금도 조세채권에 포함되어 우선하나요?
답변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후라면 근저당권이 가산금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가단-2547 판결은 가산금 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에 발생하면 가산금은 근저당권에 후순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과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각각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고지서 발송일,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가단-2547 판결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적용에 따라 납세고지서 발송일(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가산금)임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4. 실제 사건에서 조세로 인해 근저당권자 배당금이 줄어든 경우,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가산금 등 초과 배당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가단-2547 판결은 원고에게 배당된 금액보다 초과해서 조세채권에 배당된 가산금 부분은 부당이득이라 보고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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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위 원고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에 해당하고, 위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의 채권이 가산금채권보다 우선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가단-2547(2017.09.14)

원 고

대동새마을금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08.17

판 결 선 고

2017.09.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7,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677,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10. AAA에게 이자율 연 7.5%, 지연배상금률 연 22%, 대출기

한 2013. 8. 10.로 정하여 1억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0. 8. 9. AAA와의 사이에

인천 000동 000-00 제2층 제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채권최고액 1억 3,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마쳤다.

나. 원고는 조근주가 2012. 11. 30. 현재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총 94,194,709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인천지방법원 0000타경00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

매를 신청하였고, 2012. 11. 26.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000세무서에 37,677,780원, 원

고에게 30,562,014원이 각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2010. 8. 9.이고 AAA의

000세무서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2010. 9. 20.이어서 원고의 채권이 000

세무서의 채권보다 우선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우선하여 000세무서에 37,677,780

원이 배당되었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 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에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

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데(제1항 제3호),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같은 호 나목)로,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을 법정기일(같은 호 라목)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채권과 근

저당권부 채권의 우열관계는 근저당권 설정일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선후에 따른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000세

무서가 AAA에게 국세인 양도소득세 32,829,940원을 수시부과 결정을 하면서 납세고

지서를 2010. 8. 1. 발송한 사실, 위 양도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9,738,790원에

대한 납부기한이 2010. 9. 20.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관련 규정에 의하

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32,829,940원에 대한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10. 8.

1.,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9,738,790원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인

2010. 9. 21.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인 2010.

8. 9.보다 앞서므로 위 양도소득세의 경우 원고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에 해당하고, 위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의 채권이 가

산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임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000세무서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32,829,940원을 초과한 37,677,780원이 배당되었으므로, 초과 배당된 돈

4,847,840원(= 배당액 37,677,780원 - 양도소득세 32,829,94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써 피고는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4,847,840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일 이후

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2.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선고일인 2017.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9.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