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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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위 원고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에 해당하고, 위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의 채권이 가산금채권보다 우선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7-가단-2547(2017.09.14) |
|
원 고 |
대동새마을금고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7.08.17 |
|
판 결 선 고 |
2017.09.1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7,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677,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10. AAA에게 이자율 연 7.5%, 지연배상금률 연 22%, 대출기
한 2013. 8. 10.로 정하여 1억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0. 8. 9. AAA와의 사이에
인천 000동 000-00 제2층 제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채권최고액 1억 3,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마쳤다.
나. 원고는 조근주가 2012. 11. 30. 현재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총 94,194,709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인천지방법원 0000타경00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
매를 신청하였고, 2012. 11. 26.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000세무서에 37,677,780원, 원
고에게 30,562,014원이 각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2010. 8. 9.이고 AAA의
000세무서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2010. 9. 20.이어서 원고의 채권이 000
세무서의 채권보다 우선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우선하여 000세무서에 37,677,780
원이 배당되었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 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에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
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데(제1항 제3호),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같은 호 나목)로,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을 법정기일(같은 호 라목)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채권과 근
저당권부 채권의 우열관계는 근저당권 설정일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선후에 따른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000세
무서가 AAA에게 국세인 양도소득세 32,829,940원을 수시부과 결정을 하면서 납세고
지서를 2010. 8. 1. 발송한 사실, 위 양도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9,738,790원에
대한 납부기한이 2010. 9. 20.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관련 규정에 의하
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32,829,940원에 대한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10. 8.
1.,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9,738,790원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인
2010. 9. 21.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인 2010.
8. 9.보다 앞서므로 위 양도소득세의 경우 원고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에 해당하고, 위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의 채권이 가
산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임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000세무서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32,829,940원을 초과한 37,677,780원이 배당되었으므로, 초과 배당된 돈
4,847,840원(= 배당액 37,677,780원 - 양도소득세 32,829,94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써 피고는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4,847,840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일 이후
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2.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선고일인 2017.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9.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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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위 원고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에 해당하고, 위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의 채권이 가산금채권보다 우선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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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7-가단-2547(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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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동새마을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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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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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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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9.1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7,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677,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10. AAA에게 이자율 연 7.5%, 지연배상금률 연 22%, 대출기
한 2013. 8. 10.로 정하여 1억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0. 8. 9. AAA와의 사이에
인천 000동 000-00 제2층 제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채권최고액 1억 3,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마쳤다.
나. 원고는 조근주가 2012. 11. 30. 현재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총 94,194,709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인천지방법원 0000타경00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
매를 신청하였고, 2012. 11. 26.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000세무서에 37,677,780원, 원
고에게 30,562,014원이 각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2010. 8. 9.이고 AAA의
000세무서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2010. 9. 20.이어서 원고의 채권이 000
세무서의 채권보다 우선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우선하여 000세무서에 37,677,780
원이 배당되었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 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에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
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데(제1항 제3호),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같은 호 나목)로,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을 법정기일(같은 호 라목)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채권과 근
저당권부 채권의 우열관계는 근저당권 설정일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선후에 따른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000세
무서가 AAA에게 국세인 양도소득세 32,829,940원을 수시부과 결정을 하면서 납세고
지서를 2010. 8. 1. 발송한 사실, 위 양도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9,738,790원에
대한 납부기한이 2010. 9. 20.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관련 규정에 의하
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32,829,940원에 대한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10. 8.
1.,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9,738,790원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인
2010. 9. 21.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인 2010.
8. 9.보다 앞서므로 위 양도소득세의 경우 원고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에 해당하고, 위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의 채권이 가
산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임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000세무서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32,829,940원을 초과한 37,677,780원이 배당되었으므로, 초과 배당된 돈
4,847,840원(= 배당액 37,677,780원 - 양도소득세 32,829,94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써 피고는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4,847,840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일 이후
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2.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선고일인 2017.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9.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