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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공급업 위탁과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 대법원 판례 요약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74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일부 업무를 위탁해 수탁자가 자신의 급유선을 사용한 경우, 위탁자가 그 장비를 사업계획 변경신고로 등록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의 장비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탁자가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운송사업법 #사업계획 변경신고 #연료공급선 #위탁
질의 응답
1.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선박연료공급업은 단순 운송이 아니라, 선박용 연료의 공급 의뢰를 받아 항만에서 운송·급유까지 수행하는 규범적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74 판결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선박연료공급업’은 연료공급 의뢰부터 항만 급유까지 포함하는 사업”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은 위탁을 금지하지 않으며, 사업 성질상 일부 위탁은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은 “항만운송사업법은 위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하도급법 체계상 일부 위탁이 예정되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74 판결).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장비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답변
수탁자 소유 장비는 위탁자가 등록할 수 없는 성질이므로, 위탁자가 미신고했다고 해서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죄로 처벌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판결은 “수탁자의 장비까지 위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요구하면 사실상 위탁 자체가 금지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74 판결).
4. 만약 수탁자가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탁자가 적법한 등록업자가 아니라면, 수탁자에게는 무등록 영업 관련 제재가 적용되고, 위탁자는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성립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은 “수탁자가 적법한 등록업자가 아닐 경우, 수탁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 제2호 위반 대상이 되며, 위탁자는 공동정범·교사범 성립이 검토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74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2]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유 연료공급선 등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급유하게 할 경우, 수탁자가 사용한 연료공급선 등 연료공급장비에 관하여 위탁자가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수탁자가 사용한 장비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통해 등록하지 않은 위탁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장비를 추가한 자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1호의2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 내용 등을 정하고 있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문언적 의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제7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6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2] 제1호 (가)목 비고 2.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 요건 등에 더하여 실제 선박용 연료 공급행위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사, 선박용 연료 공급행위에 따른 법률효과 및 이익 귀속의 주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선박연료공급업’은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고 다른 선박에 공급하는 사실상의 행위만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2]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유 연료공급선 등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급유하게 할 경우, 위탁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는 선박연료공급업무의 주체가 수탁자로 변경되므로, 수탁자가 사용한 연료공급선 등 연료공급장비에 관하여, 위탁자가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수탁자가 사용한 장비를 위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통해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탁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장비를 추가한 자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호의2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항만운송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선박연료공급업은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의뢰를 받는 것부터 직접적인 급유(하역)까지의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바, 그 업무의 성질상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그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 비고 2.에 의하면,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등록할 수 있는 장비는 해당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소유하는 것,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것 또는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는 수탁자 소유의 연료공급선 등 연료공급장비를 자신의 장비로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할 수 없는바,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탁자 소유 장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선박연료공급업에서 위탁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아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장비 소유 등에 관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 비고 2.는 장비의 등록 요건에 관한 것일 뿐,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3항에서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여금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 취지는 선박용 연료 공급을 방재자재 등을 갖춘 연료공급선 등에 의하여만 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해당 연료공급선 등 장비의 소유자가 적법한 선박연료공급업자로서 해당 장비를 적법하게 자신의 장비로 등록하고 있다면, 그 장비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방재자재 등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3항의 입법 취지가 저해될 염려는 크지 않다.

(라)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의하면,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 중 하나의 장비만을 보유하면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 대하여 선박연료공급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사용한 장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고 보아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위탁을 사실상 금지한다면,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공급선과 연료공급차량을 모두 보유하지 않을 경우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 이는 해당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연료공급선 및 연료공급차량 사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장비의 보유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효율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기준이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 중 하나의 장비만 갖출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조화되지 않는다.

(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은 ‘용역위탁’을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은 ‘역무’ 중 하나로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3호, 2023. 10. 25. 개정)는 용역위탁의 대상이 되는 역무의 범위에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선박연료공급업의 과거 명칭인 ‘선박급유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선박연료공급업에 있어 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이 허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선박연료공급업에서 사실상 위탁이 금지된다는 해석은 법체계 전체의 정합성을 해칠 수 있다.

(바) 만약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였으나, 연료공급장비를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급유한 수탁자가 해당 항만에 적법하게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아닐 경우, 수탁자에게는 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 제2호 등이 적용될 수 있고, 해당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는 그에 관한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 성립이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호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연히 미등록업자 내지 부적법업자로 하여금 선박용 연료를 운송·공급하게 한 선박연료공급업자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제26조의3 제1항, 제7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제12조 [별표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6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2]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제26조의3 제1항, 제3항, 제7항, 제30조 제2호, 제31조 제1호의2, 제33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제12조 [별표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 제13항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한창희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3. 12. 19. 선고 2022노5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2 회사’라고 한다)는 △△·□□항 등에서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인 1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선박연료공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1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에 관해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21. 1. 12. 03:30경 삼척시 (이하 생략)에 있는 ◇◇항에서 위 회사의 장비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급유선인 ‘(선박명 1 생략)’을 사용하여 ‘(선박명 2 생략)’에 선박연료유 MF-380 80,000ℓ, MGO 20,000ℓ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7.까지 제1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급유선인 ‘(선박명 1 생략)’을 장비로 추가하여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2 회사

피고인 2 회사는 사용인인 피고인 1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전제 법리

가.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 내용 등을 정하고 있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문언적 의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제7항「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제6항「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2] 제1호 (가)목 비고 2.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 요건 등에 더하여 실제 선박용 연료 공급행위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사, 선박용 연료 공급행위에 따른 법률효과 및 이익 귀속의 주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선박연료공급업’은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고 다른 선박에 공급하는 사실상의 행위만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유 연료공급선 등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급유하게 할 경우, 위탁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는 선박연료공급업무의 주체가 수탁자로 변경되므로, 수탁자가 사용한 연료공급선 등 연료공급장비에 관하여, 위탁자가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수탁자가 사용한 장비를 위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통해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탁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장비를 추가한 자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호의2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항만운송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선박연료공급업은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의뢰를 받는 것부터 직접적인 급유(하역)까지의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바, 그 업무의 성질상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그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 비고 2.에 의하면,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등록할 수 있는 장비는 해당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소유하는 것,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것 또는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는 수탁자 소유의 연료공급선 등 연료공급장비를 자신의 장비로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할 수 없는바,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탁자 소유 장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선박연료공급업에서 위탁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아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장비 소유 등에 관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 비고 2.는 장비의 등록 요건에 관한 것일 뿐,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3항에서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여금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 취지는 선박용 연료 공급을 방재자재 등을 갖춘 연료공급선 등에 의하여만 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해당 연료공급선 등 장비의 소유자가 적법한 선박연료공급업자로서 해당 장비를 적법하게 자신의 장비로 등록하고 있다면, 그 장비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방재자재 등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3항의 입법 취지가 저해될 염려는 크지 않다.

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의하면,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 중 하나의 장비만을 보유하면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 대하여 선박연료공급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사용한 장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고 보아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위탁을 사실상 금지한다면,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공급선과 연료공급차량을 모두 보유하지 않을 경우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 이는 해당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연료공급선 및 연료공급차량 사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장비의 보유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효율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기준이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 중 하나의 장비만 갖출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조화되지 않는다.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은 ‘용역위탁’을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은 ‘역무’ 중 하나로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3호, 2023. 10. 25. 개정)는 용역위탁의 대상이 되는 역무의 범위에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선박연료공급업의 과거 명칭인 ‘선박급유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선박연료공급업에 있어 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이 허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선박연료공급업에서 사실상 위탁이 금지된다는 해석은 법체계 전체의 정합성을 해칠 수 있다.

6) 만약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였으나, 연료공급장비를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급유한 수탁자가 해당 항만에 적법하게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아닐 경우, 수탁자에게는 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 제2호 등이 적용될 수 있고, 해당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는 그에 관한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 성립이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호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연히 미등록업자 내지 부적법업자로 하여금 선박용 연료를 운송·공급하게 한 선박연료공급업자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각 선고하였다.

가.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는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이동시키고 다른 선박에 급유하는 사실상의 행위이다.

나. 피고인 2 회사가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대상선박’란 기재 각 선박들의 선주인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연료 공급의뢰를 받고,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공소외 2 회사 소유의 (선박명 1 생략)에 관하여 자신이 의뢰하는 선박용 연료 운송·급유행위를 하게 하는 내용의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선박명 1 생략)으로 하여금 피고인 2 회사가 제공하는 선박용 연료를 가지고 공소외 1 회사의 선박에 운송·급유행위를 하게 하였을 뿐 스스로 공급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다. (선박명 1 생략)에 대한 지배·관리권은 그 소유자인 공소외 2 회사에 있었고, 피고인 2 회사가 (선박명 1 생략)의 공급행위, 즉 선박용 연료를 이동시키는 항행이나 급유에 관여하였다거나 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의 취지와 내용, 선원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권의 소재, 이용기간, 사용료의 산정방식 및 금액, 점유관계, 실제 (선박명 1 생략)이 운항된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선계약은 임대차의 성격을 갖는 선체용선계약 또는 정기용선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라.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 회사는 공소외 1 회사에 선박용 연료를 판매하고 그 공급을 공소외 2 회사에 의뢰하였을 뿐 스스로 공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피고인 2 회사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용선된 선박을 자신의 장비로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각 선박용 연료 공급행위에 있어 최초 선박연료공급업을 수행한 주체는 규범적으로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선박용 연료 공급의뢰를 받아 이를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피고인 2 회사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 2 회사는 공소외 2 회사와 이 사건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2 회사에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해상운송 및 급유행위를 위탁하였는바, 공소외 2 회사에 위탁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는 공소외 2 회사 또한 선박연료공급업무의 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 공소외 2 회사가 해당 선박연료공급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공소외 2 회사 소유의 연료공급선인 (선박명 1 생략)에 관하여,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위탁자인 피고인 2 회사 및 피고인 1이 아니라 수탁자인 공소외 2 회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선박명 1 생략)에 관하여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외 2 회사와 피고인들에 대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 제2호 등 위반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선박명 1 생략)에 관하여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결국 원심의 판단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타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74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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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공급업 위탁과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 대법원 판례 요약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74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일부 업무를 위탁해 수탁자가 자신의 급유선을 사용한 경우, 위탁자가 그 장비를 사업계획 변경신고로 등록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의 장비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탁자가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운송사업법 #사업계획 변경신고 #연료공급선 #위탁
질의 응답
1.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선박연료공급업은 단순 운송이 아니라, 선박용 연료의 공급 의뢰를 받아 항만에서 운송·급유까지 수행하는 규범적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74 판결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선박연료공급업’은 연료공급 의뢰부터 항만 급유까지 포함하는 사업”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은 위탁을 금지하지 않으며, 사업 성질상 일부 위탁은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은 “항만운송사업법은 위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하도급법 체계상 일부 위탁이 예정되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74 판결).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장비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답변
수탁자 소유 장비는 위탁자가 등록할 수 없는 성질이므로, 위탁자가 미신고했다고 해서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죄로 처벌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판결은 “수탁자의 장비까지 위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요구하면 사실상 위탁 자체가 금지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74 판결).
4. 만약 수탁자가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탁자가 적법한 등록업자가 아니라면, 수탁자에게는 무등록 영업 관련 제재가 적용되고, 위탁자는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성립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은 “수탁자가 적법한 등록업자가 아닐 경우, 수탁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 제2호 위반 대상이 되며, 위탁자는 공동정범·교사범 성립이 검토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74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2]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유 연료공급선 등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급유하게 할 경우, 수탁자가 사용한 연료공급선 등 연료공급장비에 관하여 위탁자가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수탁자가 사용한 장비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통해 등록하지 않은 위탁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장비를 추가한 자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1호의2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 내용 등을 정하고 있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문언적 의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제7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6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2] 제1호 (가)목 비고 2.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 요건 등에 더하여 실제 선박용 연료 공급행위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사, 선박용 연료 공급행위에 따른 법률효과 및 이익 귀속의 주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선박연료공급업’은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고 다른 선박에 공급하는 사실상의 행위만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2]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유 연료공급선 등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급유하게 할 경우, 위탁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는 선박연료공급업무의 주체가 수탁자로 변경되므로, 수탁자가 사용한 연료공급선 등 연료공급장비에 관하여, 위탁자가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수탁자가 사용한 장비를 위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통해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탁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장비를 추가한 자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호의2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항만운송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선박연료공급업은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의뢰를 받는 것부터 직접적인 급유(하역)까지의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바, 그 업무의 성질상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그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 비고 2.에 의하면,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등록할 수 있는 장비는 해당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소유하는 것,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것 또는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는 수탁자 소유의 연료공급선 등 연료공급장비를 자신의 장비로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할 수 없는바,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탁자 소유 장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선박연료공급업에서 위탁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아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장비 소유 등에 관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 비고 2.는 장비의 등록 요건에 관한 것일 뿐,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3항에서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여금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 취지는 선박용 연료 공급을 방재자재 등을 갖춘 연료공급선 등에 의하여만 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해당 연료공급선 등 장비의 소유자가 적법한 선박연료공급업자로서 해당 장비를 적법하게 자신의 장비로 등록하고 있다면, 그 장비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방재자재 등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3항의 입법 취지가 저해될 염려는 크지 않다.

(라)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의하면,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 중 하나의 장비만을 보유하면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 대하여 선박연료공급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사용한 장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고 보아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위탁을 사실상 금지한다면,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공급선과 연료공급차량을 모두 보유하지 않을 경우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 이는 해당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연료공급선 및 연료공급차량 사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장비의 보유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효율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기준이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 중 하나의 장비만 갖출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조화되지 않는다.

(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은 ‘용역위탁’을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은 ‘역무’ 중 하나로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3호, 2023. 10. 25. 개정)는 용역위탁의 대상이 되는 역무의 범위에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선박연료공급업의 과거 명칭인 ‘선박급유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선박연료공급업에 있어 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이 허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선박연료공급업에서 사실상 위탁이 금지된다는 해석은 법체계 전체의 정합성을 해칠 수 있다.

(바) 만약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였으나, 연료공급장비를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급유한 수탁자가 해당 항만에 적법하게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아닐 경우, 수탁자에게는 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 제2호 등이 적용될 수 있고, 해당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는 그에 관한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 성립이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호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연히 미등록업자 내지 부적법업자로 하여금 선박용 연료를 운송·공급하게 한 선박연료공급업자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제26조의3 제1항, 제7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제12조 [별표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6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2]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제26조의3 제1항, 제3항, 제7항, 제30조 제2호, 제31조 제1호의2, 제33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제12조 [별표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 제13항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한창희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3. 12. 19. 선고 2022노5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2 회사’라고 한다)는 △△·□□항 등에서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인 1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선박연료공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1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에 관해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21. 1. 12. 03:30경 삼척시 (이하 생략)에 있는 ◇◇항에서 위 회사의 장비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급유선인 ‘(선박명 1 생략)’을 사용하여 ‘(선박명 2 생략)’에 선박연료유 MF-380 80,000ℓ, MGO 20,000ℓ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7.까지 제1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급유선인 ‘(선박명 1 생략)’을 장비로 추가하여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2 회사

피고인 2 회사는 사용인인 피고인 1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전제 법리

가.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 내용 등을 정하고 있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문언적 의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제7항「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제6항「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2] 제1호 (가)목 비고 2.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 요건 등에 더하여 실제 선박용 연료 공급행위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사, 선박용 연료 공급행위에 따른 법률효과 및 이익 귀속의 주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선박연료공급업’은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고 다른 선박에 공급하는 사실상의 행위만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유 연료공급선 등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급유하게 할 경우, 위탁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는 선박연료공급업무의 주체가 수탁자로 변경되므로, 수탁자가 사용한 연료공급선 등 연료공급장비에 관하여, 위탁자가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수탁자가 사용한 장비를 위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통해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탁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장비를 추가한 자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호의2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항만운송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선박연료공급업은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의뢰를 받는 것부터 직접적인 급유(하역)까지의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바, 그 업무의 성질상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그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 비고 2.에 의하면,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등록할 수 있는 장비는 해당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소유하는 것,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것 또는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는 수탁자 소유의 연료공급선 등 연료공급장비를 자신의 장비로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할 수 없는바,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탁자 소유 장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선박연료공급업에서 위탁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아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장비 소유 등에 관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 비고 2.는 장비의 등록 요건에 관한 것일 뿐,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3항에서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여금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 취지는 선박용 연료 공급을 방재자재 등을 갖춘 연료공급선 등에 의하여만 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해당 연료공급선 등 장비의 소유자가 적법한 선박연료공급업자로서 해당 장비를 적법하게 자신의 장비로 등록하고 있다면, 그 장비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방재자재 등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3항의 입법 취지가 저해될 염려는 크지 않다.

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의하면,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 중 하나의 장비만을 보유하면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 대하여 선박연료공급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사용한 장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고 보아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위탁을 사실상 금지한다면,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공급선과 연료공급차량을 모두 보유하지 않을 경우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 이는 해당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연료공급선 및 연료공급차량 사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장비의 보유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효율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기준이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 중 하나의 장비만 갖출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조화되지 않는다.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은 ‘용역위탁’을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은 ‘역무’ 중 하나로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3호, 2023. 10. 25. 개정)는 용역위탁의 대상이 되는 역무의 범위에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선박연료공급업의 과거 명칭인 ‘선박급유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선박연료공급업에 있어 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이 허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선박연료공급업에서 사실상 위탁이 금지된다는 해석은 법체계 전체의 정합성을 해칠 수 있다.

6) 만약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였으나, 연료공급장비를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급유한 수탁자가 해당 항만에 적법하게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아닐 경우, 수탁자에게는 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 제2호 등이 적용될 수 있고, 해당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는 그에 관한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 성립이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호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연히 미등록업자 내지 부적법업자로 하여금 선박용 연료를 운송·공급하게 한 선박연료공급업자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각 선고하였다.

가.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는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이동시키고 다른 선박에 급유하는 사실상의 행위이다.

나. 피고인 2 회사가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대상선박’란 기재 각 선박들의 선주인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연료 공급의뢰를 받고,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공소외 2 회사 소유의 (선박명 1 생략)에 관하여 자신이 의뢰하는 선박용 연료 운송·급유행위를 하게 하는 내용의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선박명 1 생략)으로 하여금 피고인 2 회사가 제공하는 선박용 연료를 가지고 공소외 1 회사의 선박에 운송·급유행위를 하게 하였을 뿐 스스로 공급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다. (선박명 1 생략)에 대한 지배·관리권은 그 소유자인 공소외 2 회사에 있었고, 피고인 2 회사가 (선박명 1 생략)의 공급행위, 즉 선박용 연료를 이동시키는 항행이나 급유에 관여하였다거나 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의 취지와 내용, 선원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권의 소재, 이용기간, 사용료의 산정방식 및 금액, 점유관계, 실제 (선박명 1 생략)이 운항된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선계약은 임대차의 성격을 갖는 선체용선계약 또는 정기용선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라.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 회사는 공소외 1 회사에 선박용 연료를 판매하고 그 공급을 공소외 2 회사에 의뢰하였을 뿐 스스로 공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피고인 2 회사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용선된 선박을 자신의 장비로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각 선박용 연료 공급행위에 있어 최초 선박연료공급업을 수행한 주체는 규범적으로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선박용 연료 공급의뢰를 받아 이를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피고인 2 회사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 2 회사는 공소외 2 회사와 이 사건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2 회사에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해상운송 및 급유행위를 위탁하였는바, 공소외 2 회사에 위탁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는 공소외 2 회사 또한 선박연료공급업무의 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 공소외 2 회사가 해당 선박연료공급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공소외 2 회사 소유의 연료공급선인 (선박명 1 생략)에 관하여,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위탁자인 피고인 2 회사 및 피고인 1이 아니라 수탁자인 공소외 2 회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선박명 1 생략)에 관하여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외 2 회사와 피고인들에 대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 제2호 등 위반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선박명 1 생략)에 관하여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결국 원심의 판단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타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74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