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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용 양도, 사업소득 아님…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대법원 2017두36519
판결 요약
원고가 토지개발 또는 임대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실질적 분양·임대 등 사업은 실행되지 않았고, 토지 수용으로 인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수용 #양도소득 #사업소득 #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토지 수용 보상금이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토지 수용 보상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6519 판결은 실제 분양·임대 등 사업 실적 없이 수용에 따라 받은 보상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매매 목적이 분양·임대 사업이어도 사업 진행 중 수용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실제 분양이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 수용으로 종료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6519 판결은 부동산개발 사업 목적의 토지 취득 후 사업이 실제 실행되지 않은 채 보상금만 수령했다면 계속·반복성 있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익목적 또는 사업계획이 있었으나 추진 실패 뒤 수용된 토지는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사업계획 자체가 실현에 이르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6519 판결은 사업계획을 갖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실질적 사업(분양·임대)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용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토지 수용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실지거래가액인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6519 판결은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이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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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토지 양도가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 등의 일환이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68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2.14.

판 결 선 고

2017.01.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

득세 357,426,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가. 원고는 1986. 12. 2. aa시 aa면 aa리 000-0 임야 000㎡를 매수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6. 8. 4.에 이르러 위 토지를 같은 리 000 창고용지

000㎡, 000 임야 000㎡, 000 임야 000㎡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5. 12. 3. 같은 면 aa리 000 임야 000㎡를 매수하여 2006. 8. 18.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였다(이하 위 000리 000와 좌교리 000의 4필지 토지 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그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2006. 9. 21.「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

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그에 포함되었다.

다. 그리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지구지정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11.

6. 3. 및 10. 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합계 5,276,165,500원의 토지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한편, 2011. 7. 6.자 수용(수용개시일은 2013. 1. 9.)을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1. 7. 27.자로 마쳤다.

라. 그에 따라 원고는 2011. 9. 30. 아래와 같이 168,766,26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24.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등으로 1,039,758,900원의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3. 12. 23. 중

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조사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중 2,228,649,000원을 인정하여 그 산출세액 526,192,563원에서 원

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357,426,300원(526,192,563원 - 168,766,260원)의 양

도소득세를 원고에게 2014. 4. 16.자로 고지하였다(이하 위 감액경정 후 잔존 세액에

대한 당초 처분일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양도가액과 취

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것이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세액

원고 신고내역 5,222,814,350원 773,000,000원 3,247,544,467원 168,766,260원

피고 부과처분 5,276,165,700원 〃0원 1,039,758,900원2)

피고 감액경정 〃〃2,228,649,000원 357,426,300원

마. 그 후 원고가 2014. 8.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4. 12. 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갑 1, 4, 5, 6, 16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기준시가 적용 여부

1) 원고는 먼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6. 9. 2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가 이미 제한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시기를

위 지구지정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 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

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

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921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하면서, 2006. 12. 31.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그 한편,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7

호에 의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대금청산일인 2011. 10. 5.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1. 7.

27. 그리고 수용의 개시일인 2013. 1. 9. 중 가장 빠른 날인 2011. 7. 27.자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이고, 이는 2006. 12. 31. 이후임이 분명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는 비록 수용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구 조세

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는 또, 원고가 당초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물류창고 신축·임대로 사업목적을 변

경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는 한편, 부동산임대업 을 위한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

정되는 바람에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어 사업이 중단되었던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단독주택용지로 조성하여 매각하거나 단독주택을 지어 분양할 목적 으로 aa시 aa면 aa리 000 임야 000㎡를 매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자금 여력이 없이 현재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토지보상금의 수령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의한 것이 아

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과세세목을 그르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

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 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5385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

21768 판결 등 참조).

3)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갑 제4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부동산개발과 부동산임대 등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토지 를 취득한 후 일정 부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실제로 그 사업목적에 따른 임대·분양에

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됨에 따라 그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또, 그 보상금도 이 사건 토지라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보상이었을 뿐 달리 원고의 사

업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 양도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고, 그 전후 한 차례씩의 다른 소규

모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가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 등의 일환이었다고 보기가 어렵

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538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09. 선고 대법원 2017두36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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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36519
판결 요약
원고가 토지개발 또는 임대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실질적 분양·임대 등 사업은 실행되지 않았고, 토지 수용으로 인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수용 #양도소득 #사업소득 #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토지 수용 보상금이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토지 수용 보상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6519 판결은 실제 분양·임대 등 사업 실적 없이 수용에 따라 받은 보상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매매 목적이 분양·임대 사업이어도 사업 진행 중 수용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실제 분양이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 수용으로 종료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6519 판결은 부동산개발 사업 목적의 토지 취득 후 사업이 실제 실행되지 않은 채 보상금만 수령했다면 계속·반복성 있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익목적 또는 사업계획이 있었으나 추진 실패 뒤 수용된 토지는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사업계획 자체가 실현에 이르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6519 판결은 사업계획을 갖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실질적 사업(분양·임대)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용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토지 수용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실지거래가액인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6519 판결은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이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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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토지 양도가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 등의 일환이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68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2.14.

판 결 선 고

2017.01.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

득세 357,426,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가. 원고는 1986. 12. 2. aa시 aa면 aa리 000-0 임야 000㎡를 매수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6. 8. 4.에 이르러 위 토지를 같은 리 000 창고용지

000㎡, 000 임야 000㎡, 000 임야 000㎡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5. 12. 3. 같은 면 aa리 000 임야 000㎡를 매수하여 2006. 8. 18.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였다(이하 위 000리 000와 좌교리 000의 4필지 토지 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그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2006. 9. 21.「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

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그에 포함되었다.

다. 그리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지구지정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11.

6. 3. 및 10. 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합계 5,276,165,500원의 토지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한편, 2011. 7. 6.자 수용(수용개시일은 2013. 1. 9.)을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1. 7. 27.자로 마쳤다.

라. 그에 따라 원고는 2011. 9. 30. 아래와 같이 168,766,26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24.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등으로 1,039,758,900원의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3. 12. 23. 중

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조사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중 2,228,649,000원을 인정하여 그 산출세액 526,192,563원에서 원

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357,426,300원(526,192,563원 - 168,766,260원)의 양

도소득세를 원고에게 2014. 4. 16.자로 고지하였다(이하 위 감액경정 후 잔존 세액에

대한 당초 처분일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양도가액과 취

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것이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세액

원고 신고내역 5,222,814,350원 773,000,000원 3,247,544,467원 168,766,260원

피고 부과처분 5,276,165,700원 〃0원 1,039,758,900원2)

피고 감액경정 〃〃2,228,649,000원 357,426,300원

마. 그 후 원고가 2014. 8.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4. 12. 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갑 1, 4, 5, 6, 16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기준시가 적용 여부

1) 원고는 먼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6. 9. 2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가 이미 제한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시기를

위 지구지정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 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

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

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921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하면서, 2006. 12. 31.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그 한편,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7

호에 의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대금청산일인 2011. 10. 5.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1. 7.

27. 그리고 수용의 개시일인 2013. 1. 9. 중 가장 빠른 날인 2011. 7. 27.자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이고, 이는 2006. 12. 31. 이후임이 분명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는 비록 수용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구 조세

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는 또, 원고가 당초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물류창고 신축·임대로 사업목적을 변

경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는 한편, 부동산임대업 을 위한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

정되는 바람에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어 사업이 중단되었던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단독주택용지로 조성하여 매각하거나 단독주택을 지어 분양할 목적 으로 aa시 aa면 aa리 000 임야 000㎡를 매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자금 여력이 없이 현재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토지보상금의 수령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의한 것이 아

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과세세목을 그르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

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 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5385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

21768 판결 등 참조).

3)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갑 제4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부동산개발과 부동산임대 등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토지 를 취득한 후 일정 부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실제로 그 사업목적에 따른 임대·분양에

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됨에 따라 그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또, 그 보상금도 이 사건 토지라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보상이었을 뿐 달리 원고의 사

업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 양도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고, 그 전후 한 차례씩의 다른 소규

모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가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 등의 일환이었다고 보기가 어렵

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538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09. 선고 대법원 2017두36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