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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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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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환산하여 적용한 취득가액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4187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3. 3. 선고 2016구단168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08. 29. |
|
판 결 선 고 |
2017. 09.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12행부터 제1심 판결문 4쪽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2) 원고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수가액이 ○○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사본), 갑 제4, 6호증(각 통장거래내역), 갑 제5호증(당좌수표), 갑 제7호증의 1(사실확인서), 갑 제14호증의 1(사실확인서)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과 제1심 증인 JJJ의 증언, 당심 증인 YYY의 각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수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첫째,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뒤에 비로소 매매계약서 사본인 갑제2호증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매도인 YYY은 갑 제2호증의 기재 내용과 서명·날인 여부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중개인인 JJJ도 그 원본에 YYY이 자필로 서명하고 직접 날인하였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갑 제2호증은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1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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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환산하여 적용한 취득가액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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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4187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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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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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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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3. 3. 선고 2016구단16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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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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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9.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12행부터 제1심 판결문 4쪽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2) 원고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수가액이 ○○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사본), 갑 제4, 6호증(각 통장거래내역), 갑 제5호증(당좌수표), 갑 제7호증의 1(사실확인서), 갑 제14호증의 1(사실확인서)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과 제1심 증인 JJJ의 증언, 당심 증인 YYY의 각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수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첫째,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뒤에 비로소 매매계약서 사본인 갑제2호증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매도인 YYY은 갑 제2호증의 기재 내용과 서명·날인 여부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중개인인 JJJ도 그 원본에 YYY이 자필로 서명하고 직접 날인하였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갑 제2호증은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1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