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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불분명시 환산 적용 양도소득세 정당성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7누4187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 원고 측 매매계약서·사실확인서 등 증거는 진정성립 불명확하여 인정되지 않음. 항소 기각.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불명확 #환산취득가액 #계약서 진정성립 #부동산 증거자료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취득가액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1872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실제 취득가액에 대한 증거가 인정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적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서 사본 등 증거가 있지만 취득가액 증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서 사본의 진정성립이 불명확하거나, 증인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실제 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1872 판결은 매도인·중개인이 계약서 작성 기억이 없고, 사본의 성립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취득가액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할까요?
답변
진정성립이 확실한 원본 계약서, 거래 통장, 수표 내역 등 정확한 1차 자료가 중요하며, 증인의 명확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1872 판결에서 계약서 사본 및 일부 입증자료의 진정성립과 증인의 기억이 불확실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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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환산하여 적용한 취득가액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187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3. 선고 2016구단168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8. 29.

판 결 선 고

2017. 09.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12행부터 제1심 판결문 4쪽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2) 원고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수가액이 ○○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사본), 갑 제4, 6호증(각 통장거래내역), 갑 제5호증(당좌수표), 갑 제7호증의 1(사실확인서), 갑 제14호증의 1(사실확인서)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과 제1심 증인 JJJ의 증언, 당심 증인 YYY의 각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수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첫째,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뒤에 비로소 매매계약서 사본인 갑제2호증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매도인 YYY은 갑 제2호증의 기재 내용과 서명·날인 여부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중개인인 JJJ도 그 원본에 YYY이 자필로 서명하고 직접 날인하였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갑 제2호증은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1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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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불명확 #환산취득가액 #계약서 진정성립 #부동산 증거자료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취득가액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1872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실제 취득가액에 대한 증거가 인정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적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서 사본 등 증거가 있지만 취득가액 증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서 사본의 진정성립이 불명확하거나, 증인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실제 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1872 판결은 매도인·중개인이 계약서 작성 기억이 없고, 사본의 성립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취득가액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할까요?
답변
진정성립이 확실한 원본 계약서, 거래 통장, 수표 내역 등 정확한 1차 자료가 중요하며, 증인의 명확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1872 판결에서 계약서 사본 및 일부 입증자료의 진정성립과 증인의 기억이 불확실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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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환산하여 적용한 취득가액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187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3. 선고 2016구단168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8. 29.

판 결 선 고

2017. 09.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12행부터 제1심 판결문 4쪽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2) 원고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수가액이 ○○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사본), 갑 제4, 6호증(각 통장거래내역), 갑 제5호증(당좌수표), 갑 제7호증의 1(사실확인서), 갑 제14호증의 1(사실확인서)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과 제1심 증인 JJJ의 증언, 당심 증인 YYY의 각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수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첫째,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뒤에 비로소 매매계약서 사본인 갑제2호증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매도인 YYY은 갑 제2호증의 기재 내용과 서명·날인 여부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중개인인 JJJ도 그 원본에 YYY이 자필로 서명하고 직접 날인하였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갑 제2호증은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1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