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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부동산 교환계약 임의가액 인정 여부와 실지취득가액 판단

대법원 2013두16685
판결 요약
부동산 교환 시 시가감정 없이 임의로 책정한 계약서 가액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감정결과 실제 가치와 계약서 기재가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세무상 취득가액 인정이 불가하다.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 실무상 참고된다.
#부동산 교환계약 #실지취득가액 #양도소득세 #시가감정 #임의가액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임의로 정한 가액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교환계약서상 가액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거래가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책정한 금액일 뿐 시가감정 등을 거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685 판결은 교환계약의 가액이 시가감정 없이 임의로 결정된 경우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답변
거래 당시 객관적 시가감정이나 실제 거래금액 입증 등 합리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685 판결은 시가감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임의 책정된 금액은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부동산 교환계약과 실제 감정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감정가액과 계약서 기재금액이 큰 차이가 있으면 세무상 실지취득가액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685 판결은 법원의 감정결과 교환당시 부동산 가치와 계약서상 가액이 큰 차이가 날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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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교환계약 체결시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조사당시 교환계약서에 쌍방 당사자가 임의로 책정한 가액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법원의 감정결과 교환당시 부동산 가치가 교환계약서상 가액과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환계약서상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66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3누1371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대법원 2013두16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