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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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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매수자인 저축은행은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본점사옥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던 원고의 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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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76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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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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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동대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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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4. 4. 4. 선고 2013누1486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