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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04.25 |
|
판 결 선 고 |
2018.05.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0. 0.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 1. 하○○ 임의경매절차에서 0억 0,000만원에 매수한 ○○ ○○○구 ○○동 3가 00-00 ○○○○○○ 2층 A00호(이하 편의상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그 후 김○○, ○○수산업협동조합의 각 경매신청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 0. 0. 김□□에게 0억 0,000만원에 매각되었다.
다.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바뀌자, 피고는 20○○. 0. 0. 원고에게 별지 에 나오는 바와 같은 세액 산출과정(양도차익 0억 0,000만원(= 양도가액 0억 0,000만원 - 취득가액 0억 0,000만원)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 0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0억 0,000만원 + 가산세 00,000,000원~을 거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지만, 2017. 9. 14. 그 심판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조심 0000▢0000 사건) 0. 0.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각대금 중에서 원고가 최▢▢을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김○○, 장○○ 앞으로 각각의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가액에서 모두 공제하여 원고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물상보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고,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매각대금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일 뿐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므로, 비록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3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법리나 견해에 기초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8. 05. 0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구단1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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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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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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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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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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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5.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0. 0.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 1. 하○○ 임의경매절차에서 0억 0,000만원에 매수한 ○○ ○○○구 ○○동 3가 00-00 ○○○○○○ 2층 A00호(이하 편의상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그 후 김○○, ○○수산업협동조합의 각 경매신청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 0. 0. 김□□에게 0억 0,000만원에 매각되었다.
다.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바뀌자, 피고는 20○○. 0. 0. 원고에게 별지 에 나오는 바와 같은 세액 산출과정(양도차익 0억 0,000만원(= 양도가액 0억 0,000만원 - 취득가액 0억 0,000만원)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 0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0억 0,000만원 + 가산세 00,000,000원~을 거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지만, 2017. 9. 14. 그 심판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조심 0000▢0000 사건) 0. 0.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각대금 중에서 원고가 최▢▢을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김○○, 장○○ 앞으로 각각의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가액에서 모두 공제하여 원고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물상보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고,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매각대금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일 뿐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므로, 비록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3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법리나 견해에 기초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8. 05. 0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구단1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