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물상보증 부동산 경매대금의 양도소득 귀속 및 세금 부과

전주지방법원 2017구단1117
판결 요약
물상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대금은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상권 행사 실패 등은 소득귀속에 영향이 없습니다.
#물상보증 #경매 #부동산 매각 #양도소득세 #세금 부과
질의 응답
1. 물상보증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때 매각대금은 누구의 소득으로 잡히나요?
답변
경매매각대금은 부동산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구단-1117 판결은 물상보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경매목적물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에 변화가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구단-1117 판결은 구상권 행사 실패 등의 사정은 양도소득 귀속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물상보증 부동산 매각 시 매각대금을 양도소득에서 전부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매각대금을 전부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구단-1117 판결은 채무보증과 무관하게 매각대금은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물상보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25

판 결 선 고

2018.05.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0. 0.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 1. 하○○ 임의경매절차에서 0억 0,000만원에 매수한 ○○ ○○○구 ○○동 3가 00-00 ○○○○○○ 2층 A00호(이하 편의상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그 후 김○○, ○○수산업협동조합의 각 경매신청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 0. 0. 김□□에게 0억 0,000만원에 매각되었다.

다.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바뀌자, 피고는 20○○. 0. 0. 원고에게 별지 에 나오는 바와 같은 세액 산출과정(양도차익 0억 0,000만원(= 양도가액 0억 0,000만원 - 취득가액 0억 0,000만원)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 0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0억 0,000만원 + 가산세 00,000,000원~을 거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지만, 2017. 9. 14. 그 심판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조심 0000▢0000 사건) 0. 0.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각대금 중에서 원고가 최▢▢을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김○○, 장○○ 앞으로 각각의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가액에서 모두 공제하여 원고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물상보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고,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매각대금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일 뿐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므로, 비록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3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법리나 견해에 기초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8. 05. 0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구단1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물상보증 부동산 경매대금의 양도소득 귀속 및 세금 부과

전주지방법원 2017구단1117
판결 요약
물상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대금은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상권 행사 실패 등은 소득귀속에 영향이 없습니다.
#물상보증 #경매 #부동산 매각 #양도소득세 #세금 부과
질의 응답
1. 물상보증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때 매각대금은 누구의 소득으로 잡히나요?
답변
경매매각대금은 부동산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구단-1117 판결은 물상보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경매목적물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에 변화가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구단-1117 판결은 구상권 행사 실패 등의 사정은 양도소득 귀속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물상보증 부동산 매각 시 매각대금을 양도소득에서 전부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매각대금을 전부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구단-1117 판결은 채무보증과 무관하게 매각대금은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물상보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25

판 결 선 고

2018.05.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0. 0.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 1. 하○○ 임의경매절차에서 0억 0,000만원에 매수한 ○○ ○○○구 ○○동 3가 00-00 ○○○○○○ 2층 A00호(이하 편의상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그 후 김○○, ○○수산업협동조합의 각 경매신청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 0. 0. 김□□에게 0억 0,000만원에 매각되었다.

다.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바뀌자, 피고는 20○○. 0. 0. 원고에게 별지 에 나오는 바와 같은 세액 산출과정(양도차익 0억 0,000만원(= 양도가액 0억 0,000만원 - 취득가액 0억 0,000만원)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 0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0억 0,000만원 + 가산세 00,000,000원~을 거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지만, 2017. 9. 14. 그 심판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조심 0000▢0000 사건) 0. 0.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각대금 중에서 원고가 최▢▢을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김○○, 장○○ 앞으로 각각의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가액에서 모두 공제하여 원고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물상보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고,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매각대금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일 뿐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므로, 비록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3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법리나 견해에 기초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8. 05. 0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구단1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