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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중 개인정보 법원 제출, 유출·누설 해당 여부 및 위법성 심사

2023나310158
판결 요약
경찰청 소송수행자가 소송 대응을 위해 업무상 취득한 징계기록 등 개인정보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누설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입니다. 소송 방어권 행사 목적 등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손해배상도 부정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누설 #소송방어권 #경찰관
질의 응답
1. 법원에 소송 대응을 위해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출하면 유출이나 누설이 되나요?
답변
소송 대응을 위해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누설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법 2023나310158 판결은 소송수행 업무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찰청 소송수행자가 소송을 준비하며 자료를 사본해 보관하면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답변
경찰청장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사본을 보관했더라도, 제3자가 내용을 알 수 없으면 개인정보 유출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법 2023나310158 판결은 자료 사본을 보관한 사실만으로는 제3자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유출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심리 중 개인정보 자료를 소송대리인을 통해 제출했을 때 누설에 해당하나요?
답변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이미 법원과 상대방에 알려있다면 누설로 보기 어렵고, 부득이 제출했어도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법 2023나310158 판결은 개인정보의 상당수가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로 자료 제출은 누설로 볼 수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4. 행정소송 등에서 이미 제출·언급된 개인정보가 민사소송에서 재제출될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되나요?
답변
이미 알려진 개인정보를 소송 목적 등으로 제출했을 경우 심각한 정신적 손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법 2023나310158 판결은 이미 알려진 개인정보이고, 추가 피해 가능성도 낮아, 위자료로 배상할 정신적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구지법 2024. 2. 28. 선고 2023나310158 판결 : 확정]

【판시사항】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甲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고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청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이후 위 취소소송의 경찰청 측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소송업무를 수행한 乙을 상대로 위 취소소송에서 乙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乙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甲의 징계기록 및 위 취소소송 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위 민사소송에서 甲의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甲이 乙 등을 상대로 乙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자료를 사본하여 유출하였고,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위 자료를 제출하여 누설하는 등 乙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경찰청에서 위 취소소송의 소송수행자로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사본하여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개인정보의 유출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 자료를 소송대리인을 통해 담당 법원에 제출한 것을 개인정보의 누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乙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乙이 소송수행자로서 수행한 업무의 정당성이 관련 민사소송의 쟁점이 되어 乙이 그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甲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고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청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이후 위 취소소송의 경찰청 측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소송업무를 수행한 乙을 상대로 위 취소소송에서 乙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乙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甲의 징계기록 및 위 취소소송 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위 민사소송에서 甲의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甲이 乙 등을 상대로 乙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자료를 사본하여 유출하였고,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위 자료를 제출하여 누설하는 등 乙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라 함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바, 乙이 경찰청에서 위 취소소송의 소송수행자로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사본하여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찰청 또는 그 취급자였던 乙 외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개인정보의 유출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데, ⁠‘누설’이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乙이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위 취소소송을 수행하면서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甲의 징계처분 자료 등을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담당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에 포함된 甲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및 甲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甲의 범죄전력 등의 개인정보는 甲이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과 증거를 제출함으로 乙의 소송대리인 및 법원에 대부분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위 자료를 소송대리인을 통해 담당 법원에 제출한 것을 개인정보의 누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乙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乙이 소송수행자로서 수행한 업무의 정당성이 관련 민사소송의 쟁점이 되어 乙이 그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乙이 甲이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로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3호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2인)

【제1심판결】

대구지법 경산시법원 2023. 5. 17. 선고 2022가소38506 판결

【변론종결】

2024. 1.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고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26. △△△지방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 하고, △△△지방경찰청은 ⁠‘□□경찰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는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6. 3. 21. □□경찰청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위 정직처분 취소소송(대구지방법원 2016구합393 사건, 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피고 1은 2016. 1. 28.경부터 2019. 1. 25.경까지 □□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원고의 위 징계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원고에 대한 관련 행정소송의 피고 측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소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대구지방법원은 2016. 8. 30.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후 같은 해 9월 말경 □□경찰청은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견책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 ⁠‘2016년 재징계’라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2019. 4. 10. 피고 1을 상대로 관련 행정소송에서 피고 1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9가소31482 사건,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마.  피고 1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서증으로 원고의 징계기록 및 소청심사 기록, 관련 행정소송 기록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을 제출하였고, 위 관련 민사소송은 2020. 11. 11. 제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20. 5. 6. 피고 1이 원고의 징계 및 소청 관련 서류를 절취하여 관련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경찰청장 명의의 확인서를 출처불명의 확인서로 교체하여 제출하고, 원고의 개인정보를 위 소송의 소송대리인에게 제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고를 절도, 공문서변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같은 해 9. 7. 위 피고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같은 해 11. 17. 기각되었다.
 
사.  이후 원고는 2022. 6. 23. 피고 2가 청장으로 있던 □□경찰청에 피고 1의 위 혐의들에 대한 공범을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청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범이 존재하지 않고 위 고소는 종전 피고 1에 대한 고소 사건과 동일한 것인데 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해 10. 31. 각하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1, 12, 15,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1의 불법행위
피고 1은 □□경찰청에서 원고의 징계에 관련한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9. 1. 29. ◇◇경찰서로 전출하면서 이 사건 자료를 처분권자인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본하여 유출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에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여 그 내용을 누설하였을 뿐 아니라, 위 소송에서 원고의 2014년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자료를 서증으로 제출하면서 2014년 소청심사위원회 제출자료 목록에 기재되어 있던 확인서(2014. 8. 25. 작성)를 2016년 재징계 당시 작성된 확인서로 바꾸어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조한 공문서(갑 제12호증)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나.  피고 2의 불법행위
피고 2는 □□경찰청장으로서 이 사건 자료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인데 피고 1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인지한 후에도 원고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가 이 사건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하였고, 원고가 피고 1을 위 가.항의 이유로 고소한 사건에 있어서 수사의 필요성이 명백한데도 불송치 결정을 하여 수사권을 남용함으로써 피고 1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숨겨 주었다.
 
다.  원고의 정신적 피해 발생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개인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됨으로써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자료를 사본하여 보관한 것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라 함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 24562 판결 참조).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1이 □□경찰청에서 관련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로서 업무상 취득한 이 사건 자료를 ◇◇경찰서로 전출하면서 사본하여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찰청 또는 그 취급자였던 피고 1 외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개인정보의 유출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자료를 관련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에 제출한 점에 관한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데, ⁠‘누설’이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1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하면서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징계처분 및 소청심사 자료를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담당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료에 포함된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및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원고의 범죄전력 등의 개인정보는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과 증거를 제출함으로 피고 1의 소송대리인 및 법원에 대부분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 대응하고자 원고의 징계에 관련한 이 사건 자료를 그 소송대리인을 통해 담당 법원에 제출한 것을 개인정보의 누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 1이 위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1에 대해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피고 1이 소송수행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으므로, 피고 1이 소송수행자로서 수행한 업무의 정당성이 관련 민사소송의 쟁점이 되어, 피고 1은 그 정당성을 증명하고자 이 사건 자료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것인바, 이는 위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로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공문서 변조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 1 측이 제출한 원고에 관한 소청심사위원회 제출자료 목록에는 ⁠‘확인서(2014. 8. 25.)’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소송에서 실제로 제출된 것은 2016년경 재징계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위 목록에 있는 여러 문서 중 하나의 문서의 일부가 아니고 그 자체가 다른 문서와 별도로 작성된 하나의 문서이고, 원고도 변조되었다고 하는 확인서가 □□경찰청에서 2016년 재징계 당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문서를 변조한 것이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확인서를 피고 1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제출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
그러므로 피고 1의 행위가 원고의 개인정보에 관한 위법한 유출, 누설, 공문서변조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에 의한 위법한 원고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불법적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 2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서 정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의 통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이러한 사정과 피고 2가 □□경찰청장으로 원고의 고소에 대하여 2022. 10. 31. 불송치결정을 한 것은 이미 검찰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불송치결정이 수사의 필요성이 명백한데도 수사권을 남용하여 불송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2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가정적 판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피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41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 1의 개인정보 유출, 누설 및 피고 2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등 미시행 행위가 위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자료를 피고 1이 사본하여 보관하다가 관련 민사소송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담당 법원에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에 포함된 원고의 개인정보는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대부분 이미 피고 1의 소송대리인과 담당 법원에 알려진 것인 점, 이 사건 자료는 위 소송의 서증으로 제출된 것으로 위 소송의 소송대리인 및 담당 법원을 제외한 제3자가 이 사건 자료를 열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추후 열람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자료 제출은 피고 1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1의 위 행위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 2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큼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신안재(재판장) 김석수 박만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2. 28. 선고 2023나3101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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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1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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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송수행자가 소송 대응을 위해 업무상 취득한 징계기록 등 개인정보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누설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입니다. 소송 방어권 행사 목적 등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손해배상도 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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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청 소송수행자가 소송을 준비하며 자료를 사본해 보관하면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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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사본을 보관했더라도, 제3자가 내용을 알 수 없으면 개인정보 유출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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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소송 등에서 이미 제출·언급된 개인정보가 민사소송에서 재제출될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되나요?
답변
이미 알려진 개인정보를 소송 목적 등으로 제출했을 경우 심각한 정신적 손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법 2023나310158 판결은 이미 알려진 개인정보이고, 추가 피해 가능성도 낮아, 위자료로 배상할 정신적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구지법 2024. 2. 28. 선고 2023나310158 판결 : 확정]

【판시사항】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甲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고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청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이후 위 취소소송의 경찰청 측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소송업무를 수행한 乙을 상대로 위 취소소송에서 乙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乙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甲의 징계기록 및 위 취소소송 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위 민사소송에서 甲의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甲이 乙 등을 상대로 乙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자료를 사본하여 유출하였고,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위 자료를 제출하여 누설하는 등 乙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경찰청에서 위 취소소송의 소송수행자로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사본하여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개인정보의 유출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 자료를 소송대리인을 통해 담당 법원에 제출한 것을 개인정보의 누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乙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乙이 소송수행자로서 수행한 업무의 정당성이 관련 민사소송의 쟁점이 되어 乙이 그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甲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고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청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이후 위 취소소송의 경찰청 측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소송업무를 수행한 乙을 상대로 위 취소소송에서 乙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乙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甲의 징계기록 및 위 취소소송 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위 민사소송에서 甲의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甲이 乙 등을 상대로 乙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자료를 사본하여 유출하였고,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위 자료를 제출하여 누설하는 등 乙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라 함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바, 乙이 경찰청에서 위 취소소송의 소송수행자로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사본하여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찰청 또는 그 취급자였던 乙 외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개인정보의 유출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데, ⁠‘누설’이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乙이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위 취소소송을 수행하면서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甲의 징계처분 자료 등을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담당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에 포함된 甲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및 甲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甲의 범죄전력 등의 개인정보는 甲이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과 증거를 제출함으로 乙의 소송대리인 및 법원에 대부분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위 자료를 소송대리인을 통해 담당 법원에 제출한 것을 개인정보의 누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乙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乙이 소송수행자로서 수행한 업무의 정당성이 관련 민사소송의 쟁점이 되어 乙이 그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乙이 甲이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로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3호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2인)

【제1심판결】

대구지법 경산시법원 2023. 5. 17. 선고 2022가소38506 판결

【변론종결】

2024. 1.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고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26. △△△지방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 하고, △△△지방경찰청은 ⁠‘□□경찰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는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6. 3. 21. □□경찰청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위 정직처분 취소소송(대구지방법원 2016구합393 사건, 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피고 1은 2016. 1. 28.경부터 2019. 1. 25.경까지 □□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원고의 위 징계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원고에 대한 관련 행정소송의 피고 측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소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대구지방법원은 2016. 8. 30.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후 같은 해 9월 말경 □□경찰청은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견책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 ⁠‘2016년 재징계’라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2019. 4. 10. 피고 1을 상대로 관련 행정소송에서 피고 1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9가소31482 사건,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마.  피고 1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서증으로 원고의 징계기록 및 소청심사 기록, 관련 행정소송 기록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을 제출하였고, 위 관련 민사소송은 2020. 11. 11. 제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20. 5. 6. 피고 1이 원고의 징계 및 소청 관련 서류를 절취하여 관련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경찰청장 명의의 확인서를 출처불명의 확인서로 교체하여 제출하고, 원고의 개인정보를 위 소송의 소송대리인에게 제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고를 절도, 공문서변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같은 해 9. 7. 위 피고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같은 해 11. 17. 기각되었다.
 
사.  이후 원고는 2022. 6. 23. 피고 2가 청장으로 있던 □□경찰청에 피고 1의 위 혐의들에 대한 공범을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청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범이 존재하지 않고 위 고소는 종전 피고 1에 대한 고소 사건과 동일한 것인데 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해 10. 31. 각하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1, 12, 15,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1의 불법행위
피고 1은 □□경찰청에서 원고의 징계에 관련한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9. 1. 29. ◇◇경찰서로 전출하면서 이 사건 자료를 처분권자인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본하여 유출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에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여 그 내용을 누설하였을 뿐 아니라, 위 소송에서 원고의 2014년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자료를 서증으로 제출하면서 2014년 소청심사위원회 제출자료 목록에 기재되어 있던 확인서(2014. 8. 25. 작성)를 2016년 재징계 당시 작성된 확인서로 바꾸어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조한 공문서(갑 제12호증)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나.  피고 2의 불법행위
피고 2는 □□경찰청장으로서 이 사건 자료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인데 피고 1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인지한 후에도 원고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가 이 사건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하였고, 원고가 피고 1을 위 가.항의 이유로 고소한 사건에 있어서 수사의 필요성이 명백한데도 불송치 결정을 하여 수사권을 남용함으로써 피고 1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숨겨 주었다.
 
다.  원고의 정신적 피해 발생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개인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됨으로써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자료를 사본하여 보관한 것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라 함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 24562 판결 참조).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1이 □□경찰청에서 관련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로서 업무상 취득한 이 사건 자료를 ◇◇경찰서로 전출하면서 사본하여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찰청 또는 그 취급자였던 피고 1 외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개인정보의 유출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자료를 관련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에 제출한 점에 관한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데, ⁠‘누설’이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1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하면서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징계처분 및 소청심사 자료를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담당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료에 포함된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및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원고의 범죄전력 등의 개인정보는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과 증거를 제출함으로 피고 1의 소송대리인 및 법원에 대부분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 대응하고자 원고의 징계에 관련한 이 사건 자료를 그 소송대리인을 통해 담당 법원에 제출한 것을 개인정보의 누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 1이 위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1에 대해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피고 1이 소송수행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으므로, 피고 1이 소송수행자로서 수행한 업무의 정당성이 관련 민사소송의 쟁점이 되어, 피고 1은 그 정당성을 증명하고자 이 사건 자료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것인바, 이는 위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로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공문서 변조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 1 측이 제출한 원고에 관한 소청심사위원회 제출자료 목록에는 ⁠‘확인서(2014. 8. 25.)’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소송에서 실제로 제출된 것은 2016년경 재징계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위 목록에 있는 여러 문서 중 하나의 문서의 일부가 아니고 그 자체가 다른 문서와 별도로 작성된 하나의 문서이고, 원고도 변조되었다고 하는 확인서가 □□경찰청에서 2016년 재징계 당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문서를 변조한 것이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확인서를 피고 1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제출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
그러므로 피고 1의 행위가 원고의 개인정보에 관한 위법한 유출, 누설, 공문서변조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에 의한 위법한 원고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불법적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 2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서 정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의 통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이러한 사정과 피고 2가 □□경찰청장으로 원고의 고소에 대하여 2022. 10. 31. 불송치결정을 한 것은 이미 검찰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불송치결정이 수사의 필요성이 명백한데도 수사권을 남용하여 불송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2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가정적 판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피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41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 1의 개인정보 유출, 누설 및 피고 2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등 미시행 행위가 위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자료를 피고 1이 사본하여 보관하다가 관련 민사소송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담당 법원에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에 포함된 원고의 개인정보는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대부분 이미 피고 1의 소송대리인과 담당 법원에 알려진 것인 점, 이 사건 자료는 위 소송의 서증으로 제출된 것으로 위 소송의 소송대리인 및 담당 법원을 제외한 제3자가 이 사건 자료를 열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추후 열람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자료 제출은 피고 1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1의 위 행위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 2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큼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신안재(재판장) 김석수 박만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2. 28. 선고 2023나3101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