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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임대소득 과세, 입증책임 및 취득가액 산정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5누1372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명의신탁 입증 부족 시 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득가액 산정도 증거에 따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입증책임 #실질과세원칙 #부동산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누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답변
부동산 실질 소유자가 명의신탁자인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단, 입증이 부족하면 명의수탁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3725 판결은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며, 입증이 부족하면 명의수탁자에게 세금이 부과됨을 확인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을 주장할 때 필요한 입증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매 과정, 자금 흐름, 실질적 권리관계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주장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명의신탁 주장자가 매매 관련금 흐름·거래관계·계약 당사자 실질 행동 등에 신뢰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은행 입금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산정하며, 일치하는 금융거래와 계약서 등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3725 판결은 은행송금 내역 등 실제 객관적 증거에 따라 취득가액을 인정하였습니다.
4. 명목상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 소유자임이 증명된 경우에만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은 사실상 소득 귀속자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있어야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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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입증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5누137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5.11.13. 선고 2015구단100039

변 론 종 결

2017.09.06.

판 결 선 고

2017.11.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14,674,14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가 이 법원에서 원고에게 한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함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제1심판결중 청구취지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로써 실효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도 원고가 위와 같이 감축하고 남은 청구취지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충남 00군 00면 00리 산00(구 지번) 임야 13,616㎡1)에 관하여 2003. 5.20.자 매매2)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신SJ에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해 8.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3. 원고에서 공유자 손JH,윤HK 앞으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3.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000만 원, 취득가액을 000만 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000원의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0억 원, 취득가액을 000만 원,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을 증액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7. 1. 26. 다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000만 원으로 하여 위 부과처분의 세액을 00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설KJ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소유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명의신탁자인 설KJ에게 모두 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설령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가액은 000만 원 내지 000만 원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000만 원으로 보고 이 사건 임야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나) ⁠(1) 갑 제5, 6, 17호증의 기재들, 제1심증인 신SJ, 당심증인 최YR, 설KJ의 증언들에 따르면, 설KJ이 제1매매의 매도인 신SJ에게 제1매매의 매매대금 중 일부

(합계 4,900만 원)를 송금하고,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 및 정HS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신SJ의 집으로 찾아가거나 법무사 윤HO, 세무사 윤JH의 사무실에 동행하였으며, 2003년경에 이 사건 제1매매를 중개한 00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설KJ이 이 사건 임야의 제1매매 및 대금지급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2) 그러나 제1항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와 갑 제13, 14호증, 을 제1, 5, 6, 7, 13호증의 기재들, 제1심증인 윤HK의 증언, 제1심증인 정HS(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정HS은 설KJ이 운영하는 00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의 일부 증언, 제1심의 00농협 및 00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정HS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2.나.1)나)(1)항에서 본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설KJ이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사건 임야를 신SJ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2003. 5. 20.자 매매계약서 및 원고가 이사건 임야를 손JH 외 1인에게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2003. 7. 10.자매매계약서(을 제5호증)5)가 모두 원고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나) 00은행 금융거래회신(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설KJ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2003. 8. 5. 자기앞수표 0천만 원, 자기앞수표 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2003. 7. 10.자 매매계약서상의 중도금 지급일자(2003. 7. 29.) 및 중도금액수(000만 원)와 차이가 있어서 그 수표를 손JH가 이 사건 제2매매대금으로 교부한 수표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 갑 제21, 22, 23호증, 을 제7호증의 기재들에 따르면, 정HS이 황HS에게 0억원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윤HK, 손JH가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자기앞수표 3장(합계 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심증인 정HS은 그 수표가 자신이 설KJ의 일을 도와준 대가로 설KJ으로부터 사례조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정HS이 단순히 부동산 매매 업무를 보조하였을 뿐이라면 설KJ으로부터 위와 같이 큰 액수의 금원을 사례조로 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정HS의 위와 같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정HS이 위 수표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의 증명이 없는 이상, 정HS이 위 수표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설KJ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2매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매매의 매수인인 윤HK은 제1심법정에서 ⁠“설KJ이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고, 정HS의 중개로 00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원고와 직접 계약하였다. 이 사건 임야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 3차례 모두 원고를 만나 원고에게 대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원고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마) 원고는 2003. 7. 10.자 매매계약서, 이 사건 제2매매의 매수인측에 교부된 2003. 7. 10.자 및 2003. 8. 18.자 영수증(을 제6호증)6)은 설KJ이 모두 작성하였고,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갑 제14호증) 상단의 ⁠“손JH, 윤HK 둘만의 매매계약서를 세무사는 기록 열람할 수 있다.”라고 기재된 부분도 설KJ이 직접 수기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필적감정결과에 따르면, ⁠“2003. 7. 10.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과 이 사건 영수증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은 설KJ의 시필 필적과 상이하고,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의 상단 기재 부분은 설KJ 시필 필적과 이동 여부를 판단키 어렵다.”는 취지로 감정되었다.

(바) 신SJ는 제1심법정에서 ⁠“이 사건 제1매매를 설KJ이 모두 맡아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신SJ는 ⁠“이 사건 제1매매의 매수인 명의는 기억나지 않고, 설KJ은 부동산업자로서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알았다.”라고도 증언하여 신SJ의 증언만으로는 설KJ이 이 사건 제1매매의 실매수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사) 정HS은 2014. 1. 14. 설KJ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다 공제하면 약0천 정도 내면 된답니다. 셋이 분할해서 내자고 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문자메시지에서 말하는 ⁠“셋”은 원고, 설KJ, 정HS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제2매매의 양도대금을 전혀 취득한 바가 없다면 자진하여 양도소득세의 1/3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할 이유가 없다(더욱이 제1심 및 당심증인 정HS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 받고도 실권리자인 설KJ으로부터 별다른 사례를 받지도 않았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정HS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으로서 단지 설KJ의 명의신탁 부탁을 원고에게 전해준 사람에 불과한데, 원고가 정HS에게도 1/3을 부담하라고 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아) 원고는 2014. 1.경 설KJ에게 부탁하여 신SJ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신SJ를 만나지 못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그가 명의신탁자로 주장하는 설KJ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해결방안을 논의한 바 없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등기필증을 설KJ이 보관·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앞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6호증의 기재들에 따라서 인정되는 사정들, 즉 신SJ는 제1심법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조로 자신의 은행계좌로 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후 신SJ와 원고가 그와 동일한 취지로 대화를 주고받았던 적이 있으며(갑 제5호증), 신SJ 명의의 00은행 계좌로 2003. 4. 13. 0천만 원, 같은 달 19. 0천만 원, 같은 해 5. 19. 0만 원이 송금(갑 제6호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은 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제1심증인 신SJ의 일부 증언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1. 0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3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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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판결은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명의신탁 입증 부족 시 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득가액 산정도 증거에 따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입증책임 #실질과세원칙 #부동산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누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답변
부동산 실질 소유자가 명의신탁자인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단, 입증이 부족하면 명의수탁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3725 판결은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며, 입증이 부족하면 명의수탁자에게 세금이 부과됨을 확인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을 주장할 때 필요한 입증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매 과정, 자금 흐름, 실질적 권리관계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주장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명의신탁 주장자가 매매 관련금 흐름·거래관계·계약 당사자 실질 행동 등에 신뢰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은행 입금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산정하며, 일치하는 금융거래와 계약서 등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3725 판결은 은행송금 내역 등 실제 객관적 증거에 따라 취득가액을 인정하였습니다.
4. 명목상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 소유자임이 증명된 경우에만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은 사실상 소득 귀속자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있어야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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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입증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5누137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5.11.13. 선고 2015구단100039

변 론 종 결

2017.09.06.

판 결 선 고

2017.11.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14,674,14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가 이 법원에서 원고에게 한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함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제1심판결중 청구취지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로써 실효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도 원고가 위와 같이 감축하고 남은 청구취지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충남 00군 00면 00리 산00(구 지번) 임야 13,616㎡1)에 관하여 2003. 5.20.자 매매2)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신SJ에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해 8.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3. 원고에서 공유자 손JH,윤HK 앞으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3.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000만 원, 취득가액을 000만 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000원의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0억 원, 취득가액을 000만 원,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을 증액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7. 1. 26. 다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000만 원으로 하여 위 부과처분의 세액을 00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설KJ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소유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명의신탁자인 설KJ에게 모두 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설령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가액은 000만 원 내지 000만 원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000만 원으로 보고 이 사건 임야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나) ⁠(1) 갑 제5, 6, 17호증의 기재들, 제1심증인 신SJ, 당심증인 최YR, 설KJ의 증언들에 따르면, 설KJ이 제1매매의 매도인 신SJ에게 제1매매의 매매대금 중 일부

(합계 4,900만 원)를 송금하고,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 및 정HS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신SJ의 집으로 찾아가거나 법무사 윤HO, 세무사 윤JH의 사무실에 동행하였으며, 2003년경에 이 사건 제1매매를 중개한 00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설KJ이 이 사건 임야의 제1매매 및 대금지급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2) 그러나 제1항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와 갑 제13, 14호증, 을 제1, 5, 6, 7, 13호증의 기재들, 제1심증인 윤HK의 증언, 제1심증인 정HS(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정HS은 설KJ이 운영하는 00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의 일부 증언, 제1심의 00농협 및 00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정HS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2.나.1)나)(1)항에서 본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설KJ이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사건 임야를 신SJ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2003. 5. 20.자 매매계약서 및 원고가 이사건 임야를 손JH 외 1인에게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2003. 7. 10.자매매계약서(을 제5호증)5)가 모두 원고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나) 00은행 금융거래회신(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설KJ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2003. 8. 5. 자기앞수표 0천만 원, 자기앞수표 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2003. 7. 10.자 매매계약서상의 중도금 지급일자(2003. 7. 29.) 및 중도금액수(000만 원)와 차이가 있어서 그 수표를 손JH가 이 사건 제2매매대금으로 교부한 수표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 갑 제21, 22, 23호증, 을 제7호증의 기재들에 따르면, 정HS이 황HS에게 0억원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윤HK, 손JH가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자기앞수표 3장(합계 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심증인 정HS은 그 수표가 자신이 설KJ의 일을 도와준 대가로 설KJ으로부터 사례조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정HS이 단순히 부동산 매매 업무를 보조하였을 뿐이라면 설KJ으로부터 위와 같이 큰 액수의 금원을 사례조로 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정HS의 위와 같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정HS이 위 수표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의 증명이 없는 이상, 정HS이 위 수표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설KJ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2매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매매의 매수인인 윤HK은 제1심법정에서 ⁠“설KJ이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고, 정HS의 중개로 00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원고와 직접 계약하였다. 이 사건 임야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 3차례 모두 원고를 만나 원고에게 대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원고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마) 원고는 2003. 7. 10.자 매매계약서, 이 사건 제2매매의 매수인측에 교부된 2003. 7. 10.자 및 2003. 8. 18.자 영수증(을 제6호증)6)은 설KJ이 모두 작성하였고,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갑 제14호증) 상단의 ⁠“손JH, 윤HK 둘만의 매매계약서를 세무사는 기록 열람할 수 있다.”라고 기재된 부분도 설KJ이 직접 수기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필적감정결과에 따르면, ⁠“2003. 7. 10.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과 이 사건 영수증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은 설KJ의 시필 필적과 상이하고,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의 상단 기재 부분은 설KJ 시필 필적과 이동 여부를 판단키 어렵다.”는 취지로 감정되었다.

(바) 신SJ는 제1심법정에서 ⁠“이 사건 제1매매를 설KJ이 모두 맡아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신SJ는 ⁠“이 사건 제1매매의 매수인 명의는 기억나지 않고, 설KJ은 부동산업자로서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알았다.”라고도 증언하여 신SJ의 증언만으로는 설KJ이 이 사건 제1매매의 실매수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사) 정HS은 2014. 1. 14. 설KJ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다 공제하면 약0천 정도 내면 된답니다. 셋이 분할해서 내자고 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문자메시지에서 말하는 ⁠“셋”은 원고, 설KJ, 정HS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제2매매의 양도대금을 전혀 취득한 바가 없다면 자진하여 양도소득세의 1/3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할 이유가 없다(더욱이 제1심 및 당심증인 정HS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 받고도 실권리자인 설KJ으로부터 별다른 사례를 받지도 않았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정HS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으로서 단지 설KJ의 명의신탁 부탁을 원고에게 전해준 사람에 불과한데, 원고가 정HS에게도 1/3을 부담하라고 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아) 원고는 2014. 1.경 설KJ에게 부탁하여 신SJ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신SJ를 만나지 못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그가 명의신탁자로 주장하는 설KJ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해결방안을 논의한 바 없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등기필증을 설KJ이 보관·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앞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6호증의 기재들에 따라서 인정되는 사정들, 즉 신SJ는 제1심법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조로 자신의 은행계좌로 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후 신SJ와 원고가 그와 동일한 취지로 대화를 주고받았던 적이 있으며(갑 제5호증), 신SJ 명의의 00은행 계좌로 2003. 4. 13. 0천만 원, 같은 달 19. 0천만 원, 같은 해 5. 19. 0만 원이 송금(갑 제6호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은 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제1심증인 신SJ의 일부 증언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1. 0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3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