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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위해 농지 직접 경작 기준 엄격 적용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72401
판결 요약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 직업을 가진 채 타인을 고용해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입니다. 직접경작의 정의 및 시행령 적용 기준에 관한 쟁점이 중심이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 #직접경작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질의 응답
1. 농지소유자가 타인을 고용해 경작하고 간헐적으로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고 본인은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2401 판결은 농지소유자가 농업 외 다른 직업을 가진 채 농지를 주로 타인에게 맡겨 경작하면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접 경작 요건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양도 등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개정된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2401 판결은 법령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양도에 대하여는 당시 시행령을 기준으로 자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일(2006. 2. 9.) 이전에 자경 요건이 충족됐으면 이후 양도에도 자경이 인정되나요?
답변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뤄진 양도는 개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자경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2401 판결은 시행령 적용시기를 양도일 기준으로 보고, 시행 이후 양도라면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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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24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6구단5677 판결

변 론 종 결

2018.03.07.

판 결 선 고

2018.04.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에 규정된 2006. 2. 9. 이전에 이미 ⁠‘8년 이상 자경’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 규정이 시행된 후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2006. 2. 9. 전에 양도한 경우와 달리 ⁠‘자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시행령은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이 사건 농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상 개정된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2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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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 직업을 가진 채 타인을 고용해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입니다. 직접경작의 정의 및 시행령 적용 기준에 관한 쟁점이 중심이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 #직접경작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질의 응답
1. 농지소유자가 타인을 고용해 경작하고 간헐적으로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고 본인은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2401 판결은 농지소유자가 농업 외 다른 직업을 가진 채 농지를 주로 타인에게 맡겨 경작하면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접 경작 요건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양도 등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개정된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2401 판결은 법령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양도에 대하여는 당시 시행령을 기준으로 자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일(2006. 2. 9.) 이전에 자경 요건이 충족됐으면 이후 양도에도 자경이 인정되나요?
답변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뤄진 양도는 개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자경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2401 판결은 시행령 적용시기를 양도일 기준으로 보고, 시행 이후 양도라면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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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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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24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6구단5677 판결

변 론 종 결

2018.03.07.

판 결 선 고

2018.04.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에 규정된 2006. 2. 9. 이전에 이미 ⁠‘8년 이상 자경’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 규정이 시행된 후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2006. 2. 9. 전에 양도한 경우와 달리 ⁠‘자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시행령은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이 사건 농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상 개정된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2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