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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남용 주장, 형식적 지배만으로는 부인 불인정

동부지원 2016가합102480
판결 요약
국가가 체납자(F)가 지배하는 여러 회사를 상대로 조세채권을 청구하며 법인격 남용, 대위변제를 주장했으나, 각 회사들이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여 실제 거래와 경영을 계속해온 점, 자금도 실질 변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인격 부인 및 채권자대위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입니다.
#법인격 남용 #법인격부인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회사와 대표 동일시 #채권자대위권
질의 응답
1. 법인의 설립·지배인이 개인 채무 회피 목적이라면 법인격 남용으로 회사에 채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회사가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인격이 현저히 형해화·남용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배, 가족·직원 중심 구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6-가합-102480 판결은 실질적 경영권 행사와 구성원 관계만으로는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 목적에 따른 독립적 거래 및 자금 변제 정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체납자의 지배회사에 대해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은 기업과 배후자가 실질적으로 동일체, 법인제도 남용 목적이 현저히 드러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객관적 요건(자본형해, 재산혼융 등)이 부족하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6-가합-102480 판결은 형해화·남용의 엄격한 요건 미충족 시 역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자본충실·타 이해관계인 보호 측면도 중시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실질적 지배자(F)가 회삿돈을 횡령해 그 자금이 타 회사에 흘러갔다면, 법인 간 자금거래만으로 남용이 인정될까요?
답변
각 회사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 사업활동을 하고, 업무 관련 거래가 대부분이라면 단순한 자금 이동만으로는 법인격 남용이나 혼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6-가합-102480 판결은 획일적 자금 이동 정황만으로 법인격 남용을 단정하기 어렵고 실질적 거래내역, 목적사업 수행 여부가 중요하다 밝혔습니다.
4. 채권자대위권으로 체납자의 지배회사에 대여한 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대여금이 모두 변제된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6-가합-102480 판결은 각 회사의 재무제표·회계감사 내역상 주주단기차입금이 반제된 사실을 토대로 대위채권 부존재로 판단하였습니다.
5. 회사 대표의 가족·직원이 대주주인 법인도 독립적 인격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자금과 업무 구분, 설립목적 이행, 독립적 거래 유지 등 실질적 사업운영이 있으면 가족·직원 중심 교체만으론 독립성 부인이 어렵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6-가합-102480 판결은 주주·임원 구성이 가족·직원이라도 실질적 업무 운영실적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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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피고 회사들이 각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거래관계를 계속해온 점, 업무 관련 거래내역이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법인격 남용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동부지원 2016가합102480 대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 외3

변 론 종 결

2017. 6. 16.

판 결 선 고

2017. 10.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669,256,XXX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 주식회사 AAAAA(이하 ⁠‘AAAAA’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은 철강재, 철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은 건설업·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 피고들을 모두 이를 때에는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부동산매매업,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DDDD(이하 ⁠‘DDDD’이라 한다)은 철강재, 철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2. X. 해산간주되었다. FFF은 DDD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 3. 25. 사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FFF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1) FFF은 GGG와 공모하여 2008. 12.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280억 원을 주주 이익배당금 명목을 빙자하여 이체시키고, 2008. 12. 26.경부터 2009. 1. 8.경까지 10,339,150,240원을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인출한 후 FFF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DDDD의 법인자금 38,339,150,24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FFF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JJ고등법원 20XX노XXX)이 2012. 7. 5. 확정되었다.

2) 원고 산하 HHH세무서장은 위 1)항 횡령금을 DDDD의 FFF에 대한 상여소득으로 보아 FFF에 대하여 ① 2015. 5. 13.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7,919,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② 2016. 3. 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10,477,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한편 원고 산하 KKK세무서장은 FFF의 GGG에 대한 500,000,000원의 증여를 원인으로 2013. 9. 1. FFF에 대하여 증여세 141,750,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 회사들의 운영

1) 피고 회사들의 설립일자, 임원과 주주 구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LLL는 FFF의 아내이고, OOO, PPP는 FFF의 딸이고, QQQ, RRR은 FFF의 조카이다. SSS, TTT, UUU, VVV은 DDDD의 직원이다.

라. FFF 재산의 이전

1) DDDD의 자금 횡령 및 사용

가) GGG는 FFF의 지시에 따라 2008. 12. 24. DDD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8. 12. 24.부터 2008. 12. 26.까지 사이에 차명주주들인 WWW, LLL, YYY, ZZZ, GGG, FFF의 계좌에 합계 280억 원을 이체하였다.

나) FFF은 2008. 12. 26. DDDD의 계좌에서 합계 10,339,150,XXX원을 인출하여, TTT 등의 차명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하였다.

다) FFF은 위와 같이 횡령한 돈 중 일부를 JJ K구 LL동 95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2) 피고 AAAAA, CCCC, BBBB의 AB에 대한 자금대여 및 상환

가) FFF이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돈 중 일부를 피고 AAAAA, BBBB, CCCC에 주주단기차입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위 회사들이 주식회사 AB(피고 EEE의 변경 전 상호이다. 2014. 12. 3. 상호변경등기 이전의 거래에 관하여는 ⁠‘AB’이라 이른다)에 이를 다시 대여하면 AB이 이를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AB의 계좌로 ① 피고 AAAAA는 2010. 10. 21. 35억 원, 2010. 10. 22. 25억 원 합계 60억 원을 송금하였고, ② 피고 BBBB은 2010. 10. 21. 25억 원, 2010. 10. 22. 25억 원, 2010. 10. 28. 13억 원 합계 63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③ 피고 CCCC은 2010. 10. 21. 40억 원, 2010. 10. 22. 25억 원 합계 65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0. 12. 2. 매매(거래가액 20,XXX,XXX,XXX원)를 원인으로 같은 날 A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① 피고 AAAAA의 계좌(CD은행 724-XX-000XXX)에 2013. 1. 31.부터 2013. 3. 12.까지 합계 60억 원이 AB 또는 AB대표 명의로 입금되었다. ② 피고 BBBB의 계좌(EF은행 103-059XXX-04-XXX)에 2010. 12. 6. 입급자 불명의 63억 원이 입금되었다. ③ 피고 CCCC의 CD은행 계좌(699-XX-XXXXXX) 2010. 12. 7. 입금자 불명의 50억 원이 입금되었고, 2013. 1. 30. AB대표 명의로 15억 원이 입금되었다.

3) 2012. 3. 31. AB의 주주현황은 HIJ 25%, SSS 25%, LLL 30%, OOO 10%, PPP 10%이다.

마.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FFF은 2016. 5.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10,477,XXX원 부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다(2016부2XXX).

바. FFF의 현재 재산상태

FFF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거의 남겨두지 않았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43, 44, 46호증

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피고 회사들은 모두 FFF이 설립한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FFF의 개인사업체처럼 운영되고 있어 FFF이 개인채무를 면탈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을 뿐이므로 법인제도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들은 그 배후자인 FFF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채권자대위권 행사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토지를 KLKLKLKLK로부터 매입하기 위하여 FFF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FFF은 AAAAA에 60억 원을, BBBB에 63억 원을, CCCC에 65억 원을, EEE에 47억 2천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원고는 FFF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FFF은 현재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들에 대한 대여금 내지 보관금 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기하여 피고 회사들에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회사들의 주장

1) 피고 회사들의 경영상태 및 자산상황을 보면 FFF이 자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 회사들을 설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에 사용된 금원은 FFF이 피고 회사들에 주주단기차입금의 형태로 대여한 금원인데, 피고 회사들은 FFF에게 단기차입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FFF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원고가 FFF에 대한 적법한 채권자인지에 대한 판단

1)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3, 44, 4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조세채권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인격부인 주장에 관하여

1) 법인격남용의 성립요건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는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역시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이론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 사안에 한하여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개인이 동일체로 취급되어 개인의 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법인격 제도의 실현과 회사의 자본충실을 저해 하고, 해당 법인의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이해가 충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격의 남용이라는 주관적 목적에서 나아가 객관적으로도 자본충실의 원칙이 위배될 만큼 현저하게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에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FFF이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제도를 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들의 임원 및 주주구성의 대부분이 FFF의 가족이거나 FFF이 운영하던 DDDD의 직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FF은 피고 BBBB, CCCC, AAAA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FF이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앞서 든 증거, 을 제16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 BBBB, CCCC, EEE는 FFF의 횡령행위가 있기 전부터 설립된 법인으로 독자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횡령행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거래관계를 계속해온 점, ② 피고 회사들의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 회사들의 설립목적 및 업무에 관련된 거래내역이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곧바로 피고 회사들이 외형상으로만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 그 실질이 FFF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볼 정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있다거나, FFF의 재산과 피고 회사들의 재산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융되어 피고 회사들이 법인제도를 남용하여 설립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을 근거로 FFF의 채권자인 원고가 곧바로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대위채권의 존부

1) FFF의 EEE에 대한 채권의 인정여부

원고는 FFF이 AB에 4,XXX,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FFF이 EEE에 대하여 4,XXX,000,000원의 반환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FFF의 피고 CCCC, AAAAA, BBBB에 대한 청구

가) 쟁점

FFF으로부터 피고 CCCC은 65억 원, 피고 AAAAA는 60억 원, 피고 BBBB은 63억 원을 각 차용하여 AB에 같은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대위채권의 발생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차입 시기는 피고 CCCC, AAAAA, BBBB이 AB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2010. 10. 21. 이전일 것이다). 따라서 이후 위 피고들이 FFF으로부터 차입한 돈을 변제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7, 10, 13호증, 을 제16 내지 33호증, 을 제36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CCC, AAAAA, BBBB는 대여금을 FFF에게 모두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FFF이 피고 CCCC, AAAAA, BBBB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피고 AAAAA의 재무제표에 2010년 단기차입금이 6,054,000,XXX원, 2011년 단기차입금이 6,080,000,XXX원, 2012년 단기차입금이 5,780,000,XXX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13년 단기차입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BBBB의 재무제표에 2010년도 단기차입금이 8,081,256,XXX원, 2011년 단기차입금이 4,050,682,XXX원, 2012년 단기차입금이 1,488,675,XXX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13년 단기차입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CCCC의 재무제표에 2010년 단기차입금 6,510,312,XXX원이 발생하였다가 6,506,339,XXX원을 변제하여 잔액이 3,972,XXX원이 되었고, 2011년 단기차입금 7,403,972,XXX원이 발생하였다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 BBBB은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2)인 주식회사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았다.

(5) FFF은 단기금융상품(CD나 표지어음), 수표 등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금을 피고 CCCC, AAAAA, BBBB에 주주단기차입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피고 CCCC, AAAAA, BBBB로부터 차명계좌나 수표 등으로 주주단기차입금 반제명목으로 반환받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0. 선고 동부지원 2016가합102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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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인격이 현저히 형해화·남용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배, 가족·직원 중심 구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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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가 체납자의 지배회사에 대해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은 기업과 배후자가 실질적으로 동일체, 법인제도 남용 목적이 현저히 드러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객관적 요건(자본형해, 재산혼융 등)이 부족하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6-가합-102480 판결은 형해화·남용의 엄격한 요건 미충족 시 역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자본충실·타 이해관계인 보호 측면도 중시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실질적 지배자(F)가 회삿돈을 횡령해 그 자금이 타 회사에 흘러갔다면, 법인 간 자금거래만으로 남용이 인정될까요?
답변
각 회사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 사업활동을 하고, 업무 관련 거래가 대부분이라면 단순한 자금 이동만으로는 법인격 남용이나 혼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6-가합-102480 판결은 획일적 자금 이동 정황만으로 법인격 남용을 단정하기 어렵고 실질적 거래내역, 목적사업 수행 여부가 중요하다 밝혔습니다.
4. 채권자대위권으로 체납자의 지배회사에 대여한 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대여금이 모두 변제된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6-가합-102480 판결은 각 회사의 재무제표·회계감사 내역상 주주단기차입금이 반제된 사실을 토대로 대위채권 부존재로 판단하였습니다.
5. 회사 대표의 가족·직원이 대주주인 법인도 독립적 인격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자금과 업무 구분, 설립목적 이행, 독립적 거래 유지 등 실질적 사업운영이 있으면 가족·직원 중심 교체만으론 독립성 부인이 어렵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6-가합-102480 판결은 주주·임원 구성이 가족·직원이라도 실질적 업무 운영실적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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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피고 회사들이 각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거래관계를 계속해온 점, 업무 관련 거래내역이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법인격 남용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동부지원 2016가합102480 대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 외3

변 론 종 결

2017. 6. 16.

판 결 선 고

2017. 10.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669,256,XXX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 주식회사 AAAAA(이하 ⁠‘AAAAA’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은 철강재, 철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은 건설업·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 피고들을 모두 이를 때에는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부동산매매업,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DDDD(이하 ⁠‘DDDD’이라 한다)은 철강재, 철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2. X. 해산간주되었다. FFF은 DDD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 3. 25. 사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FFF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1) FFF은 GGG와 공모하여 2008. 12.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280억 원을 주주 이익배당금 명목을 빙자하여 이체시키고, 2008. 12. 26.경부터 2009. 1. 8.경까지 10,339,150,240원을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인출한 후 FFF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DDDD의 법인자금 38,339,150,24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FFF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JJ고등법원 20XX노XXX)이 2012. 7. 5. 확정되었다.

2) 원고 산하 HHH세무서장은 위 1)항 횡령금을 DDDD의 FFF에 대한 상여소득으로 보아 FFF에 대하여 ① 2015. 5. 13.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7,919,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② 2016. 3. 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10,477,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한편 원고 산하 KKK세무서장은 FFF의 GGG에 대한 500,000,000원의 증여를 원인으로 2013. 9. 1. FFF에 대하여 증여세 141,750,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 회사들의 운영

1) 피고 회사들의 설립일자, 임원과 주주 구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LLL는 FFF의 아내이고, OOO, PPP는 FFF의 딸이고, QQQ, RRR은 FFF의 조카이다. SSS, TTT, UUU, VVV은 DDDD의 직원이다.

라. FFF 재산의 이전

1) DDDD의 자금 횡령 및 사용

가) GGG는 FFF의 지시에 따라 2008. 12. 24. DDD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8. 12. 24.부터 2008. 12. 26.까지 사이에 차명주주들인 WWW, LLL, YYY, ZZZ, GGG, FFF의 계좌에 합계 280억 원을 이체하였다.

나) FFF은 2008. 12. 26. DDDD의 계좌에서 합계 10,339,150,XXX원을 인출하여, TTT 등의 차명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하였다.

다) FFF은 위와 같이 횡령한 돈 중 일부를 JJ K구 LL동 95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2) 피고 AAAAA, CCCC, BBBB의 AB에 대한 자금대여 및 상환

가) FFF이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돈 중 일부를 피고 AAAAA, BBBB, CCCC에 주주단기차입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위 회사들이 주식회사 AB(피고 EEE의 변경 전 상호이다. 2014. 12. 3. 상호변경등기 이전의 거래에 관하여는 ⁠‘AB’이라 이른다)에 이를 다시 대여하면 AB이 이를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AB의 계좌로 ① 피고 AAAAA는 2010. 10. 21. 35억 원, 2010. 10. 22. 25억 원 합계 60억 원을 송금하였고, ② 피고 BBBB은 2010. 10. 21. 25억 원, 2010. 10. 22. 25억 원, 2010. 10. 28. 13억 원 합계 63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③ 피고 CCCC은 2010. 10. 21. 40억 원, 2010. 10. 22. 25억 원 합계 65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0. 12. 2. 매매(거래가액 20,XXX,XXX,XXX원)를 원인으로 같은 날 A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① 피고 AAAAA의 계좌(CD은행 724-XX-000XXX)에 2013. 1. 31.부터 2013. 3. 12.까지 합계 60억 원이 AB 또는 AB대표 명의로 입금되었다. ② 피고 BBBB의 계좌(EF은행 103-059XXX-04-XXX)에 2010. 12. 6. 입급자 불명의 63억 원이 입금되었다. ③ 피고 CCCC의 CD은행 계좌(699-XX-XXXXXX) 2010. 12. 7. 입금자 불명의 50억 원이 입금되었고, 2013. 1. 30. AB대표 명의로 15억 원이 입금되었다.

3) 2012. 3. 31. AB의 주주현황은 HIJ 25%, SSS 25%, LLL 30%, OOO 10%, PPP 10%이다.

마.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FFF은 2016. 5.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10,477,XXX원 부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다(2016부2XXX).

바. FFF의 현재 재산상태

FFF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거의 남겨두지 않았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43, 44, 46호증

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피고 회사들은 모두 FFF이 설립한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FFF의 개인사업체처럼 운영되고 있어 FFF이 개인채무를 면탈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을 뿐이므로 법인제도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들은 그 배후자인 FFF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채권자대위권 행사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토지를 KLKLKLKLK로부터 매입하기 위하여 FFF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FFF은 AAAAA에 60억 원을, BBBB에 63억 원을, CCCC에 65억 원을, EEE에 47억 2천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원고는 FFF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FFF은 현재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들에 대한 대여금 내지 보관금 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기하여 피고 회사들에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회사들의 주장

1) 피고 회사들의 경영상태 및 자산상황을 보면 FFF이 자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 회사들을 설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에 사용된 금원은 FFF이 피고 회사들에 주주단기차입금의 형태로 대여한 금원인데, 피고 회사들은 FFF에게 단기차입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FFF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원고가 FFF에 대한 적법한 채권자인지에 대한 판단

1)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3, 44, 4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조세채권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인격부인 주장에 관하여

1) 법인격남용의 성립요건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는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역시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이론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 사안에 한하여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개인이 동일체로 취급되어 개인의 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법인격 제도의 실현과 회사의 자본충실을 저해 하고, 해당 법인의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이해가 충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격의 남용이라는 주관적 목적에서 나아가 객관적으로도 자본충실의 원칙이 위배될 만큼 현저하게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에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FFF이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제도를 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들의 임원 및 주주구성의 대부분이 FFF의 가족이거나 FFF이 운영하던 DDDD의 직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FF은 피고 BBBB, CCCC, AAAA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FF이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앞서 든 증거, 을 제16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 BBBB, CCCC, EEE는 FFF의 횡령행위가 있기 전부터 설립된 법인으로 독자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횡령행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거래관계를 계속해온 점, ② 피고 회사들의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 회사들의 설립목적 및 업무에 관련된 거래내역이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곧바로 피고 회사들이 외형상으로만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 그 실질이 FFF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볼 정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있다거나, FFF의 재산과 피고 회사들의 재산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융되어 피고 회사들이 법인제도를 남용하여 설립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을 근거로 FFF의 채권자인 원고가 곧바로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대위채권의 존부

1) FFF의 EEE에 대한 채권의 인정여부

원고는 FFF이 AB에 4,XXX,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FFF이 EEE에 대하여 4,XXX,000,000원의 반환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FFF의 피고 CCCC, AAAAA, BBBB에 대한 청구

가) 쟁점

FFF으로부터 피고 CCCC은 65억 원, 피고 AAAAA는 60억 원, 피고 BBBB은 63억 원을 각 차용하여 AB에 같은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대위채권의 발생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차입 시기는 피고 CCCC, AAAAA, BBBB이 AB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2010. 10. 21. 이전일 것이다). 따라서 이후 위 피고들이 FFF으로부터 차입한 돈을 변제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7, 10, 13호증, 을 제16 내지 33호증, 을 제36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CCC, AAAAA, BBBB는 대여금을 FFF에게 모두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FFF이 피고 CCCC, AAAAA, BBBB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피고 AAAAA의 재무제표에 2010년 단기차입금이 6,054,000,XXX원, 2011년 단기차입금이 6,080,000,XXX원, 2012년 단기차입금이 5,780,000,XXX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13년 단기차입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BBBB의 재무제표에 2010년도 단기차입금이 8,081,256,XXX원, 2011년 단기차입금이 4,050,682,XXX원, 2012년 단기차입금이 1,488,675,XXX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13년 단기차입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CCCC의 재무제표에 2010년 단기차입금 6,510,312,XXX원이 발생하였다가 6,506,339,XXX원을 변제하여 잔액이 3,972,XXX원이 되었고, 2011년 단기차입금 7,403,972,XXX원이 발생하였다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 BBBB은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2)인 주식회사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았다.

(5) FFF은 단기금융상품(CD나 표지어음), 수표 등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금을 피고 CCCC, AAAAA, BBBB에 주주단기차입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피고 CCCC, AAAAA, BBBB로부터 차명계좌나 수표 등으로 주주단기차입금 반제명목으로 반환받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0. 선고 동부지원 2016가합102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