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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의 변제 행위 효력 부정

김천지원 2016가합16125
판결 요약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효력 발생 이후 지급금지명령에 반해 대출을 받아 피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한 행위는 채무변제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추심권이 인정된 이상, 제3채무자는 압류권자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함.
#채권압류 #제3채무자 #지급금지명령 #변제효력 #추심권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효력 발생 후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대출 등으로 변제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의 지급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제3채무자가 변제해도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16-가합-16125 판결은 압류통지 후 변제행위는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압류통지서 송달 후 추심권은 언제 발생하고, 제3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시점에서 압류 효력이 발생하며, 추심권 취득 시 제3채무자는 압류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김천지원-2016-가합-16125 판결에 의하면 송달일(2016. 3. 23.)에 효력 발생, 추심권자로서 직접 지급 받아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 후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출채무를 대신 갚았다면 추심의무가 없어지나요?
답변
압류 후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했다 하더라도 추심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16-가합-16125 판결은 압류 후 지급행위가 추심권자에 대한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채권압류 이후 제3채무자의 어떠한 변제행위도 유효성이 인정될 수 없는가요?
답변
지급금지명령에 반한 채무변제는 무효로,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에게 소송촉진법상 이자까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16-가합-16125 판결은 변제의 효력을 명백히 부정하며, 지연손해금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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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출채무 상환 행위는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후 그 지급금지명령에 반하여 지급한 것이 되어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1612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2017. 6. 9.

판 결 선 고

2017. 6.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550,92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 12.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시 ○○동 310-8 공장용지 15,813㎡ 중 5,907㎡ 및 위 지상 바동 공장 960㎡, 사동 공장 819.46㎡, 아동 공장 1,019.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3,020,150,315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16. 3. 22. ●●의 위 매매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이라 한다)에 대해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를 실시하고 2016. 3. 23. 채권 압류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경 ●●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확정하고 2016. 4. 26. ●●에 법인세 113,019,260원, 부가가치세 108,896,330원을 2016. 5. 15.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11. 16. 현재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위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가산금을 더하여 총 244,550,92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는 국세징수법 제42조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6. 3. 23. 효력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후 ●●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확정함으로써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하였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참조).

따라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244,550,92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2,550,000,000원은 대환대출의 형식으로 변제하였고 나머지 470,150,315원은 공장 공사대금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의 공장공사에는 하자가 많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에 관하여 ●●에 실제로 지급할 돈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 압류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인 2016. 4. 8.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 김○○ 명의로 총 2,525,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2,275,000,000원으로 ●●의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등을 대신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대출채무 상환 행위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후 그 지급금지명령에 반하여 ●●에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되어 채무변제로 서의 효력이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23. 선고 김천지원 2016가합16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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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효력 발생 이후 지급금지명령에 반해 대출을 받아 피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한 행위는 채무변제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추심권이 인정된 이상, 제3채무자는 압류권자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함.
#채권압류 #제3채무자 #지급금지명령 #변제효력 #추심권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효력 발생 후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대출 등으로 변제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의 지급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제3채무자가 변제해도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16-가합-16125 판결은 압류통지 후 변제행위는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압류통지서 송달 후 추심권은 언제 발생하고, 제3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시점에서 압류 효력이 발생하며, 추심권 취득 시 제3채무자는 압류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김천지원-2016-가합-16125 판결에 의하면 송달일(2016. 3. 23.)에 효력 발생, 추심권자로서 직접 지급 받아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 후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출채무를 대신 갚았다면 추심의무가 없어지나요?
답변
압류 후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했다 하더라도 추심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16-가합-16125 판결은 압류 후 지급행위가 추심권자에 대한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채권압류 이후 제3채무자의 어떠한 변제행위도 유효성이 인정될 수 없는가요?
답변
지급금지명령에 반한 채무변제는 무효로,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에게 소송촉진법상 이자까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16-가합-16125 판결은 변제의 효력을 명백히 부정하며, 지연손해금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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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출채무 상환 행위는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후 그 지급금지명령에 반하여 지급한 것이 되어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1612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2017. 6. 9.

판 결 선 고

2017. 6.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550,92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 12.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시 ○○동 310-8 공장용지 15,813㎡ 중 5,907㎡ 및 위 지상 바동 공장 960㎡, 사동 공장 819.46㎡, 아동 공장 1,019.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3,020,150,315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16. 3. 22. ●●의 위 매매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이라 한다)에 대해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를 실시하고 2016. 3. 23. 채권 압류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경 ●●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확정하고 2016. 4. 26. ●●에 법인세 113,019,260원, 부가가치세 108,896,330원을 2016. 5. 15.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11. 16. 현재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위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가산금을 더하여 총 244,550,92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는 국세징수법 제42조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6. 3. 23. 효력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후 ●●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확정함으로써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하였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참조).

따라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244,550,92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2,550,000,000원은 대환대출의 형식으로 변제하였고 나머지 470,150,315원은 공장 공사대금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의 공장공사에는 하자가 많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에 관하여 ●●에 실제로 지급할 돈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 압류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인 2016. 4. 8.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 김○○ 명의로 총 2,525,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2,275,000,000원으로 ●●의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등을 대신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대출채무 상환 행위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후 그 지급금지명령에 반하여 ●●에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되어 채무변제로 서의 효력이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23. 선고 김천지원 2016가합16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