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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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무 상환 행위는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후 그 지급금지명령에 반하여 지급한 것이 되어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합16125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최○○ |
|
변 론 종 결 |
2017. 6. 9. |
|
판 결 선 고 |
2017. 6.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550,92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 12.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시 ○○동 310-8 공장용지 15,813㎡ 중 5,907㎡ 및 위 지상 바동 공장 960㎡, 사동 공장 819.46㎡, 아동 공장 1,019.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3,020,150,315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16. 3. 22. ●●의 위 매매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이라 한다)에 대해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를 실시하고 2016. 3. 23. 채권 압류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경 ●●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확정하고 2016. 4. 26. ●●에 법인세 113,019,260원, 부가가치세 108,896,330원을 2016. 5. 15.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11. 16. 현재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위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가산금을 더하여 총 244,550,92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는 국세징수법 제42조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6. 3. 23. 효력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후 ●●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확정함으로써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하였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참조).
따라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244,550,92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2,550,000,000원은 대환대출의 형식으로 변제하였고 나머지 470,150,315원은 공장 공사대금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의 공장공사에는 하자가 많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에 관하여 ●●에 실제로 지급할 돈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 압류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인 2016. 4. 8.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 김○○ 명의로 총 2,525,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2,275,000,000원으로 ●●의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등을 대신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대출채무 상환 행위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후 그 지급금지명령에 반하여 ●●에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되어 채무변제로 서의 효력이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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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무 상환 행위는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후 그 지급금지명령에 반하여 지급한 것이 되어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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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16125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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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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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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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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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550,92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 12.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시 ○○동 310-8 공장용지 15,813㎡ 중 5,907㎡ 및 위 지상 바동 공장 960㎡, 사동 공장 819.46㎡, 아동 공장 1,019.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3,020,150,315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16. 3. 22. ●●의 위 매매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이라 한다)에 대해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를 실시하고 2016. 3. 23. 채권 압류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경 ●●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확정하고 2016. 4. 26. ●●에 법인세 113,019,260원, 부가가치세 108,896,330원을 2016. 5. 15.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11. 16. 현재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위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가산금을 더하여 총 244,550,92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는 국세징수법 제42조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6. 3. 23. 효력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후 ●●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확정함으로써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하였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참조).
따라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244,550,92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2,550,000,000원은 대환대출의 형식으로 변제하였고 나머지 470,150,315원은 공장 공사대금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의 공장공사에는 하자가 많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에 관하여 ●●에 실제로 지급할 돈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 압류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인 2016. 4. 8.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 김○○ 명의로 총 2,525,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2,275,000,000원으로 ●●의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등을 대신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대출채무 상환 행위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후 그 지급금지명령에 반하여 ●●에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되어 채무변제로 서의 효력이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