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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일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취소 기준

마산지원 2016가단10003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채무 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원상회복 조치(말소등기 등)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별도 입증 없이 추정되며,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수익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유일한 재산 증여 #가족 증여 무효 #사해의사 추정 #악의 추정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마산지원-2016-가단-100037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추정을 원용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추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추정되면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되며, 선의임을 주장할 경우 수익자가 따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16-가단-100037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입증책임을 수익자에게 둠을 확인하였습니다.
3. 조상의 묘터 등 특별한 이유로 증여한 경우 사해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나요?
답변
증여에 특별한 사정이 주장되더라도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사해의사 및 악의의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16-가단-100037 판결은 피고의 ‘조상의 묘터’ 주장에 대해 사해의사 추정 번복에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등기 말소 등 어떤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면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등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16-가단-100037 판결 주문은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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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인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000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6. 5. 18.

판 결 선 고

2016. 6. 15.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5. 3. 6. 접수 제OOOOO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BB은 2012. 10. 10.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OO군 OO면 OO로 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파이프배관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BBB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4. 12. 31.인 2014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OOOO원 등 합계 OOOO원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연체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BBB은 2015. 3. 3. 아들인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한 다음(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5. 3. 6.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BB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5.

3. 3. 이전에 모두 성립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상의 묘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BBB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고, BBB의 뜻을 존중하여 위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앞서 인정한 BBB의 사해의사를 뒤집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15. 선고 마산지원 2016가단100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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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채무 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원상회복 조치(말소등기 등)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별도 입증 없이 추정되며,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수익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유일한 재산 증여 #가족 증여 무효 #사해의사 추정 #악의 추정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마산지원-2016-가단-100037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추정을 원용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추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추정되면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되며, 선의임을 주장할 경우 수익자가 따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16-가단-100037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입증책임을 수익자에게 둠을 확인하였습니다.
3. 조상의 묘터 등 특별한 이유로 증여한 경우 사해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나요?
답변
증여에 특별한 사정이 주장되더라도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사해의사 및 악의의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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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등기 말소 등 어떤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면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등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16-가단-100037 판결 주문은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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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인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000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6. 5. 18.

판 결 선 고

2016. 6. 15.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5. 3. 6. 접수 제OOOOO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BB은 2012. 10. 10.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OO군 OO면 OO로 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파이프배관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BBB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4. 12. 31.인 2014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OOOO원 등 합계 OOOO원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연체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BBB은 2015. 3. 3. 아들인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한 다음(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5. 3. 6.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BB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5.

3. 3. 이전에 모두 성립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상의 묘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BBB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고, BBB의 뜻을 존중하여 위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앞서 인정한 BBB의 사해의사를 뒤집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15. 선고 마산지원 2016가단100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