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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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채권은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변제시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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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745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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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케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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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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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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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5.1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OO, 이OO, 이◇◇가 2016.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20329호로 공탁한 35,745,400원 중 35,225,291원에 대하여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이◎◎의 상속인인 서OO, 이OO, 이◇◇(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인천지방법원 2016느단10004호로 상속한정승인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8.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망 이◎◎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 목록[적극재산 : A생명보험(주) 지급보험료 30,590,200원, B생명 지급보험금 5,155,200원 합계 35,745,400원, 소극재산 : 피고 OO시 OO구(이하 ’피고 OO구‘라 한다) 체납채무(재산세 등) 5,551,910원, 피고 대한민국(국세청) 체납채무 49,007,480원,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대여금채무 3,051,325,304원,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 미납통신료 채무 40,580원 합계 3,105,925,274원]을 첨부하여서 한 2016. 1. 4.자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하였다.
나. 상속인들은 위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원고 및 피고들에게 채권신고최고서를 보내 피고 OO구에 대한 채무가 4,840,97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채무가 합계 43,005,970원(= OO세무서 채무 42,754,360원 + ◇◇세무서 채무 251,610원), 원고에 대한 채무가 3,243,268,305원, 피고 ★★★에 대한 채무가 40,580원임을 각 확인한 후 2016.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20329호로 망인의 적극재산 합계 35,745,400원을 원고 및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OO구,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의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받을 수 있는바, 원고가 35,225,291원[= 공탁금35,745,400원 × 원고의 채권액 3,243,268,305원/전체 채무액 3,291,155,825원(= 원고 3,243,268,305원 + 피고 OO구 4,840,970원 + 피고 대한민국 43,005,970원 + 피고 ★★★ 40,58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OO구, 대한민국은 민법 제10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들의 조세채권은 원고보다 우선권이 있고, 피고들의 조세채권 합계액이 이 사건 공탁금을 넘어서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돈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의하면 한정승인자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 만료 후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되,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9조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채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채권은 민법 제1034조 제1항 단서의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망인에 대한 채권이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한편 피고 OO구 및 피고 대한민국의 망인에 대한 각 조세채권이 합계 47,846,940원(= 피고 OO구 4,840,970원 + 피고 대한민국 43,005,970원)으로 이 사건 공탁금 35,745,400원을 넘어서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금 35,745,400원 중3,616,583원(= 35,745,400원 × 4,840,970원 / 47,846,940원)은 피고 OO구에. 나머지 32,128,817원(= 35,745,400원 × 43,005,970원 / 47,846,940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각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일반채권자인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출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6.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7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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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745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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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케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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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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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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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5.1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OO, 이OO, 이◇◇가 2016.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20329호로 공탁한 35,745,400원 중 35,225,291원에 대하여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이◎◎의 상속인인 서OO, 이OO, 이◇◇(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인천지방법원 2016느단10004호로 상속한정승인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8.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망 이◎◎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 목록[적극재산 : A생명보험(주) 지급보험료 30,590,200원, B생명 지급보험금 5,155,200원 합계 35,745,400원, 소극재산 : 피고 OO시 OO구(이하 ’피고 OO구‘라 한다) 체납채무(재산세 등) 5,551,910원, 피고 대한민국(국세청) 체납채무 49,007,480원,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대여금채무 3,051,325,304원,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 미납통신료 채무 40,580원 합계 3,105,925,274원]을 첨부하여서 한 2016. 1. 4.자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하였다.
나. 상속인들은 위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원고 및 피고들에게 채권신고최고서를 보내 피고 OO구에 대한 채무가 4,840,97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채무가 합계 43,005,970원(= OO세무서 채무 42,754,360원 + ◇◇세무서 채무 251,610원), 원고에 대한 채무가 3,243,268,305원, 피고 ★★★에 대한 채무가 40,580원임을 각 확인한 후 2016.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20329호로 망인의 적극재산 합계 35,745,400원을 원고 및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OO구,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의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받을 수 있는바, 원고가 35,225,291원[= 공탁금35,745,400원 × 원고의 채권액 3,243,268,305원/전체 채무액 3,291,155,825원(= 원고 3,243,268,305원 + 피고 OO구 4,840,970원 + 피고 대한민국 43,005,970원 + 피고 ★★★ 40,58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OO구, 대한민국은 민법 제10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들의 조세채권은 원고보다 우선권이 있고, 피고들의 조세채권 합계액이 이 사건 공탁금을 넘어서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돈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의하면 한정승인자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 만료 후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되,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9조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채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채권은 민법 제1034조 제1항 단서의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망인에 대한 채권이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한편 피고 OO구 및 피고 대한민국의 망인에 대한 각 조세채권이 합계 47,846,940원(= 피고 OO구 4,840,970원 + 피고 대한민국 43,005,970원)으로 이 사건 공탁금 35,745,400원을 넘어서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금 35,745,400원 중3,616,583원(= 35,745,400원 × 4,840,970원 / 47,846,940원)은 피고 OO구에. 나머지 32,128,817원(= 35,745,400원 × 43,005,970원 / 47,846,940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각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일반채권자인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출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6.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7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