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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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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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에서 ‘건축 중’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흙막이 작업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규준틀 설치 작업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실시되어 이를 기초로 터파기 등 과정을 거쳐 완공된 것이므로 규준틀 설치 작업시점에 이미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4994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A |
|
피고, 항 소 인 |
BB세무서장 |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누79290 판결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7. 8.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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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4994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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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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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 소 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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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누792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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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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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