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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건축 중인 건축물의 '공사 착수' 기준 및 별도합산과세 적용

대법원 2017두49942
판결 요약
건축 중인 건축물에서 '건축 중'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규준틀 설치와 같은 선행작업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뤄져 이를 토대로 터파기 등 건축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건축 중인 건축물 #별도합산과세 #공사 착수 #과세기준일 #규준틀 설치
질의 응답
1. 건축 중인 건축물에서 '건축 중'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 중'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9942 판결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에서 '건축 중'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착수 여부로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규준틀 설치 등 사전 작업만으로도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규준틀 설치 작업이 과세기준일 전에 이뤄졌고 그 작업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터파기나 축조가 진행됐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9942 판결은 흙막이 등 필수 전제 공사(규준틀 설치 등)가 이루어진 경우 굴착·축조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건축 중인 건축물의 별도합산과세는 어떨 때 적용되나요?
답변
공사 착수일이 과세기준일 이전이라면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9942 판결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실질적 공사에 착수한 경우 별도합산과세 대상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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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에서 ⁠‘건축 중’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흙막이 작업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규준틀 설치 작업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실시되어 이를 기초로 터파기 등 과정을 거쳐 완공된 것이므로 규준틀 설치 작업시점에 이미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994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항 소 인

BB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누79290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8.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8. 31.

출처 : 대법원 2017. 08. 31. 선고 대법원 2017두49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