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2013년에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과 2016년의 세무조사는 그 대상자 및 목적 등이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 형제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점, 원고의 형제들이 원고의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833 (2018.06.14) |
|
원 고 |
이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05.24. |
|
판 결 선 고 |
2018.06.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관계
주식회사 바○○○ 모터스(이하 ‘바○○○’이라 한다)는 1996. 3. 7. 설립되어 비□□□□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하여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온 회사이다. 원고는 바○○○의 대표이사이고, 이○○, 이□□, 이△△(이하 ‘이○○ 외 2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형제들이며, 이▤▤, 이▥▥, 이▦▦(이하 ‘이▤▤ 외 2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자녀들이다.
나. 바○○○의 유상증자 및 주식 명의신탁
원고는 바○○○을 설립하면서 이○○ 외 2인, 안○○, 이▧▧, 양○○ 등에게 자신의 소유인 바○○○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바○○○은 2005. 6. 29. 주식 200,000주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그 유상증자에 이○○ 외 2인의 명의로 참여하여 신주인수 청약 및 신주인수대금 납입을 하고 이○○외 2인의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였다. 한편, 이▤▤ 외 2인은 아래와 같이 이○○ 외 2인으로부터 바○○○의 주식을 증여받고 원고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주식 변동내역에 관한 서면확인
○○지방국세청장은 2013. 6.경 바○○○에게 ‘바○○○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2005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의 주식거래에 관한 사실관계(유상증자, 증여 등의 자금원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바○○○의 성실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사실을 확인함에 어려움이 있으니 2013. 6. 17.까지 소명자료(증자 등에 따른 계약서, 관련 금융증빙 등, 주식 1주당 거래금액 산정근거 서류 등)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주식 등 변동에 관한 소명할 사항 제출안내’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3. 7.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3. 7. 15.까지 소명자료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달라는 ‘주식 등 변동에 관한 소명할 사항 제출안내’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13. 6.경부터 2013. 7.경까지 바○○○, 원고 등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신주인수대금 10억 원(원고 3억 6,000만 원, 이○○ 2억 4,000만 원, 이□□ 1억 6,000만 원, 이△△ 2억 4,000만 원)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원고 및 이△△이 2005. 6. 29. 농협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고, 이○○ 및 이□□는 원고 및 이△△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사실 및 이에 부합하는 차용증, 금융자료 등이 확인되어 각자 본인의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와 이○○ 외 2인 사이에 바○○○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하여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종결하였다(이하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이라 한다).
라. 법인세 세무조사 및 증여세 세무조사
○○지방국세청장은 2016. 1. 13.부터 2016. 3. 28.까지 바○○○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 당시 제출되었던 소명자료 중 2005. 6. 27.자 현금차용증(채권자 원고, 채무자 이○○ 및 채권자 이△△,채무자 이□□)의 이면에 “본 차용증은 ○○지방국세청의 조사 관련 증빙 자료로만 사용되며 실거래와는 무관함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바○○○의 주주명부상 이△△의 소유로 되어있는 주식 52,800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와 이△△ 사이에 작성된 2011. 8. 26.자 확인(주식포기)각서를 확보하였다.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2016. 3. 11.부터 2016. 3. 28.까지 원고, 이○○ 외 2인 등을 증여세 부분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바○○○의 이 사건 유상증자 및 2009 내지 2011년의 주식 증여 과정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바○○○ 설립 당시 상법에 따라 발기인이 최소 7인이어야 했기에 이○○ 외 2인 등을 주주로 포함시켰고, 이후 주식 명의를 정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았고, 바○○○의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이○○ 외 2인 명의로 주식 128,000주를 신주 인수한 것은 그 주식을 이○○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이하‘2016년 증여세 세무조사’라 한다).
마.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피고들은 2016년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이○○ 외 2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증여세(일반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부과하고, 구 상증세법 제4조에 의하여 원고를 이○○ 외 2인에게 부과된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국세청장의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바○○○의 이 사건 유상증자 및 바○○○ 주식의 명의신탁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지방국세청장의 2016년 증여세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외 2인 명의로 신주를 인수한 것은 바○○○의 설립 당시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원고의 소유인 바○○○ 주식을 이○○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은 상황에서 비□□□□코리아 주식회사의 증자 제의에 따른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기존의 명의상 주주인 이○○ 외 2인의 명의로 그 주식 보유비율에 비례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된 것일 뿐이고, 당시 원고에게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 외 2인의 명의로 신주를 인수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위 처분의 경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 과정에서 바○○○ 및 원고에게 우편으로 바○○○의 2005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의 주식거래에 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1회 요구하여 그 자료를 우편으로 제출받았을 뿐, 바○○○이나 원고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② ○○지방국세청장의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바○○○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바○○○의 2005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의 주식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과 원고에게 그에 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바○○○ 등이 제출한 유상증자의 자금원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국세청장의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바○○○과 원고 등의 영업의 자유 등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의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지방국세청장의 2016년 증여세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판결 등 참조). 원고는 바○○○의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외 2인의 명의로 신주인수 청약 및 신주인수대금 납입을 하고 이○○ 외 2인의 명의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이○○ 외 2인에게 그 신주인수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① 원고가 바○○○의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 외 2인과 사이의 기존의 주식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한 후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기존의 주식 명의신탁관계에 얽매임이 없이 자신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데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바○○○의 설립 당시의 원고와 이○○ 외 2인 사이의 주식 명의신탁이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이었다거나 이 사건 유상증자가 비□□□□코리아 주식회사의 증자 제의에 따른 사업상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원고의 신주 명의신탁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신주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의 명의로 4억원의 유상증자대금을 대출받고 2005. 6. 27.자 현금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자신과 이○○ 외 2인 사이의 신주 명의신탁관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은 기존의 주식 명의신탁관계를 드러나게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여 신주 명의신탁관계에까지 나아감으로써 명의신탁관계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이를 설명할 어떤 합리적인 목적을 찾기 어렵다), ② 바○○○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당기순이익 등의 실적이 점점 개선되고(당기순이익이 2004 사업연도에 159,648,341원에서 2005 사업연도에 199,531,125원으로 늘어났다), 유상증자 이후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대폭 증대(2005 사업연도에 약 1억 원에서 2010 사업연도에 약 65억 원으로 늘어났다)되는 등으로 회사가 성장하는 추세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에게 이○○ 외 2인에 대한 신주 명의신탁을 통하여 장래 발생할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여 종합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에 이○○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은 자신 소유의 주식을 이○○ 외 2인이 이▤▤ 외 2인에게 증여하는 형태로 이▤▤ 외 2인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함으로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여 상당한 액수의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기도 한 점(이 사건 유상증자 이전에 바○○○ 설립 당시의 주식 명의수탁자들 중 이○○ 외 2인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주식이 모두 정리되고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로 이○○ 외 2인 명의의 주식도 증여의 형태로 정리되어 원고와 자녀들인 이▤▤ 외 2인이 바○○○ 주식의 거의 대부분을 보유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에게 장차 이▤▤ 외 2인에 대한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주식 명의신탁관계를 이용한 우회증여의 방법으로 증여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외 2인에게 신주를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이○○ 외 2인에 대한 신주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6.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2013년에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과 2016년의 세무조사는 그 대상자 및 목적 등이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 형제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점, 원고의 형제들이 원고의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833 (2018.06.14) |
|
원 고 |
이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05.24. |
|
판 결 선 고 |
2018.06.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관계
주식회사 바○○○ 모터스(이하 ‘바○○○’이라 한다)는 1996. 3. 7. 설립되어 비□□□□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하여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온 회사이다. 원고는 바○○○의 대표이사이고, 이○○, 이□□, 이△△(이하 ‘이○○ 외 2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형제들이며, 이▤▤, 이▥▥, 이▦▦(이하 ‘이▤▤ 외 2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자녀들이다.
나. 바○○○의 유상증자 및 주식 명의신탁
원고는 바○○○을 설립하면서 이○○ 외 2인, 안○○, 이▧▧, 양○○ 등에게 자신의 소유인 바○○○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바○○○은 2005. 6. 29. 주식 200,000주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그 유상증자에 이○○ 외 2인의 명의로 참여하여 신주인수 청약 및 신주인수대금 납입을 하고 이○○외 2인의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였다. 한편, 이▤▤ 외 2인은 아래와 같이 이○○ 외 2인으로부터 바○○○의 주식을 증여받고 원고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주식 변동내역에 관한 서면확인
○○지방국세청장은 2013. 6.경 바○○○에게 ‘바○○○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2005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의 주식거래에 관한 사실관계(유상증자, 증여 등의 자금원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바○○○의 성실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사실을 확인함에 어려움이 있으니 2013. 6. 17.까지 소명자료(증자 등에 따른 계약서, 관련 금융증빙 등, 주식 1주당 거래금액 산정근거 서류 등)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주식 등 변동에 관한 소명할 사항 제출안내’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3. 7.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3. 7. 15.까지 소명자료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달라는 ‘주식 등 변동에 관한 소명할 사항 제출안내’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13. 6.경부터 2013. 7.경까지 바○○○, 원고 등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신주인수대금 10억 원(원고 3억 6,000만 원, 이○○ 2억 4,000만 원, 이□□ 1억 6,000만 원, 이△△ 2억 4,000만 원)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원고 및 이△△이 2005. 6. 29. 농협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고, 이○○ 및 이□□는 원고 및 이△△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사실 및 이에 부합하는 차용증, 금융자료 등이 확인되어 각자 본인의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와 이○○ 외 2인 사이에 바○○○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하여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종결하였다(이하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이라 한다).
라. 법인세 세무조사 및 증여세 세무조사
○○지방국세청장은 2016. 1. 13.부터 2016. 3. 28.까지 바○○○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 당시 제출되었던 소명자료 중 2005. 6. 27.자 현금차용증(채권자 원고, 채무자 이○○ 및 채권자 이△△,채무자 이□□)의 이면에 “본 차용증은 ○○지방국세청의 조사 관련 증빙 자료로만 사용되며 실거래와는 무관함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바○○○의 주주명부상 이△△의 소유로 되어있는 주식 52,800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와 이△△ 사이에 작성된 2011. 8. 26.자 확인(주식포기)각서를 확보하였다.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2016. 3. 11.부터 2016. 3. 28.까지 원고, 이○○ 외 2인 등을 증여세 부분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바○○○의 이 사건 유상증자 및 2009 내지 2011년의 주식 증여 과정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바○○○ 설립 당시 상법에 따라 발기인이 최소 7인이어야 했기에 이○○ 외 2인 등을 주주로 포함시켰고, 이후 주식 명의를 정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았고, 바○○○의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이○○ 외 2인 명의로 주식 128,000주를 신주 인수한 것은 그 주식을 이○○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이하‘2016년 증여세 세무조사’라 한다).
마.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피고들은 2016년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이○○ 외 2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증여세(일반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부과하고, 구 상증세법 제4조에 의하여 원고를 이○○ 외 2인에게 부과된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국세청장의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바○○○의 이 사건 유상증자 및 바○○○ 주식의 명의신탁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지방국세청장의 2016년 증여세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외 2인 명의로 신주를 인수한 것은 바○○○의 설립 당시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원고의 소유인 바○○○ 주식을 이○○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은 상황에서 비□□□□코리아 주식회사의 증자 제의에 따른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기존의 명의상 주주인 이○○ 외 2인의 명의로 그 주식 보유비율에 비례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된 것일 뿐이고, 당시 원고에게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 외 2인의 명의로 신주를 인수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위 처분의 경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 과정에서 바○○○ 및 원고에게 우편으로 바○○○의 2005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의 주식거래에 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1회 요구하여 그 자료를 우편으로 제출받았을 뿐, 바○○○이나 원고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② ○○지방국세청장의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바○○○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바○○○의 2005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의 주식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과 원고에게 그에 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바○○○ 등이 제출한 유상증자의 자금원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국세청장의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바○○○과 원고 등의 영업의 자유 등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의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지방국세청장의 2016년 증여세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판결 등 참조). 원고는 바○○○의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외 2인의 명의로 신주인수 청약 및 신주인수대금 납입을 하고 이○○ 외 2인의 명의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이○○ 외 2인에게 그 신주인수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① 원고가 바○○○의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 외 2인과 사이의 기존의 주식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한 후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기존의 주식 명의신탁관계에 얽매임이 없이 자신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데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바○○○의 설립 당시의 원고와 이○○ 외 2인 사이의 주식 명의신탁이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이었다거나 이 사건 유상증자가 비□□□□코리아 주식회사의 증자 제의에 따른 사업상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원고의 신주 명의신탁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신주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의 명의로 4억원의 유상증자대금을 대출받고 2005. 6. 27.자 현금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자신과 이○○ 외 2인 사이의 신주 명의신탁관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은 기존의 주식 명의신탁관계를 드러나게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여 신주 명의신탁관계에까지 나아감으로써 명의신탁관계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이를 설명할 어떤 합리적인 목적을 찾기 어렵다), ② 바○○○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당기순이익 등의 실적이 점점 개선되고(당기순이익이 2004 사업연도에 159,648,341원에서 2005 사업연도에 199,531,125원으로 늘어났다), 유상증자 이후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대폭 증대(2005 사업연도에 약 1억 원에서 2010 사업연도에 약 65억 원으로 늘어났다)되는 등으로 회사가 성장하는 추세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에게 이○○ 외 2인에 대한 신주 명의신탁을 통하여 장래 발생할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여 종합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에 이○○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은 자신 소유의 주식을 이○○ 외 2인이 이▤▤ 외 2인에게 증여하는 형태로 이▤▤ 외 2인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함으로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여 상당한 액수의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기도 한 점(이 사건 유상증자 이전에 바○○○ 설립 당시의 주식 명의수탁자들 중 이○○ 외 2인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주식이 모두 정리되고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로 이○○ 외 2인 명의의 주식도 증여의 형태로 정리되어 원고와 자녀들인 이▤▤ 외 2인이 바○○○ 주식의 거의 대부분을 보유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에게 장차 이▤▤ 외 2인에 대한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주식 명의신탁관계를 이용한 우회증여의 방법으로 증여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외 2인에게 신주를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이○○ 외 2인에 대한 신주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6.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