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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수탁자의 압류무효확인 소송 원고적격 및 차명재산 해당성

대법원 2017두65456
판결 요약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해당 주식의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있으며, 해당 주식이 체납자의 차명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주식 명의수탁 #주식 압류 무효 #차명재산 #원고적격 #세무서 압류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수탁자가 주식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아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456 판결은 명의수탁자에게 주식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대상 주식이 실제로 체납자의 차명재산이 아니면 압류처분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체납자의 차명재산이 아닌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456 판결은 압류대상 주식이 체납자 소유가 아니라면 당연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주주 명의수탁의 경우에도 임의로 주식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해당 주식이 실제로 체납자 명의의 차명재산이 아닌 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456 판결에 따르면 차명재산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주식압류 처분은 무효입니다.
4. 상고심에서는 어떤 이유로 기존 판결이 확정되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여져 기존 판단(압류무효)이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456 판결은 상고이유가 없다고 인정, 원심 주문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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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압류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체납자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5456 주식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정aa

피고, 상고인

s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누4070 판결

판 결 선 고

2018.01.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대법원 2017두65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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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해당 주식의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있으며, 해당 주식이 체납자의 차명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주식 명의수탁 #주식 압류 무효 #차명재산 #원고적격 #세무서 압류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수탁자가 주식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아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456 판결은 명의수탁자에게 주식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대상 주식이 실제로 체납자의 차명재산이 아니면 압류처분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체납자의 차명재산이 아닌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456 판결은 압류대상 주식이 체납자 소유가 아니라면 당연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주주 명의수탁의 경우에도 임의로 주식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해당 주식이 실제로 체납자 명의의 차명재산이 아닌 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456 판결에 따르면 차명재산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주식압류 처분은 무효입니다.
4. 상고심에서는 어떤 이유로 기존 판결이 확정되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여져 기존 판단(압류무효)이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456 판결은 상고이유가 없다고 인정, 원심 주문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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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압류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체납자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5456 주식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정aa

피고, 상고인

s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누4070 판결

판 결 선 고

2018.01.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대법원 2017두65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