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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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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압류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체납자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65456 주식압류처분무효확인 |
|
원고, 피상고인 |
정aa |
|
피고, 상고인 |
s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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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누4070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01.2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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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65456 주식압류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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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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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s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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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누407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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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1.25 |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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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