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7분의 3지분에 관하여 2021. 6.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5,714,2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소외 김aa(이하 ‘김aa’라 합니다.)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원고 산하 b세무서장이 2021. 11.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823,096,170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외 종합소득세 4건을 포함하여(갑 제1호증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2) 소 제기일 총 5건, 2,126,449,6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체납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과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김aa의 소 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 원)
NO.
세목
귀속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세액
체납액
비고
1
종합소득세
201801
2020.12.31
2018.12.31
635,746,570
126,885,930
b
2
종합소득세
201901
2021.11.30
2019.12.31
823,096,170
983,599,890
3
종합소득세
202001
2022.10.15
2020.12.31
699,466,280
755,102,870
4
종합소득세
202101
2022.12.10
2021.12.31
400,340
412,150
5
종합소득세
202101
2023.05.31
2021.12.31
226,000,980
236,227,710
6
부가가치세
202007
2021.04.30
2020.06.30
95,487,570
43,725,700
c
7
부가가치세
202207
2023.03.31
2020.06.30
80,980
83,380
합계
7건
2,480,278,890
2,146,037,630
나. 망 박dd의 사망
김aa의 妻인 망 박dd는 2021. 6. 6.에 사망하였는데, 망 박dd의 상속인들은 김aa와 子 2명(이하 ‘상속인들’이라 합니다.)이며,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은 김aa는 7분의 3, 피고는 7분의 2입니다.(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다.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 및 상속인별 상속재산
상속인들은 망 박dd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2021. 12. 30.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상속세 신고서)
라. 상속인들의 이 사건 부동산 상속재산 분할 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021. 6. 6. 상속인들은 망 박dd가 남긴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qq지방법원 ww지원 bb등기소 2021. 10. 29. 접수 제77063호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갑 제6호증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등본)
마. 당사자간의 관계
피고는 김aa의 子이고, 원고는 김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입니다.(갑 제2호증)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2.11.8.선고 2002다42957호).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한 원인일자1)인 2021. 6. 6.2)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음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이 되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3. 사해행위 및 채무초과
가. 대법원판례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재산의 매매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0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4. 7. 10.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법원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나. 사해 행위의 발생
김aa는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인 7분의 3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 받게 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 채무초과
김aa는 이 사건 사해행위일 당시 아래 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습니다.(갑 제7호증 체납자 재산현황표, 갑 제8호증 경기도 tt시 y동 소재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 제9호증 공동주택 공시가격)
사해행위일 당시 김ㅁㅁ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
구 분 |
내 역 |
금 액(원) |
입증자료 (갑호증) |
|
적극 재산 |
토지 |
경기 ii oo pp 324-27 구거 56㎡ |
1,293,600 |
|
아파트 |
경기 dd ff 362 gg@ 203동 503호 |
164,000,000 |
7호증 9호증 |
|
소계 |
165,293,600 |
|||
소극 재산 |
조세채무 |
이 사건 조세채권 |
2,134,417,540 |
2호증 |
기타채무 |
경기 dd ff 362 gg@ 근저당채무 |
180,000,000 |
6호증 |
|
소계 |
2,314,417,540 |
|||
순자산 |
▲2,149,123,940 |
|||
사해행위 |
이 사건 부동산 3/7 |
235,714,285 |
||
소계 |
235,714,285 |
|||
채무초과 |
▲2,384,838,225 |
(단위 : 원)
4. 사해 의사 및 피고의 악의
김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로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는 김aa의 자녀로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가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김aa에 대한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자재산추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023. 8. 31. 상속세 신고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하고 나서야 비로서 김a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김aa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7분의 3에 관하여 2021. 6.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235,714,285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3.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96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7분의 3지분에 관하여 2021. 6.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5,714,2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소외 김aa(이하 ‘김aa’라 합니다.)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원고 산하 b세무서장이 2021. 11.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823,096,170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외 종합소득세 4건을 포함하여(갑 제1호증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2) 소 제기일 총 5건, 2,126,449,6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체납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과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김aa의 소 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 원)
NO.
세목
귀속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세액
체납액
비고
1
종합소득세
201801
2020.12.31
2018.12.31
635,746,570
126,885,930
b
2
종합소득세
201901
2021.11.30
2019.12.31
823,096,170
983,599,890
3
종합소득세
202001
2022.10.15
2020.12.31
699,466,280
755,102,870
4
종합소득세
202101
2022.12.10
2021.12.31
400,340
412,150
5
종합소득세
202101
2023.05.31
2021.12.31
226,000,980
236,227,710
6
부가가치세
202007
2021.04.30
2020.06.30
95,487,570
43,725,700
c
7
부가가치세
202207
2023.03.31
2020.06.30
80,980
83,380
합계
7건
2,480,278,890
2,146,037,630
나. 망 박dd의 사망
김aa의 妻인 망 박dd는 2021. 6. 6.에 사망하였는데, 망 박dd의 상속인들은 김aa와 子 2명(이하 ‘상속인들’이라 합니다.)이며,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은 김aa는 7분의 3, 피고는 7분의 2입니다.(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다.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 및 상속인별 상속재산
상속인들은 망 박dd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2021. 12. 30.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상속세 신고서)
라. 상속인들의 이 사건 부동산 상속재산 분할 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021. 6. 6. 상속인들은 망 박dd가 남긴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qq지방법원 ww지원 bb등기소 2021. 10. 29. 접수 제77063호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갑 제6호증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등본)
마. 당사자간의 관계
피고는 김aa의 子이고, 원고는 김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입니다.(갑 제2호증)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2.11.8.선고 2002다42957호).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한 원인일자1)인 2021. 6. 6.2)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음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이 되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3. 사해행위 및 채무초과
가. 대법원판례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재산의 매매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0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4. 7. 10.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법원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나. 사해 행위의 발생
김aa는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인 7분의 3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 받게 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 채무초과
김aa는 이 사건 사해행위일 당시 아래 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습니다.(갑 제7호증 체납자 재산현황표, 갑 제8호증 경기도 tt시 y동 소재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 제9호증 공동주택 공시가격)
사해행위일 당시 김ㅁㅁ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
구 분 |
내 역 |
금 액(원) |
입증자료 (갑호증) |
|
적극 재산 |
토지 |
경기 ii oo pp 324-27 구거 56㎡ |
1,293,600 |
|
아파트 |
경기 dd ff 362 gg@ 203동 503호 |
164,000,000 |
7호증 9호증 |
|
소계 |
165,293,600 |
|||
소극 재산 |
조세채무 |
이 사건 조세채권 |
2,134,417,540 |
2호증 |
기타채무 |
경기 dd ff 362 gg@ 근저당채무 |
180,000,000 |
6호증 |
|
소계 |
2,314,417,540 |
|||
순자산 |
▲2,149,123,940 |
|||
사해행위 |
이 사건 부동산 3/7 |
235,714,285 |
||
소계 |
235,714,285 |
|||
채무초과 |
▲2,384,838,225 |
(단위 : 원)
4. 사해 의사 및 피고의 악의
김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로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는 김aa의 자녀로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가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김aa에 대한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자재산추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023. 8. 31. 상속세 신고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하고 나서야 비로서 김a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김aa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7분의 3에 관하여 2021. 6.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235,714,285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3.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96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