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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압류 후 가족 간 양도의 불법행위 및 손해액 산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6409
판결 요약
체납자의 주식이 압류된 후 가족에게 양도된 행위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만, 실제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됩니다. 압류채권액과 주식 평가액을 신중히 입증해야 하며, 공매 가능성과 적정 주식가치 산정이 핵심입니다.
#주식압류 #가족양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압류채권액
질의 응답
1. 압류된 주식을 가족에게 양도한 경우 불법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압류 사실을 알면서 가족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가 명의개서를 해준 경우 압류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6409 판결은 주식압류 통지 후 체납자가 가족에게 양도 및 명의개서한 행위가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을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주식 양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주식의 실제 평가가치 및 공매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적절한 평가 없으면 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6409 판결은 신청인이 주장한 상속세·증여세법상 평가만으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경영실적·법적 제한 등 현실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압류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체납세액도 손해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압류 통지 시점의 체납국세에 한정되며,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은 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6409 판결은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 기준 체납액만이 손해 산정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가족이나 제3자 명의개서 등에도 불구하고 손해액 입증을 못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손해액 입증이 부족하거나 주식가치가 공매 불가 등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배상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6409 판결은 공매 가능성과 주식 평가근거가 불충분할 경우 원고의 손해액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비상장주식 압류와 공매에서 가치 산정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시장가치, 순자산, 수익가치 등 여러 평가요소와 회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단일 기준만을 따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6409 판결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법규별 기준 및 회사의 실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압류 후 양도행위가 불법행위이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10,669,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전aa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의 주식 70,000주(피고 b는 2020. 10. 17. 위 발행 주식 70,000주를 무상감자하여, 위 주식 70,000주는 5,000주가 되었다. 위와 같이 무상감자된 이후도 통틀어 이하에서는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였던 자로, 2020. 11. 9.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이cc은 피고 전aa의 자녀로, 피고 전aa이 2020. 11. 9. 피고 b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자 같은 날 피고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 산하 qq세무서장은 피고 전aa에게 납기일 2016. 12. 31.로 하여 합계 2,632,636,80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피고 전aa은 위 증여세(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를 체납하였다. 이에 qq세무서장은 2017. 9. 5.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7. 9. 1. 자 채권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2017. 9. 8.까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지급하기 바란다(근거 :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전aa은 2020. 10. 20. 피고 이cc에게 이 사건 주식 5,000주를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피고 b는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

 라. qq세무서장은 피고 전aa이 이 사건 증여세를 체납하자 2021. 5. 6. 증여자인 문ww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문ww은 가산금을 포함한 1,869,652,270원을 납부한 후 2021. 7.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조세심판원은 2022. 6. 30. ⁠‘문ww(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에 가산금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qq세무서장이 피고 전aa(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무능력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q세무서장이 2021. 5. 6. 문ww(증여자)에게 한 피고 전aa(수증자)의 증여세 체납액 1,869,652,270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체납액에서 가산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 전aa(수증자)의 납부능력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문ww(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경정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ee지방국세청장은 2022. 7. 29. 피고 전aa에게 ⁠‘연대납세의무자 문ww의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에 의하여 증여세 1,083,851,760원 체납금액이 부활되었음을 알려드린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위 통지에는 납세자용 영수증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증여세 중 가산금(이하 ⁠‘이 사건 가산금’이라 한다)에 관한 것이었다.

 사. 피고 전aa의 2023. 1. 3. 기준 체납액은 합계 1,110,669,630원(= 이 사건 가산금 1,083,851,760원 + 종합소득세 14,577,930원 + 부가가치세 12,239,9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 전aa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가 되어 있으므로 위 주식을 처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20. 10. 20. 피고 이dd에게 위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피고 전aa, 이dd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금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피고 이용덕으로 명의개서를 완료해주어 피고 전aa, 이cc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2)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 5,000주의 공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이므로, 피고 전aa에 대한 조세채권액인 1,110,669,630원과 피고들의 불법행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 1,672,030,000원(= 1주당 평가액 334,406원 × 5,000주)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1,110,669,630원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110,669,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연대납세의무자인 문ww이 피고 전aa이 체납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 전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산금 조세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이후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에 의하여 위 가산금 조세채무가 바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채무를 확정하기 위한 독촉절차가 필요하나 과세관청은 이와 같은 독촉절차를 거친 사실 없이 이 사건 통지만을 하였으므로 피고 전미숙에게 이 사건 가산금 조세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가 원고의 조세채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가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사행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의 실행과 만족이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다.

 3) 가사 피고들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경제적 가치가 없고, 이 사건 주식을 공매하여도 원고의 조세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중 이 사건 압류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주식양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간이평가금액이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적절한 평가금액으로 볼 수 없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불법행위 여부

 1) 불법행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제43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세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변제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이와 같은 압류는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는바,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사실, qq세무서장은 이와 같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압류로 체납자인 피고 전aa과 제3채무자인 피고 b에 이 사건 주식을 압류했다는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전aa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인의 자녀인 피고 이cc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b도 이 사건 주식이 압류되어 명의개서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피고 이cc으로 명의개서를 한바,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압류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조세채권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연대납세의무자인 문ww이 피고 전aa이 체납한 이 사건 증여세(가산금 포함) 1,869,652,27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과 같이 증여자가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연대납세의무에 가산금은 포함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 없는 문ww이 이 사건 증여세 중 가산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문ww이 이 사건 가산금 상당액을 오납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납부로 인하여 피고 전aa의 이 사건 가산금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 전aa의 이 사건 가산금 납세의무가 소멸된 적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이 피고 전aa에 대하여 다시 가산금 확정 절차를 거쳐야만 피고 전aa에게 이 사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전aa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9. 12. 31. 기준으로 415,209,588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 피고 b는 2020. 6. 23. ee지방국세청에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비고 란에 ⁠‘폐업예정, 코로나로 인해서 결손·수익 없음으로 반납할게 없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 및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들은 대법원 2005다25021 판결을 근거로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여야만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압류채권의 제3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다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결과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또한 qq세무서장의 압류 통지로 인하여 피고 b, 전aa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가 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 이cc은 피고 전aa의 아들인 점, 피고 이cc은 피고 전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이후 피고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가 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주식양도을 양수하였다고 보인다. ③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b가 결손법인이고, 이 사건 주식의

공매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양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가 2020. 12. 23. ~ 24. 기존에 압류하였던 피고 전aa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1,564,226,730원이 피고 전aa의 체납액에 충당되기는 하였으나(을 제8호증 제8쪽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외에 피고 전aa 소유의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전aa의 체납액이 존재하고, 이 사건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주식양도가 원고의 조세채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들에게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⑤ 또한 원고가 피고 이cc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아래 나.항에서 판단하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이 2022. 8. 23. ee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공매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회신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회신은 이 사건 주식양도 및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피고 이cc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b의 ⁠‘명의개서 불가’로 인해(위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고 b가 ⁠‘이 사건 주식이 이미 양도되었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해줄 수 없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식의 공매진행이 어려워진 사정도 존재한다. ② 또한 이 사건 주식의 공매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양도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의 공매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던 이상, 공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의 손해액수에 관하여

 1) 이 사건 압류 통지 이후 발생된 국세의 손해 포함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외에도 2023. 1. 3. 기준으로 피고 전aa이 체납한 종합소득세 14,577,930원과 부가가치세 12,239,940원도 원고의 손해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 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42조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3조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9호 서식(갑)의 채권압류통지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지 제29호 서식에는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기분, 세목, 납부기한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구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되는 것임이 분명하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83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압류 통지된 국세인 이 사건 증여세의 가산금 외에 이후

피고 전aa이 체납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원고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치

 가) 관련 법리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가치,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여러 가지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위와 같은 평가요소가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에 의한 가치산정에 다른 잘못은 없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비율을 각각 다르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8.자 2009마2238 결정,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553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 직후 2020. 10. 21. 기준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나목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2)에 따라 계산한 1,672,030,000원(= 1주당 평가액 334,406원 × 5,000주)을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1,672,030,000원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뚜렷하게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를 할 당시에는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또한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 b의 2020년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2019. 12. 31. 기준으로 415,209,588원의 손실을 입었다. 또한 피고 b는 농업회사법인이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만 가능하므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적어도 피고 b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공매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 본부장도 중부지방국세청장에 ⁠‘피고 b의 정관 제9조에 의하면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단체가 아닌 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총출자액의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현재 주주명부에 농업인, 비농업인 비율이 확인되어야 하며, 공매진행 중 그 비율이 변동한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③ 이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의견을 제시할 때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코로나 사태의 영향(매출급감, 결손발생 등)으로 낙찰가액이 ⁠(보충적) 평가액 대비 10% 미만으로 환가성이 낮아 매각의 실익이 없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사이트상 유가증권(주식, 출자증권, 채권포함) 입찰결과를 보면 2020년 1년간 전체 5,792건 중 955건(대부분 출자증권임)이 낙찰되어 16.4%의 낙찰율을 보이나 실제 비상장주식의 낙찰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유사사례(심사기타2021-0028, 2021. 7. 21.) 결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매각예정가격 3,424,252,000원에 입찰 시작하여 12회에 걸쳐 재공매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어 공매를 중지하고, 증여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한 것은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인 이천세무서장도 이 사건 주식의 공매가 힘들고, 공매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 상당을 배당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④ 또한 이천세무서장은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금액이 1,672,03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 당시에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금액은 2020. 12. 31. 기준으로 257,850,000원이라고 주장하는바, 같은 처분청이 평가한 금액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위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방법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과세관청에 조세행정의 획일성과 신속성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평가방법이 이 사건과 같이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이라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이 평가한 것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원고는 위와 같이 평가한 것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에 대해 감정을 하거나 다른 평가방법을 통해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결론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압류채권액은 이 사건 가산금 1,083,851,760원만이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금액이 1,672,030,000원에 이르러 이 사건 주식이 위 금액 상당액으로 공매되어 원고가 위 1,672,030,000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뚜렷하게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6.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6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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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압류 후 가족 간 양도의 불법행위 및 손해액 산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6409
판결 요약
체납자의 주식이 압류된 후 가족에게 양도된 행위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만, 실제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됩니다. 압류채권액과 주식 평가액을 신중히 입증해야 하며, 공매 가능성과 적정 주식가치 산정이 핵심입니다.
#주식압류 #가족양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압류채권액
질의 응답
1. 압류된 주식을 가족에게 양도한 경우 불법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압류 사실을 알면서 가족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가 명의개서를 해준 경우 압류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6409 판결은 주식압류 통지 후 체납자가 가족에게 양도 및 명의개서한 행위가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을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주식 양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주식의 실제 평가가치 및 공매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적절한 평가 없으면 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6409 판결은 신청인이 주장한 상속세·증여세법상 평가만으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경영실적·법적 제한 등 현실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압류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체납세액도 손해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압류 통지 시점의 체납국세에 한정되며,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은 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6409 판결은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 기준 체납액만이 손해 산정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가족이나 제3자 명의개서 등에도 불구하고 손해액 입증을 못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손해액 입증이 부족하거나 주식가치가 공매 불가 등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배상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6409 판결은 공매 가능성과 주식 평가근거가 불충분할 경우 원고의 손해액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비상장주식 압류와 공매에서 가치 산정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시장가치, 순자산, 수익가치 등 여러 평가요소와 회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단일 기준만을 따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6409 판결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법규별 기준 및 회사의 실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압류 후 양도행위가 불법행위이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10,669,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전aa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의 주식 70,000주(피고 b는 2020. 10. 17. 위 발행 주식 70,000주를 무상감자하여, 위 주식 70,000주는 5,000주가 되었다. 위와 같이 무상감자된 이후도 통틀어 이하에서는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였던 자로, 2020. 11. 9.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이cc은 피고 전aa의 자녀로, 피고 전aa이 2020. 11. 9. 피고 b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자 같은 날 피고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 산하 qq세무서장은 피고 전aa에게 납기일 2016. 12. 31.로 하여 합계 2,632,636,80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피고 전aa은 위 증여세(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를 체납하였다. 이에 qq세무서장은 2017. 9. 5.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7. 9. 1. 자 채권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2017. 9. 8.까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지급하기 바란다(근거 :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전aa은 2020. 10. 20. 피고 이cc에게 이 사건 주식 5,000주를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피고 b는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

 라. qq세무서장은 피고 전aa이 이 사건 증여세를 체납하자 2021. 5. 6. 증여자인 문ww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문ww은 가산금을 포함한 1,869,652,270원을 납부한 후 2021. 7.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조세심판원은 2022. 6. 30. ⁠‘문ww(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에 가산금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qq세무서장이 피고 전aa(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무능력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q세무서장이 2021. 5. 6. 문ww(증여자)에게 한 피고 전aa(수증자)의 증여세 체납액 1,869,652,270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체납액에서 가산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 전aa(수증자)의 납부능력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문ww(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경정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ee지방국세청장은 2022. 7. 29. 피고 전aa에게 ⁠‘연대납세의무자 문ww의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에 의하여 증여세 1,083,851,760원 체납금액이 부활되었음을 알려드린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위 통지에는 납세자용 영수증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증여세 중 가산금(이하 ⁠‘이 사건 가산금’이라 한다)에 관한 것이었다.

 사. 피고 전aa의 2023. 1. 3. 기준 체납액은 합계 1,110,669,630원(= 이 사건 가산금 1,083,851,760원 + 종합소득세 14,577,930원 + 부가가치세 12,239,9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 전aa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가 되어 있으므로 위 주식을 처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20. 10. 20. 피고 이dd에게 위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피고 전aa, 이dd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금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피고 이용덕으로 명의개서를 완료해주어 피고 전aa, 이cc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2)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 5,000주의 공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이므로, 피고 전aa에 대한 조세채권액인 1,110,669,630원과 피고들의 불법행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 1,672,030,000원(= 1주당 평가액 334,406원 × 5,000주)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1,110,669,630원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110,669,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연대납세의무자인 문ww이 피고 전aa이 체납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 전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산금 조세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이후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에 의하여 위 가산금 조세채무가 바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채무를 확정하기 위한 독촉절차가 필요하나 과세관청은 이와 같은 독촉절차를 거친 사실 없이 이 사건 통지만을 하였으므로 피고 전미숙에게 이 사건 가산금 조세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가 원고의 조세채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가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사행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의 실행과 만족이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다.

 3) 가사 피고들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경제적 가치가 없고, 이 사건 주식을 공매하여도 원고의 조세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중 이 사건 압류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주식양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간이평가금액이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적절한 평가금액으로 볼 수 없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불법행위 여부

 1) 불법행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제43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세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변제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이와 같은 압류는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는바,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사실, qq세무서장은 이와 같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압류로 체납자인 피고 전aa과 제3채무자인 피고 b에 이 사건 주식을 압류했다는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전aa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인의 자녀인 피고 이cc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b도 이 사건 주식이 압류되어 명의개서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피고 이cc으로 명의개서를 한바,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압류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조세채권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연대납세의무자인 문ww이 피고 전aa이 체납한 이 사건 증여세(가산금 포함) 1,869,652,27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과 같이 증여자가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연대납세의무에 가산금은 포함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 없는 문ww이 이 사건 증여세 중 가산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문ww이 이 사건 가산금 상당액을 오납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납부로 인하여 피고 전aa의 이 사건 가산금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 전aa의 이 사건 가산금 납세의무가 소멸된 적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이 피고 전aa에 대하여 다시 가산금 확정 절차를 거쳐야만 피고 전aa에게 이 사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전aa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9. 12. 31. 기준으로 415,209,588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 피고 b는 2020. 6. 23. ee지방국세청에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비고 란에 ⁠‘폐업예정, 코로나로 인해서 결손·수익 없음으로 반납할게 없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 및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들은 대법원 2005다25021 판결을 근거로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여야만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압류채권의 제3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다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결과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또한 qq세무서장의 압류 통지로 인하여 피고 b, 전aa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가 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 이cc은 피고 전aa의 아들인 점, 피고 이cc은 피고 전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이후 피고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가 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주식양도을 양수하였다고 보인다. ③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b가 결손법인이고, 이 사건 주식의

공매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양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가 2020. 12. 23. ~ 24. 기존에 압류하였던 피고 전aa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1,564,226,730원이 피고 전aa의 체납액에 충당되기는 하였으나(을 제8호증 제8쪽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외에 피고 전aa 소유의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전aa의 체납액이 존재하고, 이 사건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주식양도가 원고의 조세채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들에게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⑤ 또한 원고가 피고 이cc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아래 나.항에서 판단하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이 2022. 8. 23. ee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공매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회신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회신은 이 사건 주식양도 및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피고 이cc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b의 ⁠‘명의개서 불가’로 인해(위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고 b가 ⁠‘이 사건 주식이 이미 양도되었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해줄 수 없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식의 공매진행이 어려워진 사정도 존재한다. ② 또한 이 사건 주식의 공매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양도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의 공매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던 이상, 공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의 손해액수에 관하여

 1) 이 사건 압류 통지 이후 발생된 국세의 손해 포함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외에도 2023. 1. 3. 기준으로 피고 전aa이 체납한 종합소득세 14,577,930원과 부가가치세 12,239,940원도 원고의 손해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 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42조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3조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9호 서식(갑)의 채권압류통지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지 제29호 서식에는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기분, 세목, 납부기한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구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되는 것임이 분명하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83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압류 통지된 국세인 이 사건 증여세의 가산금 외에 이후

피고 전aa이 체납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원고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치

 가) 관련 법리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가치,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여러 가지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위와 같은 평가요소가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에 의한 가치산정에 다른 잘못은 없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비율을 각각 다르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8.자 2009마2238 결정,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553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 직후 2020. 10. 21. 기준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나목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2)에 따라 계산한 1,672,030,000원(= 1주당 평가액 334,406원 × 5,000주)을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1,672,030,000원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뚜렷하게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를 할 당시에는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또한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 b의 2020년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2019. 12. 31. 기준으로 415,209,588원의 손실을 입었다. 또한 피고 b는 농업회사법인이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만 가능하므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적어도 피고 b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공매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 본부장도 중부지방국세청장에 ⁠‘피고 b의 정관 제9조에 의하면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단체가 아닌 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총출자액의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현재 주주명부에 농업인, 비농업인 비율이 확인되어야 하며, 공매진행 중 그 비율이 변동한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③ 이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의견을 제시할 때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코로나 사태의 영향(매출급감, 결손발생 등)으로 낙찰가액이 ⁠(보충적) 평가액 대비 10% 미만으로 환가성이 낮아 매각의 실익이 없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사이트상 유가증권(주식, 출자증권, 채권포함) 입찰결과를 보면 2020년 1년간 전체 5,792건 중 955건(대부분 출자증권임)이 낙찰되어 16.4%의 낙찰율을 보이나 실제 비상장주식의 낙찰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유사사례(심사기타2021-0028, 2021. 7. 21.) 결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매각예정가격 3,424,252,000원에 입찰 시작하여 12회에 걸쳐 재공매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어 공매를 중지하고, 증여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한 것은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인 이천세무서장도 이 사건 주식의 공매가 힘들고, 공매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 상당을 배당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④ 또한 이천세무서장은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금액이 1,672,03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 당시에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금액은 2020. 12. 31. 기준으로 257,850,000원이라고 주장하는바, 같은 처분청이 평가한 금액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위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방법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과세관청에 조세행정의 획일성과 신속성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평가방법이 이 사건과 같이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이라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이 평가한 것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원고는 위와 같이 평가한 것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에 대해 감정을 하거나 다른 평가방법을 통해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결론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압류채권액은 이 사건 가산금 1,083,851,760원만이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금액이 1,672,030,000원에 이르러 이 사건 주식이 위 금액 상당액으로 공매되어 원고가 위 1,672,030,000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뚜렷하게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6.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6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