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기준과 조세채권자 권리

안양지원 2017가단104796
판결 요약
상속재산 분할 시 무자력자의 상속지분 이전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고,국가의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를 받음. 선의의 수익자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무자력 #조세채권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무자력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이전하는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단-104796 판결은 무자력자가 상속분 1/4을 이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였습니다.
2. 국가는 미래에 발생한 조세채권으로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법률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실제 발생하면 국가의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단-104796 판결은 양도 당시 추상적 조세채권이 있으면, 사해행위 전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한 소유권 이전이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무자력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추정됩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단-104796 판결은 무자력·유일재산 이전을 이유로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4.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면 사해행위취소가 제한되나요?
답변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취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단-104796 판결은 선의의 수익자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며, 입증이 없으므로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가 되면 수익자는 어떻게 원상회복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된 분할협의 대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단-104796 판결은 피고가 AAA에게 부동산 1/4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047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17.08.10

판 결 선 고

2017.09.14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OO. OO.OO.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AAA는 20OO.OO.OO. OO시 OO동 OO-OO 토지 중 371.7/1062 지분을 OO시에 대해 20OO.OO.OO.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AAA는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외 AAA에게 20OO.OO.OO. 양도소득세 OOO원을 20OO.OO.OO.을 납부기한을 정하여 부과고지 하였다.

다. 소외 BBB은 20OO.OO.OO. 사망하였고, BBB의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소외 AAA, CCC, DDD, 피고가 있다.

라. BBB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OO.OO.OO.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위 부동산을 피고가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20OO.OO.OO.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소외 AAA는 20OO.OO.OO. 기준으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던 20OO.OO.OO.까지 원고가 소외 AAA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졌고, 이때 추상적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성립하였던 점, 이후 원고가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여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된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소외 AAA가 무자력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1/4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BBB의 유언에 따라 지분을 이전받은 것으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였고, AAA 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도 자신에게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BBB의 상속인들이 BBB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다른 상속인들에 대해 지분이전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AA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14. 선고 안양지원 2017가단104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기준과 조세채권자 권리

안양지원 2017가단104796
판결 요약
상속재산 분할 시 무자력자의 상속지분 이전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고,국가의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를 받음. 선의의 수익자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무자력 #조세채권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무자력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이전하는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단-104796 판결은 무자력자가 상속분 1/4을 이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였습니다.
2. 국가는 미래에 발생한 조세채권으로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법률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실제 발생하면 국가의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단-104796 판결은 양도 당시 추상적 조세채권이 있으면, 사해행위 전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한 소유권 이전이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무자력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추정됩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단-104796 판결은 무자력·유일재산 이전을 이유로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4.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면 사해행위취소가 제한되나요?
답변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취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단-104796 판결은 선의의 수익자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며, 입증이 없으므로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가 되면 수익자는 어떻게 원상회복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된 분할협의 대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단-104796 판결은 피고가 AAA에게 부동산 1/4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047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17.08.10

판 결 선 고

2017.09.14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OO. OO.OO.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AAA는 20OO.OO.OO. OO시 OO동 OO-OO 토지 중 371.7/1062 지분을 OO시에 대해 20OO.OO.OO.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AAA는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외 AAA에게 20OO.OO.OO. 양도소득세 OOO원을 20OO.OO.OO.을 납부기한을 정하여 부과고지 하였다.

다. 소외 BBB은 20OO.OO.OO. 사망하였고, BBB의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소외 AAA, CCC, DDD, 피고가 있다.

라. BBB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OO.OO.OO.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위 부동산을 피고가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20OO.OO.OO.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소외 AAA는 20OO.OO.OO. 기준으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던 20OO.OO.OO.까지 원고가 소외 AAA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졌고, 이때 추상적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성립하였던 점, 이후 원고가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여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된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소외 AAA가 무자력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1/4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BBB의 유언에 따라 지분을 이전받은 것으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였고, AAA 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도 자신에게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BBB의 상속인들이 BBB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다른 상속인들에 대해 지분이전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AA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14. 선고 안양지원 2017가단104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