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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추정 배제 미술품 매각대금, 실질 귀속 불인정

대법원 2017두60239
판결 요약
계좌 입금된 미술품 매각대금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실제로 당사자에게 귀속된 것인지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실질적 귀속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미술품 매각 #증여 추정 #실질 귀속 #계좌 입금 #매각대금 귀속
질의 응답
1. 매각대금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됐다고 해서 실질 귀속을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계좌로 입금됐다는 사정만으로 매각대금의 실질 귀속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경위 등 전체 사정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239 판결은 계좌 입금 사실만으로 실제 원고에게 귀속됨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추가 증거가 없으면 귀속을 부정하였습니다.
2. 부친으로부터 미술품을 증여받았다는 점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권 이전 의사와 함께 실질적으로 해당 자산이 당사자에게 귀속됐음을 입증해야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239 판결은 부친으로부터 의견이 있었더라도 실제 귀속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 사실을 부정하였습니다.
3. 본안에서 귀속이 불인정되면 세무상 증여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실질 귀속이 증명되지 않으면 세법상 증여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239 판결은 관련 금액의 귀속을 실제로 인정하지 않아 증여관계 세무처분 취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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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으로서 실제 원고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대법원 2017두602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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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계좌 입금된 미술품 매각대금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실제로 당사자에게 귀속된 것인지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실질적 귀속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미술품 매각 #증여 추정 #실질 귀속 #계좌 입금 #매각대금 귀속
질의 응답
1. 매각대금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됐다고 해서 실질 귀속을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계좌로 입금됐다는 사정만으로 매각대금의 실질 귀속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경위 등 전체 사정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239 판결은 계좌 입금 사실만으로 실제 원고에게 귀속됨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추가 증거가 없으면 귀속을 부정하였습니다.
2. 부친으로부터 미술품을 증여받았다는 점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권 이전 의사와 함께 실질적으로 해당 자산이 당사자에게 귀속됐음을 입증해야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239 판결은 부친으로부터 의견이 있었더라도 실제 귀속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 사실을 부정하였습니다.
3. 본안에서 귀속이 불인정되면 세무상 증여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실질 귀속이 증명되지 않으면 세법상 증여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239 판결은 관련 금액의 귀속을 실제로 인정하지 않아 증여관계 세무처분 취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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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으로서 실제 원고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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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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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대법원 2017두602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