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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세금부과, 무효 여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67362
판결 요약
과세요건사실이 정확한 사실조사 없이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 설령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본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과세처분무효 #양도소득세 부과 #외관상 명백한 하자 #세금분쟁 #과세요건사실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이 사실관계 오인으로 위법할 때 무효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사실관계가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만 드러나는 경우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7362 판결은 과세대상여부가 조사 없이는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면,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도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 부과처분의 당연무효가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처분이 외관상 명백하게 위법해야만 당연무효가 인정됩니다. 즉,사실관계가 명백하지 않거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명백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7362 판결은 조사로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의 과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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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7362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06.

판 결 선 고

2018.01.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7. 1.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65,360원의 부과처분 및 2012. 1. 2.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5,674,232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7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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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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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과세처분이 사실관계 오인으로 위법할 때 무효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사실관계가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만 드러나는 경우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7362 판결은 과세대상여부가 조사 없이는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면,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도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 부과처분의 당연무효가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처분이 외관상 명백하게 위법해야만 당연무효가 인정됩니다. 즉,사실관계가 명백하지 않거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명백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7362 판결은 조사로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의 과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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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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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누-67362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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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oo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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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판 결 선 고

2018.01.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7. 1.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65,360원의 부과처분 및 2012. 1. 2.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5,674,232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7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