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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처분 소송, 심사청구 거치지 않으면 각하되는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039
판결 요약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라 심사·심판 전치가 요구됩니다.
#국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심사청구 #심판청구 #전치주의
질의 응답
1.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필요적 전치 절차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03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에 대한 소송에서 심사·심판 전치 없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치 절차 누락 시 소제기는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039 판결 및 주문에서 전치 절차를 거친 자료가 없으므로 사건 소는 각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쳤다면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심판 전치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과세전적부심사만 거쳤다고 해서 심사·심판 전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장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039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국세청장이 아닌 기관에 대한 심사)는 국세기본법의 전치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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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039

원 고

AAA

피 고

가가가

변 론 종 결

2017. 09. 08

판 결 선 고

2017. 09.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3. 2.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2001년 5월경부터 서울 ○구 ○동에서 ⁠‘○마트’(도소매 슈퍼)를 운영하면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03년 2월경 원고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를 이유로 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세에 관하여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과세전적부심사(갑 7호증)를 국세 기본법에서 정한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9.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