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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사망 후 부동산 처분, 실질적 상속재산 협의분할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59055
판결 요약
망인 사망 27년 후 피상속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직후에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각대금을 나누는 행위는 실질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함. 이는 세금 부과와 관련된 소송에서 실질적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보여줌.
#상속재산 협의분할 #단독명의 소유권이전 #부동산 매도 대금 분배 #상속세 문제 #위법 처분
질의 응답
1. 망인 사망 이후 장기간 경과 후 상속인이 단독명의로 등기 후 매도한 뒤 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실질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보나요?
답변
네, 망인 사망 후 장기간이 지난 뒤 상속인 단독명의로 등기 후 매도하고 매각대금을 분배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055 판결은 부동산 단독명의 이전 및 매도의 일련 과정 전체를 실질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판단하였습니다.
2. 이와 같은 부동산 처분 및 대금 분배 행위는 위법으로 보나요?
답변
예, 상속재산 협의분할로서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과 분배라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055 판결은 해당 처분 절차를 위법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나중에 매각대금을 상속인끼리 나눈다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보이면 세무상 부당행위임을 근거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055 판결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판단했으므로 이를 세무상의 처분 근거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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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망인 사망 27년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상속인(망인의 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직후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매각대금 분배는 그 일련의 과정이 일체로서 실질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905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7

피고, 피상고인

AAA세무서장 외5

원 심 판 결

2017. 8. 16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두59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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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사망 후 부동산 처분, 실질적 상속재산 협의분할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59055
판결 요약
망인 사망 27년 후 피상속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직후에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각대금을 나누는 행위는 실질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함. 이는 세금 부과와 관련된 소송에서 실질적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보여줌.
#상속재산 협의분할 #단독명의 소유권이전 #부동산 매도 대금 분배 #상속세 문제 #위법 처분
질의 응답
1. 망인 사망 이후 장기간 경과 후 상속인이 단독명의로 등기 후 매도한 뒤 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실질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보나요?
답변
네, 망인 사망 후 장기간이 지난 뒤 상속인 단독명의로 등기 후 매도하고 매각대금을 분배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055 판결은 부동산 단독명의 이전 및 매도의 일련 과정 전체를 실질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판단하였습니다.
2. 이와 같은 부동산 처분 및 대금 분배 행위는 위법으로 보나요?
답변
예, 상속재산 협의분할로서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과 분배라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055 판결은 해당 처분 절차를 위법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나중에 매각대금을 상속인끼리 나눈다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보이면 세무상 부당행위임을 근거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055 판결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판단했으므로 이를 세무상의 처분 근거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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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망인 사망 27년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상속인(망인의 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직후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매각대금 분배는 그 일련의 과정이 일체로서 실질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905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7

피고, 피상고인

AAA세무서장 외5

원 심 판 결

2017. 8. 16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두59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