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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일부 변제 증빙 인정 시 채무잔액 범위 판단

전주지방법원 2015나9809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 후 상대방에게 통장 등 지급 및 출금전표에 이름 기재 등 변제 사실 증거가 충분하면 변제한 금액만큼 인정되어 채무잔액만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 #채무 변제 #계좌 현금 인출 #출금전표 #일부 변제 인정
질의 응답
1. 상대방 명의로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사실만으로 대여금 변제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인출과 출금 전표상 명의 기재, 통장 전달 등 주변 사정이 뒷받침된다면 변제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나-9809는 피고 명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 이**의 출금 전표 제출, 통장 제공 경위로 일부 변제금을 인정하였습니다.
2. 증빙 있는 일부 변제액만 인정되면 나머지 대여금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변제가 증거로 명확히 인정되는 부분만 채무에서 공제되고, 나머지 미변제 잔액은 변제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나-9809는 변제 증거가 있는 3,955만 원만 인정, 잔액 1,545만 원 지급 명령을 하였습니다.
3. 이자 지급 약정 또는 추가 변제 주장이 있을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자료, 증인, 계약 등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법원이 추가 변제액이나 이자약정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나-9809는 피고 측 주장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부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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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5,555만원이 현금 인출된 사실, 소외 이**이 피고 이름을 기재하고 은행에 출금전표를 제출하였던 사실, 피고는 대여금 변제를 위해 이**에게 자신명의 통장을 주어 현금인출하도록 한 사실 등으로 보아 변제 증거가 있는 3,955만원은 피고가 이**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5-나-9809(2017.01.12) 추심금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000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가단4267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01.

판 결 선 고

2017. 01.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고는 원고에게 1,54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요청하자’ 음에 ⁠‘피고는’을 삽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김**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5,555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별지 표 제3항 내지 제8항 기재 돈이 출금될 당시 이**이 출금전표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주면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별지 표 제3항 내지 제8항 기재 3,955만 원을 이**에게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갑 제3호증, 제5호증의 1,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피고와 이**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자지급약정이 존재한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중 별지 표 제1, 2, 9, 10항 기재 돈을 이**에게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545만 원(= 5,500만 원 - 3,9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1. 12.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5나9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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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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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자 지급 약정 또는 추가 변제 주장이 있을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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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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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5-나-9809(2017.01.12) 추심금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000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가단4267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01.

판 결 선 고

2017. 01.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고는 원고에게 1,54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요청하자’ 음에 ⁠‘피고는’을 삽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김**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5,555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별지 표 제3항 내지 제8항 기재 돈이 출금될 당시 이**이 출금전표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주면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별지 표 제3항 내지 제8항 기재 3,955만 원을 이**에게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갑 제3호증, 제5호증의 1,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피고와 이**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자지급약정이 존재한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중 별지 표 제1, 2, 9, 10항 기재 돈을 이**에게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545만 원(= 5,500만 원 - 3,9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1. 12.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5나9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