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미등기건물의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시점에 이미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변경된 건축주 명의인은 그 소유자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603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유◯상 외 4명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8. 10. |
|
판 결 선 고 |
2017. 9. 21.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579,027,800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0,427,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 취득, 건물 신축과 그 소유 및 사용관계
1) 원고들은 2003. 4. 21. ◯◯시 ◯◯면 ◯◯리 산118 임야 8,980㎡(2012. 1. 4.◯◯시 ◯◯면 ◯◯리 581-33 창고용지 8,810㎡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5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 유◯상은 2005. 3. 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건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자신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06. 2. 10.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주식회사 ◯◯로지스틱(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0. 2. 11. 화물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 2. 19.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원고 유지택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유◯택, 박◯원, 유◯상은 그 이사이다.
3) 원고 유◯상은 2010. 4. 2.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0. 4. 13.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위 회사로 변경하는 등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고, 2010. 6. 22. 위 변경신고가 수리되자 2010. 6. 28.경 이 사건 창고에서 화물보관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 11. 25.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1. 12. 1.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원고의 불복
1) 피고는 2015. 8. 10.부터 2015. 10. 5.까지 사이에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한 결과, 원고들이 2011. 12. 1.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창고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2015. 11. 2. 원고들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0,427,80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135,2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 1. 25.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3. 17. 위부가가치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감액하되 나머지 이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9,027,80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33,800,000원 포함)을 재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재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579,027,800원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16. 5.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579,027,800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감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초과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청구 부분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늦어도 이 사건 창고에 관한 건축주 등 변경신고 수리일(2010. 6. 22.)에 이 사건 회사에게 위 창고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양도로 인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2010. 7. 25.)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등 참조).
한편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고 그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등 참조), 미등기건물의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시점에 이미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변경된 건축주 명의인은 그 소유자가 아니다(대법원 2014. 6. 3.자 2013그336 결정 등 참조).
2)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0. 7. 1. 원고 유◯상과 사이에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임대인을 원고 유◯상, 임차인을 이 사건 회사, 임대차기간을 2010.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1. 10. 15. 원고들과 사이에 매도인 원고들, 매수인 이 사건 회사, 대금 33억 8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6, 10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원고 유◯상의 명의로 이 사건 창고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2010. 4. 2. 무렵 위 창고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후, 이 사건 회사가 위 창고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2011. 12. 1. 위 회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창고는 2010. 4. 2.경 이미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정도의 공사가 완료된 때에 한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점 8건축법 제22조 제3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2. 12. 12. 국토해양부령 제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e, ㉡ 이 사건 회사가 2010. 6. 28.경부터 위 창고에서 화물보관업을 영위하면서 별다른 불편을 겪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창고의 건축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세법 시행령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한 점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본문}이 그 근거이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에 부합하는 내용의 회계처리를 하였다(을 제6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매매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2010. 4. 5.경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진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거래상대방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창고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권한을 행사한 건축주 명의 변경일인 2010. 6. 22.경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유◯상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2011년경 위 창고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제5호증)에 원고들이 2010. 4. 5.경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처분문서를 이 사건 변론에 현출시키지 아니한 점을 보태어 보면, 2010. 4. 5.경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가 2010. 6. 22. 이전에 이 사건 창고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만한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는 2010. 6. 22. 이후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창고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창고의 공급시기인 2011. 12. 1.를 기준으로 할 때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579,027,800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3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미등기건물의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시점에 이미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변경된 건축주 명의인은 그 소유자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603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유◯상 외 4명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8. 10. |
|
판 결 선 고 |
2017. 9. 21.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579,027,800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0,427,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 취득, 건물 신축과 그 소유 및 사용관계
1) 원고들은 2003. 4. 21. ◯◯시 ◯◯면 ◯◯리 산118 임야 8,980㎡(2012. 1. 4.◯◯시 ◯◯면 ◯◯리 581-33 창고용지 8,810㎡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5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 유◯상은 2005. 3. 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건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자신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06. 2. 10.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주식회사 ◯◯로지스틱(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0. 2. 11. 화물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 2. 19.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원고 유지택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유◯택, 박◯원, 유◯상은 그 이사이다.
3) 원고 유◯상은 2010. 4. 2.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0. 4. 13.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위 회사로 변경하는 등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고, 2010. 6. 22. 위 변경신고가 수리되자 2010. 6. 28.경 이 사건 창고에서 화물보관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 11. 25.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1. 12. 1.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원고의 불복
1) 피고는 2015. 8. 10.부터 2015. 10. 5.까지 사이에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한 결과, 원고들이 2011. 12. 1.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창고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2015. 11. 2. 원고들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0,427,80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135,2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 1. 25.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3. 17. 위부가가치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감액하되 나머지 이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9,027,80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33,800,000원 포함)을 재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재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579,027,800원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16. 5.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579,027,800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감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초과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청구 부분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늦어도 이 사건 창고에 관한 건축주 등 변경신고 수리일(2010. 6. 22.)에 이 사건 회사에게 위 창고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양도로 인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2010. 7. 25.)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등 참조).
한편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고 그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등 참조), 미등기건물의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시점에 이미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변경된 건축주 명의인은 그 소유자가 아니다(대법원 2014. 6. 3.자 2013그336 결정 등 참조).
2)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0. 7. 1. 원고 유◯상과 사이에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임대인을 원고 유◯상, 임차인을 이 사건 회사, 임대차기간을 2010.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1. 10. 15. 원고들과 사이에 매도인 원고들, 매수인 이 사건 회사, 대금 33억 8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6, 10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원고 유◯상의 명의로 이 사건 창고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2010. 4. 2. 무렵 위 창고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후, 이 사건 회사가 위 창고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2011. 12. 1. 위 회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창고는 2010. 4. 2.경 이미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정도의 공사가 완료된 때에 한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점 8건축법 제22조 제3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2. 12. 12. 국토해양부령 제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e, ㉡ 이 사건 회사가 2010. 6. 28.경부터 위 창고에서 화물보관업을 영위하면서 별다른 불편을 겪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창고의 건축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세법 시행령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한 점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본문}이 그 근거이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에 부합하는 내용의 회계처리를 하였다(을 제6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매매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2010. 4. 5.경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진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거래상대방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창고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권한을 행사한 건축주 명의 변경일인 2010. 6. 22.경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유◯상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2011년경 위 창고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제5호증)에 원고들이 2010. 4. 5.경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처분문서를 이 사건 변론에 현출시키지 아니한 점을 보태어 보면, 2010. 4. 5.경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가 2010. 6. 22. 이전에 이 사건 창고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만한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는 2010. 6. 22. 이후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창고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창고의 공급시기인 2011. 12. 1.를 기준으로 할 때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579,027,800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3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