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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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금형은 연구소에서 직접사용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측정기기와 단말기는 비품에 해당하지 않고 양산형금형은 공구에 해당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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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139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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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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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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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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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1.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용 부품 씨스템의 제조, 판매 및 공급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사업활동은 ‘연구개발단계 - 제품생산(양산)’으로 구분된다. 연구개발단계는 시제품의 제작 및 승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필요한 시제품은 원고 산하기업부설연구소가 한 설계를 바탕으로 외주업체로 하여금 제작을 하도록 하고, 이후 원고가 이를 납품받아 사용하는 구조이다. 시제품이 최종 승인되면 원고의 공장(대전,평택, 울산)에서 직접 양산하거나 외주업체로 하여금 양산하도록 한다.
다. 원고는 ‘① 시제품 제작을 위한 PROTO 금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상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② 양산형 금형, 파렛트, 측정기기, 단말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및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상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2015. 1. 29. 피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기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12. 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위 2015. 12. 1.자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2. 12.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법인세 000원(2011 사업연도 000원, 2012 사업연도 000원)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파렛트 투자금액 000원(2011년 000원, 2012년 000원)에 대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의 위 2015. 12. 1.자 처분 중에서 PROTO 금형, 양산형 금형, 측정기기, 단말기 부분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만이 남게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2015. 12. 1.자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 중 양산형 금형 및 단말기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고,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 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943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두94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1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고의 2015. 12. 1.자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을 받았는바,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조세심판절차에서 양산형 금형 및 단말기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PROTO 금형은 원고가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구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
2) 측정기기, 단말기는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20만 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에 해당하고, 양산형 금형은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고 공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및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상의 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PROTO 금형에 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상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여야 하는데,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은 위 연구 및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된 것, 2012. 2. 28.기획재정부령 제264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나) PROTO 금형이 원고의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PROTO 금형은 시제품을 제작할 때 필요한 것인데, PROTO 금형은 물론 시제품도 모두 원고가 아닌 외주업체가 제작하는 점, ② 원고가 시제품을 제작하지 않고 이를 외주업체로부터 납품받을 뿐이므로, 시제품을 제작할 때 필요한 PROTO 금형을 원고가 ‘직접’ ‘사용’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PROTO 금형은 원고의 사업장이 아닌 외주업체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PROTO 금형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들어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문에서 요구하는 ‘직접사용’의 의미와 소유개념은 논의의 평면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동일시할 수는 없는 점, ⑤ 원고 주장과 같이 확장해석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PROTO 금형은 원고의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측정기기, 단말기 및 양산형 금형에 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및 2011. 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상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하여야 하는데,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 위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개정된 것,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및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다만 사업용 유형자산 중 공구, 기구 및 비품은 위 사업용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 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사업용유형자산에 해당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조 [별표 1]).
나) 측정기기, 단말기에 대하여
원고는 측정기기, 단말기가 비품임을 전제로 취득가액이 20만 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측정기기, 단말기가 우선 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품은 개념상 ‘늘 일정하게 갖추어 두고 쓰는 물품’을 일컫는 말이므로, 공구와 기구도 위 비품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에서 별도로 공구와 기구를 규정하고 있고, 그 법률효과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별표 1]에서 말하는 비품은 공구와 기구를 제외하여 파악함이 타당한 점, ② 측정기기는 생산과정에서 제품의 용적을 측정하는 JIG, CHECKER로서, 생산된 제품의 규격이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를 측정하여 양품 생산을 결정하도록 하는 물품이고, 한편 단말기는 생산라인별 프로세스를 제어 및 관리하는 물품이므로, 이들 측정기기와 단말기는 원고의 제품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도구로서의 공구 또는 기구에해당한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측정기기, 단말기는 비품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측정기기, 단말기가 비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다) 양산형 금형에 대하여
원고는 양산형 금형이 공구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금형은 금속으로 만든 거푸집으로서 기능 및 개념상 공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공구’를 규정하다가, 이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2항은 ‘공구(금형을 포함한다)’로 규정하였는바(이는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금형이 공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인점, ③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4. 11. 8. 재무부령 제2006호로 개정된 것) [별표 1]에서는 공구를 ‘활자, 기타(주로 금속제인 것, 기타의 것), 금형’으로 구분하였는바 이 또한 금형이 공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산형 금형은 공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양산형 금형은 제품성형 기계장치본체와 결합하여 기능하므로 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양산형 금형은 독립된 공구로서, 제품성형 기계장치본체에서 탈·부착하여 사용도 가능한 이상, 양산형 금형을 위 [별표1]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공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제품제작과정에서 제품성형 기계장치본체에 결합되어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제품성형 기계장치본체와 일체로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1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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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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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139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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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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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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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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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1.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용 부품 씨스템의 제조, 판매 및 공급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사업활동은 ‘연구개발단계 - 제품생산(양산)’으로 구분된다. 연구개발단계는 시제품의 제작 및 승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필요한 시제품은 원고 산하기업부설연구소가 한 설계를 바탕으로 외주업체로 하여금 제작을 하도록 하고, 이후 원고가 이를 납품받아 사용하는 구조이다. 시제품이 최종 승인되면 원고의 공장(대전,평택, 울산)에서 직접 양산하거나 외주업체로 하여금 양산하도록 한다.
다. 원고는 ‘① 시제품 제작을 위한 PROTO 금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상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② 양산형 금형, 파렛트, 측정기기, 단말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및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상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2015. 1. 29. 피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기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12. 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위 2015. 12. 1.자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2. 12.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법인세 000원(2011 사업연도 000원, 2012 사업연도 000원)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파렛트 투자금액 000원(2011년 000원, 2012년 000원)에 대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의 위 2015. 12. 1.자 처분 중에서 PROTO 금형, 양산형 금형, 측정기기, 단말기 부분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만이 남게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2015. 12. 1.자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 중 양산형 금형 및 단말기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고,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 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943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두94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1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고의 2015. 12. 1.자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을 받았는바,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조세심판절차에서 양산형 금형 및 단말기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PROTO 금형은 원고가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구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
2) 측정기기, 단말기는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20만 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에 해당하고, 양산형 금형은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고 공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및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상의 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PROTO 금형에 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상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여야 하는데,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은 위 연구 및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된 것, 2012. 2. 28.기획재정부령 제264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나) PROTO 금형이 원고의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PROTO 금형은 시제품을 제작할 때 필요한 것인데, PROTO 금형은 물론 시제품도 모두 원고가 아닌 외주업체가 제작하는 점, ② 원고가 시제품을 제작하지 않고 이를 외주업체로부터 납품받을 뿐이므로, 시제품을 제작할 때 필요한 PROTO 금형을 원고가 ‘직접’ ‘사용’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PROTO 금형은 원고의 사업장이 아닌 외주업체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PROTO 금형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들어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문에서 요구하는 ‘직접사용’의 의미와 소유개념은 논의의 평면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동일시할 수는 없는 점, ⑤ 원고 주장과 같이 확장해석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PROTO 금형은 원고의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측정기기, 단말기 및 양산형 금형에 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및 2011. 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상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하여야 하는데,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 위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개정된 것,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및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다만 사업용 유형자산 중 공구, 기구 및 비품은 위 사업용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 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사업용유형자산에 해당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조 [별표 1]).
나) 측정기기, 단말기에 대하여
원고는 측정기기, 단말기가 비품임을 전제로 취득가액이 20만 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측정기기, 단말기가 우선 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품은 개념상 ‘늘 일정하게 갖추어 두고 쓰는 물품’을 일컫는 말이므로, 공구와 기구도 위 비품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에서 별도로 공구와 기구를 규정하고 있고, 그 법률효과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별표 1]에서 말하는 비품은 공구와 기구를 제외하여 파악함이 타당한 점, ② 측정기기는 생산과정에서 제품의 용적을 측정하는 JIG, CHECKER로서, 생산된 제품의 규격이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를 측정하여 양품 생산을 결정하도록 하는 물품이고, 한편 단말기는 생산라인별 프로세스를 제어 및 관리하는 물품이므로, 이들 측정기기와 단말기는 원고의 제품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도구로서의 공구 또는 기구에해당한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측정기기, 단말기는 비품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측정기기, 단말기가 비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다) 양산형 금형에 대하여
원고는 양산형 금형이 공구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금형은 금속으로 만든 거푸집으로서 기능 및 개념상 공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공구’를 규정하다가, 이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2항은 ‘공구(금형을 포함한다)’로 규정하였는바(이는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금형이 공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인점, ③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4. 11. 8. 재무부령 제2006호로 개정된 것) [별표 1]에서는 공구를 ‘활자, 기타(주로 금속제인 것, 기타의 것), 금형’으로 구분하였는바 이 또한 금형이 공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산형 금형은 공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양산형 금형은 제품성형 기계장치본체와 결합하여 기능하므로 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양산형 금형은 독립된 공구로서, 제품성형 기계장치본체에서 탈·부착하여 사용도 가능한 이상, 양산형 금형을 위 [별표1]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공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제품제작과정에서 제품성형 기계장치본체에 결합되어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제품성형 기계장치본체와 일체로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1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