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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선임 신청 기각 사유와 기준

2022비합1002
판결 요약
해산 당시 이사가 자동 청산인이 되며,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선임된 사실이 없으면 법원에서 청산인을 추가로 선임할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청 기각의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합니다.
#청산인 #해산 #이사 #자동청산인 #정관
질의 응답
1. 회사가 해산된 경우 별도의 청산인 선임 없이 이사가 청산인이 되나요?
답변
정관에 다른 정함이나 주주총회 선임이 없으면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비합1002 결정은 상법 제531조 제1항에 따라 해산 시 이사가 자동으로 청산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청산인 선임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미 이사가 청산인인 상태에서 정관 변경이나 주주총회 선임 사실이 없으면 법원이 청산인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비합1002 결정은 이사가 청산인 자격을 유지하면 법원에서 새로 청산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청산인 선임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청산인 선임을 신청해도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해산 당시 이사가 존재하면, 단순히 신청만으로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
근거
2022비합1002 결정은 상법 제531조에 근거하여 청산인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은 기각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이해관계인으로서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사의 해산 당시 이사가 없거나, 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본 결정은 기존 청산인 부존재(이사 부재 등)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신청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청산인의선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5. 자 2022비합1002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이영철)

【피신청인】

주식회사 용인당뇨크리닉센타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주 문】

【신청취지】

법원에서 정한 자를 사건본인 회사의 청산인으로 선임한다.

【이 유】

상법 제531조 제1항은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 회사에 대하여 2021. 11. 9. 회사해산명령 신청 사건이 확정되었고(대법원 2021마6409호), 당시 사내이사로 신청외인이 선임되어 있었다. 한편 사건본인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산 당시의 이사가 사건본인의 청산인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이 사건본인의 청산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병태(재판장) 인진섭 권경선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01. 25. 선고 2022비합10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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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선임 신청 기각 사유와 기준

2022비합1002
판결 요약
해산 당시 이사가 자동 청산인이 되며,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선임된 사실이 없으면 법원에서 청산인을 추가로 선임할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청 기각의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합니다.
#청산인 #해산 #이사 #자동청산인 #정관
질의 응답
1. 회사가 해산된 경우 별도의 청산인 선임 없이 이사가 청산인이 되나요?
답변
정관에 다른 정함이나 주주총회 선임이 없으면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비합1002 결정은 상법 제531조 제1항에 따라 해산 시 이사가 자동으로 청산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청산인 선임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미 이사가 청산인인 상태에서 정관 변경이나 주주총회 선임 사실이 없으면 법원이 청산인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비합1002 결정은 이사가 청산인 자격을 유지하면 법원에서 새로 청산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청산인 선임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청산인 선임을 신청해도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해산 당시 이사가 존재하면, 단순히 신청만으로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
근거
2022비합1002 결정은 상법 제531조에 근거하여 청산인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은 기각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이해관계인으로서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사의 해산 당시 이사가 없거나, 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본 결정은 기존 청산인 부존재(이사 부재 등)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신청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청산인의선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5. 자 2022비합1002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이영철)

【피신청인】

주식회사 용인당뇨크리닉센타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주 문】

【신청취지】

법원에서 정한 자를 사건본인 회사의 청산인으로 선임한다.

【이 유】

상법 제531조 제1항은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 회사에 대하여 2021. 11. 9. 회사해산명령 신청 사건이 확정되었고(대법원 2021마6409호), 당시 사내이사로 신청외인이 선임되어 있었다. 한편 사건본인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산 당시의 이사가 사건본인의 청산인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이 사건본인의 청산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병태(재판장) 인진섭 권경선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01. 25. 선고 2022비합10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