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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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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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거래 등을 행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구 국세기본법에서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신설 된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은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60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미 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7. 11.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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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60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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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미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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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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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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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