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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위해 기존 건물 철거 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와 제한 사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673
판결 요약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해 곧바로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한 사례에서, 건물 매입 및 철거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환급) 대상이 아님이 인정됐습니다. 판결은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신축 부지 활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으며, 매입 목적 및 실제 사용 경위가 핵심 근거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토지 매입 #기존 건물 철거 #신축 목적 #매입세액 공제
질의 응답
1. 건물을 매입한 후 곧바로 철거하고 신축하면 건물 매입 및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건물의 매입이나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신축 건물의 부지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673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등 규정을 근거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은 공제·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신축을 위한 철거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신축 건물의 부지로 쓰기 위해 건물을 철거한 경우도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되어 부가세 환급이 제한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673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7두2524)까지 인용해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나대지 상태로 두거나 신축용 부지로 쓰는 경우 모두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매입한 건물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철거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나요?
답변
하자 발견 후 철거라 주장해도 실제 매수 경위, 사후 하자담보책임 추궁 등 정황을 종합하여 신축 목적 매수로 판단되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673 판결은 철거 이유가 하자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매수와 철거 시점 인접 및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추궁 부재 등 정황을 들어 신축 목적임을 인정하며 공제 제한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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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건물 취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을 철거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3673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7. 26.

판 결 선 고

2017. 0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8,177,240원(가산세 포함) 경정· 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6. 송##으로부터 안산시 소재 토지2,89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 가동 1,178㎡, 나동 97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동 1,047.14㎡를 토지분 3,862,464,000원 및 건물분552,536,000원 합계 4,415,000,000원(건물분 부가가치세 55,253,630원 별도)에 매수하고, 위 각 건물 매수가액 및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매입세액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위 신고 내용대로 환급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부터 2016. 3. 8.까지 원고에 대한 환급현장 확인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물 매수가액 및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177,2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1. 15.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2.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의한 매입

세액 공제 제외 대상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매수 후 비로소 하자의 존재를 알게 되어 이를 철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고, 이 사건 건물 매입 및 철거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매입 및 철거와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또한 위 규정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하는 이상 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위 가. 1)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5.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약 20일만인 2015. 6. 16. 관할관청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멸실 신고서를 접수한 사실, 원고가 2015. 6. 17. 위 철거․멸실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그로부터 1달만인 2015. 7. 1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매수 시점과 이 사건 건물 철거 시점이 매우 근접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매도인인 송창석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등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가. 2)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령의 연혁, 취지 및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서의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를 나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축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이므로(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524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8.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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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해 곧바로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한 사례에서, 건물 매입 및 철거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환급) 대상이 아님이 인정됐습니다. 판결은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신축 부지 활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으며, 매입 목적 및 실제 사용 경위가 핵심 근거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토지 매입 #기존 건물 철거 #신축 목적 #매입세액 공제
질의 응답
1. 건물을 매입한 후 곧바로 철거하고 신축하면 건물 매입 및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건물의 매입이나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신축 건물의 부지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673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등 규정을 근거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은 공제·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신축을 위한 철거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신축 건물의 부지로 쓰기 위해 건물을 철거한 경우도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되어 부가세 환급이 제한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673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7두2524)까지 인용해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나대지 상태로 두거나 신축용 부지로 쓰는 경우 모두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매입한 건물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철거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나요?
답변
하자 발견 후 철거라 주장해도 실제 매수 경위, 사후 하자담보책임 추궁 등 정황을 종합하여 신축 목적 매수로 판단되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673 판결은 철거 이유가 하자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매수와 철거 시점 인접 및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추궁 부재 등 정황을 들어 신축 목적임을 인정하며 공제 제한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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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3673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7. 26.

판 결 선 고

2017. 0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8,177,240원(가산세 포함) 경정· 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6. 송##으로부터 안산시 소재 토지2,89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 가동 1,178㎡, 나동 97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동 1,047.14㎡를 토지분 3,862,464,000원 및 건물분552,536,000원 합계 4,415,000,000원(건물분 부가가치세 55,253,630원 별도)에 매수하고, 위 각 건물 매수가액 및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매입세액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위 신고 내용대로 환급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부터 2016. 3. 8.까지 원고에 대한 환급현장 확인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물 매수가액 및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177,2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1. 15.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2.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의한 매입

세액 공제 제외 대상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매수 후 비로소 하자의 존재를 알게 되어 이를 철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고, 이 사건 건물 매입 및 철거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매입 및 철거와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또한 위 규정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하는 이상 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위 가. 1)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5.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약 20일만인 2015. 6. 16. 관할관청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멸실 신고서를 접수한 사실, 원고가 2015. 6. 17. 위 철거․멸실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그로부터 1달만인 2015. 7. 1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매수 시점과 이 사건 건물 철거 시점이 매우 근접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매도인인 송창석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등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가. 2)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령의 연혁, 취지 및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서의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를 나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축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이므로(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524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8.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