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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경락가액 기준 양도소득세 산정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339
판결 요약
경매를 통한 부동산 양도에서 형식상의 경락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 변제 관여 없는 물상보증인이 경매가 조작 등으로 실질 이익을 얻지 못했을 경우, 실제 거래가액 확정이 곤란함을 이유로, 형식적 금액을 과세기준으로 삼은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경매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경락가액 #부동산
질의 응답
1. 경매 낙찰가액(경락가)을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이 언제 부적절한가요?
답변
실질거래 없이 형식상으로만 경락가가 형성된 경우, 경락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339 판결은 실질과세를 강조하며 경락가 산정이 조작적이었고, 실제 취득이익과 괴리된 경우 이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에 관여하지 않은 담보제공자(물상보증인)도 고액 경락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경매절차 및 경락가 형성에 실질 참여나 이익 귀속이 없는 담보제공자에게 형식상의 고액 경락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339 판결은 물상보증인이 실질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실거래가액 산정이 곤란하면 경락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경락가가 부당하게 높게 형성되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무당국이 별도 조사를 통해 실가를 산정하거나 추계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339 판결은 거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액 경락가에 따른 과세는 위법하며, 실가 조사 및 추계가격 산정이 필요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NPL채권 구입자와 담보 제공자가 경매 낙찰과정에 함께 있다면 실질과세 원칙 적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구입자(근저당권자)가 낙찰가를 인위적으로 높임으로써 세금 회피 구조를 만든 경우, 실제 취득·양도이익을 따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339 판결은 경매절차에서 고액 경락가 형성이 실제 거래와 무관하다면, 경락가액만으로 세금 산정은 실질과세 원칙 위반이라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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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을 형식상의 경낙가로 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소득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애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033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8.22.

판 결 선 고

2017.10.17.

주 문

1. 피고가 2016. 6. 1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EEEE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1) 원고는 2009. 3. 20. ○○시 ○○면 ○○리 ○○-○ 공장용지 632㎡(이하 ⁠‘이 사

건 토지’라 한다), 같은 리 △△-△ 답 694㎡, 같은 리 □□-□ 답 151㎡(위 □□-□ 답151㎡는 2014. 7. 28. 같은 리 △△-△ 답에 합병되었고, 위 두 토지를 합하여 ⁠‘기타 토지’라 한다)를 합계 19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가 EEE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에 2010. 1.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각 △△△,000,000원,

□□,000,000원, ☆☆☆,000,000원(합계 600,000,000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각 EEEE은행으로 된 근저당권들을 설정하여 주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합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의 양도

1) AAA가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EEEE은행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지방법원 2013타경○○○○○호), 2013. 9. 26. BBB유한회사(이하 ⁠‘BBB’라 한다)에게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16.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유동화자산의 양도방법으로서 AAA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였고, BBB는 2014. 1. 17. 김aa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2) EEEE은행은 2014. 3. 3. BBB에게, BBB는 같은 날 김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다. 법원의 임의경매절차

1) ○○지방법원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감정가액은 2013. 11.15. 기준 ○○○,○○,000원(이하 ⁠‘법원감정가’라 한다)으로 평가되었다.

2) 김aa, 강bb, 이cc, 최dd(이하 ⁠‘김aa 등’이라 한다)은 위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14. 8. 8. ○○○,000,000원(이하 ⁠‘이 사건 경락가’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각 1/4 지분을 취득하였고, 그 후의 배당절차에서는 김aa는 1순위 근저당권 자로서 위 채권최고액 합계에서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224원을 배당받았다.

3) 김aa 등은 2014. 9. 3. CCC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cc의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경락가로 보고 ⁠(그와 동시에 취득비용으로 보아)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및 불복

1) 원고는 2015. 5. ○○. 피고에게, 이 사건 경락가인 ○○○,000,000원과 기타토지에 대한 경락가액 ○00,000,000원을 합하여 산정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16. 4. ○○.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법원감정가인

○○○,○○,000원이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액을 △△,△△△,△△△원으로 경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3) 피고는 2016. 6. ○○. 원고에게 당초 원고가 신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락가가

양도가액이라는 이유에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경락가액이 ○억 원이어서 형식상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이지만,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때문에 형평에 반하므로, 법원감정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 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1) 김aa 등은 BBB로부터 소위 금융권의 부실채권인 NPL채권(담보부대출채권)을 저가에 양수한 후에 이를 행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김aa 등 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부실 대출채권을 매수한 후에, 근저당권의 임의경매로 인한 경낙절차 에서는 법원감정가의 세배가 넘은 ○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고, 그 이후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6억원을 도로 배당받아 실제 아무런 비용을 지출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C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다시 정상적인 가격에 매도하고, 취득비용을 ○억 원으로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김aa 등이 실제 이 사건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지출한 비용은 BBB에 지급한 채권매수대금과 경매비용을 합한 금액이고, 경낙대금 ○억 원은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작출된 외관에 불과하다.

2) NPL채권의 채무자(물상보증인 포함)는 변제자력이 없는데 경락가가 고가로 작출된 경우, 변제자력이 없는 채무자가 경락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NPL 채권자들은 고가로 작출된 경낙가액을 양도소득시의 취득비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양수인과 양도인이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형식상은 이 사건 경낙가인 ○억 원은 위 조항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이 사건 경낙가로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소득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래내용에 있어서 실질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경낙가인 ○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형식을 띄기는 하지만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를 통하여 양도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거래에 관여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 이에 반하여 김aa 등은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자신들이 채권최고액을 전액 변제받는 것을 악용하여 향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전매할 때를 대비하여 과다한 취득비용를 공제받기 위한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경락가를 작출한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 인 거래가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락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위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2)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그가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물상보증인으로서의 물적 부담을 면제받은 것인데 이는 통상 물적 담보의 시가와 일치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집행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000원에 불과하므로, 만일 김aa 등의 관여가 없었다 면, 원고가 얻은 이익도 ○○○,○○,000원 이내이고 원고는 그 범위 내에서 세금을 부담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김aa가 작출한 외관인 이 사건 경락가를 그대로 원고의 이익으로 볼 경우에는 원고는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물적담보 책임을 면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실제 세금 액수는 이 사건 토지의 법원감정가조차 초과하는 거액을 부담하게 되어 원고의 적법한 기대를 해친다.

3) 이 사건 경락가는 법원감정가의 3배를 초과하여 통상적인 시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4) 이 사건의 속성은, 김aa 등이 향후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할 경우에 전매차액의 극대화를 위하여 거액의 이 사건 경락가를 형성하여 놓은 것이어서, 실제로는 김aa 등이 장래 부담할 세 부담을 현재의 원고에게 전가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그 구조적인 모순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

5) 실제로 김aa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에서 취득하는데 든 비용은 NPL채권의 구입대금과 임의경매의 집행비용을 합한 금액에 불과한대, 경매비용은 앞

서 본 바와 같이 ○,○○○,776원이고(○00,000,000원 –○○○,○○○,224원), 채권의 구입비용은 알 수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는 김aa 등의 채권매입가를 알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법원감정가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추계조사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는 아직까지 김aa 등의 채권매입가를 조사하여 실지거래가격을 확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감정가를 바로 추계조사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3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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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경락가액 기준 양도소득세 산정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339
판결 요약
경매를 통한 부동산 양도에서 형식상의 경락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 변제 관여 없는 물상보증인이 경매가 조작 등으로 실질 이익을 얻지 못했을 경우, 실제 거래가액 확정이 곤란함을 이유로, 형식적 금액을 과세기준으로 삼은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경매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경락가액 #부동산
질의 응답
1. 경매 낙찰가액(경락가)을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이 언제 부적절한가요?
답변
실질거래 없이 형식상으로만 경락가가 형성된 경우, 경락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339 판결은 실질과세를 강조하며 경락가 산정이 조작적이었고, 실제 취득이익과 괴리된 경우 이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에 관여하지 않은 담보제공자(물상보증인)도 고액 경락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경매절차 및 경락가 형성에 실질 참여나 이익 귀속이 없는 담보제공자에게 형식상의 고액 경락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339 판결은 물상보증인이 실질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실거래가액 산정이 곤란하면 경락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경락가가 부당하게 높게 형성되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무당국이 별도 조사를 통해 실가를 산정하거나 추계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339 판결은 거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액 경락가에 따른 과세는 위법하며, 실가 조사 및 추계가격 산정이 필요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NPL채권 구입자와 담보 제공자가 경매 낙찰과정에 함께 있다면 실질과세 원칙 적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구입자(근저당권자)가 낙찰가를 인위적으로 높임으로써 세금 회피 구조를 만든 경우, 실제 취득·양도이익을 따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339 판결은 경매절차에서 고액 경락가 형성이 실제 거래와 무관하다면, 경락가액만으로 세금 산정은 실질과세 원칙 위반이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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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을 형식상의 경낙가로 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소득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애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033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8.22.

판 결 선 고

2017.10.17.

주 문

1. 피고가 2016. 6. 1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EEEE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1) 원고는 2009. 3. 20. ○○시 ○○면 ○○리 ○○-○ 공장용지 632㎡(이하 ⁠‘이 사

건 토지’라 한다), 같은 리 △△-△ 답 694㎡, 같은 리 □□-□ 답 151㎡(위 □□-□ 답151㎡는 2014. 7. 28. 같은 리 △△-△ 답에 합병되었고, 위 두 토지를 합하여 ⁠‘기타 토지’라 한다)를 합계 19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가 EEE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에 2010. 1.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각 △△△,000,000원,

□□,000,000원, ☆☆☆,000,000원(합계 600,000,000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각 EEEE은행으로 된 근저당권들을 설정하여 주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합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의 양도

1) AAA가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EEEE은행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지방법원 2013타경○○○○○호), 2013. 9. 26. BBB유한회사(이하 ⁠‘BBB’라 한다)에게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16.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유동화자산의 양도방법으로서 AAA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였고, BBB는 2014. 1. 17. 김aa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2) EEEE은행은 2014. 3. 3. BBB에게, BBB는 같은 날 김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다. 법원의 임의경매절차

1) ○○지방법원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감정가액은 2013. 11.15. 기준 ○○○,○○,000원(이하 ⁠‘법원감정가’라 한다)으로 평가되었다.

2) 김aa, 강bb, 이cc, 최dd(이하 ⁠‘김aa 등’이라 한다)은 위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14. 8. 8. ○○○,000,000원(이하 ⁠‘이 사건 경락가’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각 1/4 지분을 취득하였고, 그 후의 배당절차에서는 김aa는 1순위 근저당권 자로서 위 채권최고액 합계에서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224원을 배당받았다.

3) 김aa 등은 2014. 9. 3. CCC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cc의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경락가로 보고 ⁠(그와 동시에 취득비용으로 보아)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및 불복

1) 원고는 2015. 5. ○○. 피고에게, 이 사건 경락가인 ○○○,000,000원과 기타토지에 대한 경락가액 ○00,000,000원을 합하여 산정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16. 4. ○○.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법원감정가인

○○○,○○,000원이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액을 △△,△△△,△△△원으로 경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3) 피고는 2016. 6. ○○. 원고에게 당초 원고가 신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락가가

양도가액이라는 이유에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경락가액이 ○억 원이어서 형식상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이지만,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때문에 형평에 반하므로, 법원감정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 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1) 김aa 등은 BBB로부터 소위 금융권의 부실채권인 NPL채권(담보부대출채권)을 저가에 양수한 후에 이를 행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김aa 등 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부실 대출채권을 매수한 후에, 근저당권의 임의경매로 인한 경낙절차 에서는 법원감정가의 세배가 넘은 ○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고, 그 이후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6억원을 도로 배당받아 실제 아무런 비용을 지출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C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다시 정상적인 가격에 매도하고, 취득비용을 ○억 원으로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김aa 등이 실제 이 사건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지출한 비용은 BBB에 지급한 채권매수대금과 경매비용을 합한 금액이고, 경낙대금 ○억 원은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작출된 외관에 불과하다.

2) NPL채권의 채무자(물상보증인 포함)는 변제자력이 없는데 경락가가 고가로 작출된 경우, 변제자력이 없는 채무자가 경락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NPL 채권자들은 고가로 작출된 경낙가액을 양도소득시의 취득비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양수인과 양도인이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형식상은 이 사건 경낙가인 ○억 원은 위 조항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이 사건 경낙가로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소득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래내용에 있어서 실질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경낙가인 ○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형식을 띄기는 하지만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를 통하여 양도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거래에 관여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 이에 반하여 김aa 등은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자신들이 채권최고액을 전액 변제받는 것을 악용하여 향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전매할 때를 대비하여 과다한 취득비용를 공제받기 위한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경락가를 작출한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 인 거래가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락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위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2)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그가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물상보증인으로서의 물적 부담을 면제받은 것인데 이는 통상 물적 담보의 시가와 일치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집행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000원에 불과하므로, 만일 김aa 등의 관여가 없었다 면, 원고가 얻은 이익도 ○○○,○○,000원 이내이고 원고는 그 범위 내에서 세금을 부담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김aa가 작출한 외관인 이 사건 경락가를 그대로 원고의 이익으로 볼 경우에는 원고는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물적담보 책임을 면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실제 세금 액수는 이 사건 토지의 법원감정가조차 초과하는 거액을 부담하게 되어 원고의 적법한 기대를 해친다.

3) 이 사건 경락가는 법원감정가의 3배를 초과하여 통상적인 시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4) 이 사건의 속성은, 김aa 등이 향후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할 경우에 전매차액의 극대화를 위하여 거액의 이 사건 경락가를 형성하여 놓은 것이어서, 실제로는 김aa 등이 장래 부담할 세 부담을 현재의 원고에게 전가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그 구조적인 모순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

5) 실제로 김aa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에서 취득하는데 든 비용은 NPL채권의 구입대금과 임의경매의 집행비용을 합한 금액에 불과한대, 경매비용은 앞

서 본 바와 같이 ○,○○○,776원이고(○00,000,000원 –○○○,○○○,224원), 채권의 구입비용은 알 수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는 김aa 등의 채권매입가를 알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법원감정가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추계조사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는 아직까지 김aa 등의 채권매입가를 조사하여 실지거래가격을 확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감정가를 바로 추계조사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3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