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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부모가 아파트 취득자금 무상 제공 시 증여세·상속세 판정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75
판결 요약
원고가 어머니(망인)로부터 아파트 지분의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 명확하여, 증여로 인정·상속세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함. 원고의 생활비 부담이나 대위변제 등 주장도 구체적 정산이나 대가 지급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가족간 증여 #아파트 취득자금 #상속세 과세 #증여 인정 기준 #무상 증여
질의 응답
1. 부모가 자녀의 아파트 지분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증여로 인정되나요?
답변
취득자금의 출처가 부모이고, 별도의 정산이나 대가 지급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었다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75 판결은 원고가 어머니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받아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점에 근거하여 증여로 인정하였습니다.
2. 부양의 대가나 가족 간 채권채무 정산 주장만으로 증여가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부양의 대가나 채무 정산 주장은 관련 정산·대가 지급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75 판결은 생활비 부담이나 대위변제 등은 정산이나 합의 증거가 없고 통상적 부양의무 수준에 그쳐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아파트 취득자금 제공이 증여로 인정되면 상속세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취득자금이 증여로 판단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세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75 판결은 증여 사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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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취득자금의 출처가 원고의 어머니인 망인인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상속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07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25.

판 결 선 고

2018.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5.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망 조○○(1927. 12.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2011. 10. 12. 서울 노원구 ○○동 XX외 1필지 ○○아파트 1XX동 1XXX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X억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5.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이 2015. 2. 14.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원고의 동생 이◯◯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XXXXXXX원으로 하여 상속세 XXXXX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존에 신고된 상속세 과세가액에 위 지분의 취득자금 X억 원(이하 ⁠‘이 사건 취득자금’이라 한다)과 그 밖에 확인된 사전증여재산 XXXXXX원, 누락ㆍ과소신고한 상속재산가액 XXXXXX원을 더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XXXXXXX원으로 결정하고, 2016. 8. 5. 원고에게 상속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6.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남편 이◯◯의 병원비와 그 소유 건물의 수리비 등으로 지인들에게 융통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03년 및 2004년에 합계 7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의 이자를 원고의 남편 최◯◯이 지급하다가 원고가 2006. 4. 12. 망인의 위 대출 원리금과 중도해약금 XX만 원을 대위 상환하였고, 위 대위 상환금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까지의 인정이자는 약 XXXX만 원(2008년까지는 연 9%, 그 이후는 연 8.5%를 적용한 금액)이다. 또한 원고가 망인과 합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까지 함께 거주하며 봉양한 대가와 생활비 부담액은 최저생계비인 월 XX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도 약 XXXX만 원에 이른다. 이는 모두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은 그 소유인 서울 ◯◯구 ◯◯동 XXX-14 주택(이하 ⁠‘◯◯동 주택’이라 한다)을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003. 12. 29. XXXX만 원, 2004. 9. 23. XXXX만 원의 대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대출금은 대출계좌(0xX-XX-0XXXX, 0XX-XX-XXXXXX)에서 망인의 다른 계좌(0XX-XX-XXXXX)로 대체 출금되었다가 2003. 12. 29. XXXX만 원, 2004. 9. 23. XXXX만 원, 2004. 10. 6. XXXXXXX원이 다시 각 대체 출금되었다. 2004. 9.경 ◯◯동 주택의 담보가치는 X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2006. 4. 12. 원고의 아들 최◯◯으로부터 XXXXXXXX원이 원고의 남편 최◯◯(2006. 1. 3. 사망)의 농협은행 예금계좌(3XXXXX-X2-XXXXX)에 입금되어 같은 날 그 중 XXXXXX원이 대체 출금되었고, 이 사건 대출금과 잔존이자 합계 XXXXXXX원이 모두 같은 날 변제되었으며, 그 전까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매달 당시 원고의 주소지 인근의 강릉원예농협 ◯◯지점을 통해 납부되었다.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총액은 XXXXXX원이다.

     3) 최◯◯은 2003. 1. 26. 의류점(◯◯업 강릉점)을 개업하였고, 최◯◯ 사망 후 최◯◯이 위 의류점을 운영하다가 2006. 4. 12. 폐업하였다. 위 의류점의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은 약 XXX만 원에서 XXXX만 원 사이이고, 매입내역은 XXXX만 원에서 XXX만 원 사이이다.

      4) ◯◯동 주택 1층에는 2000. 5.경부터 2세대의 임차인들이 거주하였다. 망인의 농협은행 계좌(0xX-XX-0XXXX)에는 임차인 박◯◯이 2003. 9.부터 2004. 1.까지 매월 XX~XX만 원, 임차인 김◯◯이 2008. 4.부터 2010. 6.까지 매월 약 XX만 원, 임차인 김◯◯이 2010. 2.부터 2011. 11.까지 매월 XX~XX만 원을 입금하였고, 2009. 6. 25. 예금만기이자 XXXXX원, 2011. 7. 4. 예금만기해지금 XXXXX원이 입금되었으며, 그 외에도 수시로 현금 및 수표가 입금되거나 전기․수도․가스․신문요금 및 재산세 등이 출금되었다.

      5) 망인은 남편 이◯◯이 2001. 4. 6.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 주택 2층에 거주하다가, 2011. 10. 12. 공릉동 주택을 XX억 XXXX만 원에 매도하고 2011. 11. 30. 잔금을 수령한 후 2011. 12. 5.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최◯◯과 함께 강릉시에 거주하다가 최◯◯이 사망한 후 2006. 4. 28. ◯◯동 주택으로 전입하였고, 2011. 9. 16. 다시 강릉시로 전출하였다가 2012. 4. 19.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다.

      6) 원고와 이◯◯ 등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거나 피고의 조사 결과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된 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 원)

수증자

관계

증여일

재산종류

신고

조사

원고

2007. 5. 17.

토지

XX

XX

2012. 1. 3.

현금

XX

XX

2011. 12. 5.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

XX

이◯◯

2011. 11. 30.

현금

XX

XX

이◯◯

2011. 11. 30.

현금

XX

XX

이◯◯

2011. 11. 30.

현금

XX

XX

최◯◯

2012. 1. 3.

현금

XX

XX

이◯◯

자부

2011. 11. 30.

현금

XX

합계

2XX

6XX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10호증,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취득자금의 출처가 원고의 어머니인 망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취득자금을 제공받은 것과 관련하여 망인과 사이에 별도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것이라거나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사망한 원고의 남편 최◯◯의 예금계좌에서 2006. 4. 12. 출금된 돈으로 이 사건 대출금과 잔존 이자가 변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 무렵부터 위 변제일까지 매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최◯◯의 계좌에서 지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망인과는 별도 생계를 이루고 있던 원고와 최◯◯이 9개월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의 이자를 각 대출 무렵부터 직접 납부하여 오다가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할 때 그 원금과 이자를 중도에 상환한 것은, 당초 망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금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최◯◯에게 귀속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추인하게 하는 사정이다. 또한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이 변제된 다음해인 2007. 5.경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사실상 정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자금으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채무를 정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취득자금에 원고가 망인과 합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까지 망인을 부양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본다.

           원고는 망인을 위하여 막연히 매월 XX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2006. 4. 28. ◯◯동 주택으로 전입한 이후에도 전기․수도․가스․신문요금은 망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망인이 고령이기는 하나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동 주택을 소유하였고, 망인에게 별도의 예금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임대소득도 있었던 점, 원고는 망인의 소유인 ◯◯동 주택에서 거주하며 주거비를 별도로 지출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추후 정산을 전제로 한 것이라거나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의 수준을 현저히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망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취득자금에서 원고가 망인을 위하여 지출한 생활비를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2) 오히려 망인이 ◯◯동 주택 매도대금으로 아들인 이◯◯ 부부에게 현금으로 X억 XXXX만 원, 손주들에게 각 XXXX만 원을 증여하였는데, 그 무렵까지 수년간 망인과 동거한 원고가 공릉동 주택 매도 후 증여받은 것은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하면 현금 XXXX만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득자금은 망인이 무상으로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5.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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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가 자녀의 아파트 지분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증여로 인정되나요?
답변
취득자금의 출처가 부모이고, 별도의 정산이나 대가 지급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었다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75 판결은 원고가 어머니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받아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점에 근거하여 증여로 인정하였습니다.
2. 부양의 대가나 가족 간 채권채무 정산 주장만으로 증여가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부양의 대가나 채무 정산 주장은 관련 정산·대가 지급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75 판결은 생활비 부담이나 대위변제 등은 정산이나 합의 증거가 없고 통상적 부양의무 수준에 그쳐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아파트 취득자금 제공이 증여로 인정되면 상속세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취득자금이 증여로 판단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세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75 판결은 증여 사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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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취득자금의 출처가 원고의 어머니인 망인인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상속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07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25.

판 결 선 고

2018.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5.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망 조○○(1927. 12.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2011. 10. 12. 서울 노원구 ○○동 XX외 1필지 ○○아파트 1XX동 1XXX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X억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5.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이 2015. 2. 14.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원고의 동생 이◯◯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XXXXXXX원으로 하여 상속세 XXXXX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존에 신고된 상속세 과세가액에 위 지분의 취득자금 X억 원(이하 ⁠‘이 사건 취득자금’이라 한다)과 그 밖에 확인된 사전증여재산 XXXXXX원, 누락ㆍ과소신고한 상속재산가액 XXXXXX원을 더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XXXXXXX원으로 결정하고, 2016. 8. 5. 원고에게 상속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6.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남편 이◯◯의 병원비와 그 소유 건물의 수리비 등으로 지인들에게 융통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03년 및 2004년에 합계 7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의 이자를 원고의 남편 최◯◯이 지급하다가 원고가 2006. 4. 12. 망인의 위 대출 원리금과 중도해약금 XX만 원을 대위 상환하였고, 위 대위 상환금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까지의 인정이자는 약 XXXX만 원(2008년까지는 연 9%, 그 이후는 연 8.5%를 적용한 금액)이다. 또한 원고가 망인과 합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까지 함께 거주하며 봉양한 대가와 생활비 부담액은 최저생계비인 월 XX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도 약 XXXX만 원에 이른다. 이는 모두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은 그 소유인 서울 ◯◯구 ◯◯동 XXX-14 주택(이하 ⁠‘◯◯동 주택’이라 한다)을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003. 12. 29. XXXX만 원, 2004. 9. 23. XXXX만 원의 대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대출금은 대출계좌(0xX-XX-0XXXX, 0XX-XX-XXXXXX)에서 망인의 다른 계좌(0XX-XX-XXXXX)로 대체 출금되었다가 2003. 12. 29. XXXX만 원, 2004. 9. 23. XXXX만 원, 2004. 10. 6. XXXXXXX원이 다시 각 대체 출금되었다. 2004. 9.경 ◯◯동 주택의 담보가치는 X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2006. 4. 12. 원고의 아들 최◯◯으로부터 XXXXXXXX원이 원고의 남편 최◯◯(2006. 1. 3. 사망)의 농협은행 예금계좌(3XXXXX-X2-XXXXX)에 입금되어 같은 날 그 중 XXXXXX원이 대체 출금되었고, 이 사건 대출금과 잔존이자 합계 XXXXXXX원이 모두 같은 날 변제되었으며, 그 전까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매달 당시 원고의 주소지 인근의 강릉원예농협 ◯◯지점을 통해 납부되었다.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총액은 XXXXXX원이다.

     3) 최◯◯은 2003. 1. 26. 의류점(◯◯업 강릉점)을 개업하였고, 최◯◯ 사망 후 최◯◯이 위 의류점을 운영하다가 2006. 4. 12. 폐업하였다. 위 의류점의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은 약 XXX만 원에서 XXXX만 원 사이이고, 매입내역은 XXXX만 원에서 XXX만 원 사이이다.

      4) ◯◯동 주택 1층에는 2000. 5.경부터 2세대의 임차인들이 거주하였다. 망인의 농협은행 계좌(0xX-XX-0XXXX)에는 임차인 박◯◯이 2003. 9.부터 2004. 1.까지 매월 XX~XX만 원, 임차인 김◯◯이 2008. 4.부터 2010. 6.까지 매월 약 XX만 원, 임차인 김◯◯이 2010. 2.부터 2011. 11.까지 매월 XX~XX만 원을 입금하였고, 2009. 6. 25. 예금만기이자 XXXXX원, 2011. 7. 4. 예금만기해지금 XXXXX원이 입금되었으며, 그 외에도 수시로 현금 및 수표가 입금되거나 전기․수도․가스․신문요금 및 재산세 등이 출금되었다.

      5) 망인은 남편 이◯◯이 2001. 4. 6.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 주택 2층에 거주하다가, 2011. 10. 12. 공릉동 주택을 XX억 XXXX만 원에 매도하고 2011. 11. 30. 잔금을 수령한 후 2011. 12. 5.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최◯◯과 함께 강릉시에 거주하다가 최◯◯이 사망한 후 2006. 4. 28. ◯◯동 주택으로 전입하였고, 2011. 9. 16. 다시 강릉시로 전출하였다가 2012. 4. 19.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다.

      6) 원고와 이◯◯ 등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거나 피고의 조사 결과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된 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 원)

수증자

관계

증여일

재산종류

신고

조사

원고

2007. 5. 17.

토지

XX

XX

2012. 1. 3.

현금

XX

XX

2011. 12. 5.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

XX

이◯◯

2011. 11. 30.

현금

XX

XX

이◯◯

2011. 11. 30.

현금

XX

XX

이◯◯

2011. 11. 30.

현금

XX

XX

최◯◯

2012. 1. 3.

현금

XX

XX

이◯◯

자부

2011. 11. 30.

현금

XX

합계

2XX

6XX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10호증,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취득자금의 출처가 원고의 어머니인 망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취득자금을 제공받은 것과 관련하여 망인과 사이에 별도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것이라거나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사망한 원고의 남편 최◯◯의 예금계좌에서 2006. 4. 12. 출금된 돈으로 이 사건 대출금과 잔존 이자가 변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 무렵부터 위 변제일까지 매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최◯◯의 계좌에서 지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망인과는 별도 생계를 이루고 있던 원고와 최◯◯이 9개월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의 이자를 각 대출 무렵부터 직접 납부하여 오다가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할 때 그 원금과 이자를 중도에 상환한 것은, 당초 망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금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최◯◯에게 귀속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추인하게 하는 사정이다. 또한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이 변제된 다음해인 2007. 5.경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사실상 정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자금으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채무를 정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취득자금에 원고가 망인과 합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까지 망인을 부양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본다.

           원고는 망인을 위하여 막연히 매월 XX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2006. 4. 28. ◯◯동 주택으로 전입한 이후에도 전기․수도․가스․신문요금은 망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망인이 고령이기는 하나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동 주택을 소유하였고, 망인에게 별도의 예금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임대소득도 있었던 점, 원고는 망인의 소유인 ◯◯동 주택에서 거주하며 주거비를 별도로 지출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추후 정산을 전제로 한 것이라거나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의 수준을 현저히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망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취득자금에서 원고가 망인을 위하여 지출한 생활비를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2) 오히려 망인이 ◯◯동 주택 매도대금으로 아들인 이◯◯ 부부에게 현금으로 X억 XXXX만 원, 손주들에게 각 XXXX만 원을 증여하였는데, 그 무렵까지 수년간 망인과 동거한 원고가 공릉동 주택 매도 후 증여받은 것은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하면 현금 XXXX만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득자금은 망인이 무상으로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5.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