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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권리자의 말소등기 승낙의무 성립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203
판결 요약
부동산 등기에 대해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등기 말소가 판결된 경우 압류등기·가처분등기를 한 자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습니다. 단, 등기의 나머지 부분이나, 특별한 법률관계가 없는 제3채권자의 압류 등에는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압류등기 #소유권말소 #등기승낙의무 #가처분등기 #부동산등기
질의 응답
1. 압류등기권리자는 소유권말소등기 절차에서 승낙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말소되어야 할 부동산 등기에 압류등기 등을 한 자는 해당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9203 판결은 원시취득자가 아닌 자의 등기 일부가 말소된 경우, 그 부분에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는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은 부동산 압류·가처분한 제3자에게 미치나요?
답변
아니오,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당사자 간에만 미치며, 단순히 압류·가처분을 한 제3자의 권리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9203 판결은 압류 등은 단순 공적조치 내지 채권확보이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은 이러한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원시취득자가 아닌 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후순위 압류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해당 부분 등기에 말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한 압류등기의 권리자는 말소등기 절차에 승낙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9203 판결은 말소명령이 확정된 부분을 근거로 압류한 자는 그 말소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압류·가처분 등기만 존재하고, 특별한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승낙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공적조치 내지 채권확보만을 이유로 압류·가처분등기를 한 자라도, 그 등기가 근거 등기 말소판결에 해당한다면 승낙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9203 판결은 공적조치·채권확보목적 압류라도 말소판결 확정시 그만큼 승낙의무를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되어야 할 등기권리자들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들은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가 존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529203(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OO건설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25

변 론 종 결

2019. 5. 31.

판 결 선 고

2019. 6. 28.

주 문

20. 피고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bbbbb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접수 제xx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박cc, 김cc의

각 1/12 지분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별지 목록 제11항 내지 제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접수 제xx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김cc의 1/12 지

분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청 구 취 지

4. 피고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bbbbb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7. 접수 제

20395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7. 접수 제

203959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다.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접수

제177024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라.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접수 제xx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aa아파트의 소유관계 등

1)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라 한다)는 서울 xx구 xx동

지하 2층 지상 7층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공동주택인 aaaaa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 하였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아파트의 18개 전유부분 중 각 하나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송 관계 등

1) 이 사건 아파트의 18개 전유부분 전부에 관하여 원시취득자인 bbbbb 명의 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명의자인 박cc, 이cc, 박cc, 정

cc, 김cc, 배cc, 정dd, 신dd, 송dd, 김dd, 이dd, 신dd 등 12인을 각

1/12 지분 소유권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접수 제xx호로 각 소유

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bbbbb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bbb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중 박cc, 김cc 2인을 상대로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이

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자가 아닌 자들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라는 이

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독립당사자 참가인으로서 제기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8나xx, 2009나xx(참가)], 위 법원은 2009. 6. 25. ⁠‘박cc, 김c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각 1/12 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 판결

(이하 ⁠‘이 사건 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8. 25.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bbbbb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bbb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중 박cc, 김cc를 제외한 이cc 등 10인을 상대로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이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자가 아닌 자들에 의하

여 경료된 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xx, 2012가합xx(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위 법원은 2013. 6. 12. ⁠‘이석

진 등 위 10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각 1/12 지분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는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2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승소

부분은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정등기 및 이전등기 등 경료

1) bbbbb는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접수 제xx호로 이 사건 2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박cc과 김cc 각 1/12

지분, bbbbb 10/12 지분’으로 하는 각 소유권경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경정등기’

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2) bbbbb는 이 사건 각 경정등기에 따라 자신의 소유로 된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0/12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2 내지 18항 각 기재, 청구

취지 제2, 3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 순번 제2 내지 23번 각 피고(이하 ⁠‘제○번 피고’와

같이 특정한다)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 지분일부이전등기,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

기 등(이하 위 지분전부이전등기 등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지분전부이전등

기 등’이라 한다)을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처분 및 압류등기 경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허aa 명의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2013. 12. 24. 접수 제xx호)가 경료된 후 이 사건 각 경정등기에 따라 위 가

처분등기가 박cc, 김cc의 지분에 대한 것으로 경정되었고, 청구취지 제1의 나.항

내지 차.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의 다. 2)항과 같은 각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

료된 후 위 각 지분에 대하여 피고 허aa 명의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2015.

11. 11. 접수 제xx호)가 경료되었다.

2) 청구취지 제4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의 다. 2)항과 같은

각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후 위 각 지분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

권보존등기 중 박cc, 김cc의 각 1/12 지분 및 별지 목록 제11항 내지 제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김cc의 1/12 지분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3)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10/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접수 제xx호로 피고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개발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지분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xx구 명의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4) 주문 제2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zz 명의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2014. 3. 17. 접수 제xx호)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이zz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이zz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제1 내지 9, 11 내지 19, 21 내지 26번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제10, 20번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지분전부이전등기 등의 원인이 되는 주문 제1 내지 18항 기재, 청구취

지 제2, 3항 기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bbbbb가 이 사건 아파트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자 채무초과상태에서 체결된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제2 내지 23

번 각 피고는 bbbbb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지분전부이전등기 등 중 각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2) 제1, 24 내지 26번 각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되어야

할 등기권리자들에 대하여 가처분등기,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들인바, 원고는 혜광이엔

씨의 채권자의 지위에서 무자력인 bbbbb를 대위하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제

제21항 기재, 청구취지 제1, 4, 5항 기재 각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를 구한다.

나. 원고의 제10, 20번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청구취지 제2의 가. 3)항 및 제3의 가. 3)항에서 구하는 것 같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bbbbb와 피고 aa교회(성전)(제10

번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7. 17.자 매매계약 및 bbbbb와 피고 aa

로회비손선교교회(제20번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7. 17.자 매매계약은 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로 무효인바, 원고는 bbbbb의 채권자의 지위에

서 무자력인 bbbbb를 대위하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제2의 나.항 및 제3

의 나.항 각 기재와 같은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제10, 20번 피고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중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청구취지 제2의 가. 3)항 및 4)항, 제3의 가. 3)항 및 4)항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여부 판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

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제1항 참조). 피고 aa교회(성

전)(제10번 피고)와 bb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10/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7, 을다 제1호증

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위 피고의 대표자 안양혁과 혜광이

엔씨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이 2004. 6. 17.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 위 피고와 bbbbb 사이의 매매계약 일자가 2004. 6. 17.인 사실 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등기원인 등과 같이 등기부에 기재된 법률관계는 일응 진정한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등기부에 기재된 법률관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

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67. 10. 23. 선고 67다1778 판결,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대법원

92다30047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7의 기재(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일자가

2015. 6. 9.인 사실)만으로는 앞선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기독교하나님

의성회총회비손교회(성전)와 bb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10/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2004. 6. 17.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가 위 2004. 6. 17.로부터 5년이 지난 2016. 5. 2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

하므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피고 aa로회비손선교교회(제20번 피고)와 bbbbb 사이에 체

결된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 중 10/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3, 을다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위 피고와 bbbbb 사이의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이 2009. 11. 13.로 기재

되어 있는 사실, ②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 위 피고와 bbbbb 사이의 매매계약 일

자가 2009. 11. 13.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호증의 13의 기재(위 부동산 에 대한 매매예약 일자가 2015. 6. 9.인 사실)만으로는 앞선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 aa로회비손선교교회와 bb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

13항 기재 부동산 중 10/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2009. 11. 13. 체결된 것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가 위 2009. 11 13.로부터 5년이 지난 2016. 5. 23. 제기

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제26번 피고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 이zz ⁠(제26번 피고)은 제2의 가.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이zz 은 주

문 제21항 기재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다. 제2 내지 23번 각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제3의 가.항에서 판단한

부분 제외]

1)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가) 피보전채권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bbbbb 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xx 호로 어음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bbbbb는 원고에게 1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30.부터

2010. 8. 5.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원고는 혜광

이엔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 4. 4.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나xx호)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5. 2. 확정되었

는데, 위 결정의 내용은 ⁠‘bbbbb는 원고에게 8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결

정의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다’는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위 2012. 4. 4.부터 혜광

이엔씨에 대하여 24억 5,000만 원(= 16억 원 + 8억 5,000만 원) 이상의 채권이 있다.

나) bbbbb의 무자력

(1) 앞서 본 바와 같이 bbbbb는 이 사건 아파트를 원시취득한 소유자로 이 사건 아파트는 bbbbb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적극재산에 해당하나, 갑 제2, 3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bbbbb는 2004. 9. 16.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건축주 18인(이하 ⁠‘공동건축주 18인’이라 한다)들에게 2004. 12. 20.

까지 이 사건 아파트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하 ⁠‘이 사건 약정금’

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그 토지 지분을 매수하되, 위 기일까지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

하지 못하는 때에는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 를 포기하고, 이를 제3자에게 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

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던 사실, ② bbbbb가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은 실질적으로는 bbbbb가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아파

트의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공동건축주 18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해

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bbbbb는 위 2004년 무렵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약정금 미지급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소유권(원시취득)을 포함한 모

든 권리를 공동건축주 18인에게 양도할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혜

광이엔씨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와 소극재산인 그 아파트를 이전할 채무

의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

(2) 따라서, bbbbb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는 그 이전 채무로

상쇄되고, 앞서 본 것와 같이 bbbbb가 위 2012. 4. 4. 이후로 원고에 대하여 24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이상, bbbbb는 2012. 4. 4. 이후로 계속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 및 bbbbb의 사해의사 등

(1) 사해행위 성립의 입증책임이 그 취소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하더라 도, ①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지

분전부이전등기 등의 취득경위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과 그 대금 지급에 관한 자료 등을 소지하고 있어

이를 쉽게 제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통상적인 권리

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② 제2 내지 4, 6 내지 9, 12, 14, 15, 17 내지 19, 22, 23

번 각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

전부이전등기 등의 취득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9. 3. 5.자

준비서면을 통해 비로소 위 각 지분전부이전등기 등은 bbbbb 등의 금전채권자로

서 양도담보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는 점, ③ 위 ②항의 피고들의 주장처럼 위 피고들이 bbbbb 등의 금전채권자로서

의 위 각 지분전부이전등기 등을 양도담보로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 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 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

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 점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2006. 6. 15. 선고 2006다12046 판결,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④ 피고 박zz(제21번 피고)은 이 사

건 아파트 602호(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위 공동건축주 18인

중 1인인 정zz으로부터 승계하여 이 사건 아파트 602호 중 10/12 지분에 관하여 혜

광이엔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

트 602호에 관한 권리를 ⁠‘정zz’으로부터 피고 박zz이 승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2 내

지 18항 기재 각 매매계약, 매매예약 등(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등’이라 한다)은 혜

광이엔씨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염가로 이루어지거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 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bbbbb의 사

해의사도 인정되며, 위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 박zz(제21번 피고)은, ① 원고의 방해로 이 사건 아파트 문제가 합

의, 해결되지 않고 10년 이상 끌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위 피고가 bbbbb로부터

위 피고가 살고 있는 부분을 매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매입하게 된 점, ② 혜광이

엔씨가 위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1판결 및 이 사건 2판결을 받고도 이 사건 각 소

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시키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경정등기를 하

여 문제를 풀어가고자 수 억 원의 등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도한다고 하였던

점, ③ bbbbb는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2/12 지분을 남겨두었던 점,

④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가 피고 허aa의 경매낙찰로 인하여 그의 소유가 됨으로써

현재 이 사건 아파트 철거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 억 원

의 등기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더라도 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각 매

매계약 등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들만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

복으로 제2 내지 23번 각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2 내지 18항 기재 각 해당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제10, 20번 각 피고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제2의 나.항 주장 부분]

원고는, 피고 aa교회(성전)(제10번 피고)와 bb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 제302호) 중 10/12 지분 에 관한 매매계약, 피고 aa로회비손선교교회(제20번 피고)와 bbbbb 사

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 제601호) 중 10/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피고 허aa(제1번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제1의 가.항 청구, 피고 대한민국(제24

번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제4의 라.항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박cc, 김cc의 각 1/12 지분 부분에 관하여

위 박cc, 김cc가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부분 각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사건 1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시취득자가 아닌 박cc, 김cc 명의로 마쳐진 위 부분 각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 에 터 잡아 가처분등기,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허aa, 대한민국은 위 부분 각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박cc, 김cc의 각 1/12 지분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허aa의 가처분등기 및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가 되

지 아니하였으므로[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당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

여 피고 허aa 명의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2013. 12. 24. 접수 제xx호)가

경료되었으나 이 사건 각 경정등기에 따라 위 가처분등기가 박cc, 김cc의 지분에

대한 것으로 경정되었고, 이 사건 각 경정등기는 이 사건 아파트의 원시취득자인 혜광

이엔씨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지분 중 일부인 10/12 지분에 관하여 자신이 소유자

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 허

주행, 대한민국이 위 부분 각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가) 원고가 2012. 4. 4. 이후로 bbbbb에 대하여 24억 5,000만 원 이상의 채

권이 있으며, bbbbb가 2012. 4. 4. 이후로 계속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bbbbb가 피고 허aa, 대한민국에 대

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박cc, 김cc의 각 1/12 지분의 말소등기에 대

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결국 bbbbb에게, ⁠(1) 피고 허a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접수 제xx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박cc,

김cc의 각 1/2 지분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2) 피 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접수 제xx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박cc, 김cc의 각 1/12

지분의, 별지 목록 제11항 내지 제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접수 제xx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김cc의 1/12 지분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 허aa(제1번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제1의 나. 내지 차.항 청구, 피고 대한

민국(제24번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제4의 가. 내지 다.항 청구, 피고 서울특별시

xx구(제25번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제5항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 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

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

결,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 등을 새로운 법률

관계에 의하여 취득한 전득자 등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사

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 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

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 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

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에 불과하더라도 목적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사해

행위 취소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

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의 상대적 효력을 부정하여 수익자의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1, 6호증, 을사 제2,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허aa은 수익자들과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

라 다만 가처분을 한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xx구는 체납자에 대한 공적

조치로 위 압류를 한 것인바, 피고 허aa,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xx구에게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이 부정되어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 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0, 20번 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매매계약 취소 및 그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제2 내지 9,

11 내지 19, 21 내지 23, 26번 각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제10, 20번 각 피고에 대한 나

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기로 하며, 원고의 제1, 24번 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제25

번 피고에 대한 청구, 제10, 20번 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제1, 24번 각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7.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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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권리자의 말소등기 승낙의무 성립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203
판결 요약
부동산 등기에 대해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등기 말소가 판결된 경우 압류등기·가처분등기를 한 자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습니다. 단, 등기의 나머지 부분이나, 특별한 법률관계가 없는 제3채권자의 압류 등에는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압류등기 #소유권말소 #등기승낙의무 #가처분등기 #부동산등기
질의 응답
1. 압류등기권리자는 소유권말소등기 절차에서 승낙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말소되어야 할 부동산 등기에 압류등기 등을 한 자는 해당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9203 판결은 원시취득자가 아닌 자의 등기 일부가 말소된 경우, 그 부분에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는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은 부동산 압류·가처분한 제3자에게 미치나요?
답변
아니오,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당사자 간에만 미치며, 단순히 압류·가처분을 한 제3자의 권리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9203 판결은 압류 등은 단순 공적조치 내지 채권확보이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은 이러한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원시취득자가 아닌 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후순위 압류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해당 부분 등기에 말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한 압류등기의 권리자는 말소등기 절차에 승낙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9203 판결은 말소명령이 확정된 부분을 근거로 압류한 자는 그 말소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압류·가처분 등기만 존재하고, 특별한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승낙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공적조치 내지 채권확보만을 이유로 압류·가처분등기를 한 자라도, 그 등기가 근거 등기 말소판결에 해당한다면 승낙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9203 판결은 공적조치·채권확보목적 압류라도 말소판결 확정시 그만큼 승낙의무를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되어야 할 등기권리자들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들은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가 존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529203(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OO건설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25

변 론 종 결

2019. 5. 31.

판 결 선 고

2019. 6. 28.

주 문

20. 피고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bbbbb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접수 제xx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박cc, 김cc의

각 1/12 지분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별지 목록 제11항 내지 제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접수 제xx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김cc의 1/12 지

분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청 구 취 지

4. 피고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bbbbb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7. 접수 제

20395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7. 접수 제

203959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다.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접수

제177024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라.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접수 제xx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aa아파트의 소유관계 등

1)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라 한다)는 서울 xx구 xx동

지하 2층 지상 7층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공동주택인 aaaaa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 하였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아파트의 18개 전유부분 중 각 하나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송 관계 등

1) 이 사건 아파트의 18개 전유부분 전부에 관하여 원시취득자인 bbbbb 명의 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명의자인 박cc, 이cc, 박cc, 정

cc, 김cc, 배cc, 정dd, 신dd, 송dd, 김dd, 이dd, 신dd 등 12인을 각

1/12 지분 소유권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접수 제xx호로 각 소유

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bbbbb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bbb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중 박cc, 김cc 2인을 상대로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이

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자가 아닌 자들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라는 이

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독립당사자 참가인으로서 제기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8나xx, 2009나xx(참가)], 위 법원은 2009. 6. 25. ⁠‘박cc, 김c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각 1/12 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 판결

(이하 ⁠‘이 사건 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8. 25.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bbbbb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bbb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중 박cc, 김cc를 제외한 이cc 등 10인을 상대로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이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자가 아닌 자들에 의하

여 경료된 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xx, 2012가합xx(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위 법원은 2013. 6. 12. ⁠‘이석

진 등 위 10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각 1/12 지분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는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2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승소

부분은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정등기 및 이전등기 등 경료

1) bbbbb는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접수 제xx호로 이 사건 2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박cc과 김cc 각 1/12

지분, bbbbb 10/12 지분’으로 하는 각 소유권경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경정등기’

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2) bbbbb는 이 사건 각 경정등기에 따라 자신의 소유로 된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0/12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2 내지 18항 각 기재, 청구

취지 제2, 3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 순번 제2 내지 23번 각 피고(이하 ⁠‘제○번 피고’와

같이 특정한다)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 지분일부이전등기,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

기 등(이하 위 지분전부이전등기 등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지분전부이전등

기 등’이라 한다)을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처분 및 압류등기 경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허aa 명의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2013. 12. 24. 접수 제xx호)가 경료된 후 이 사건 각 경정등기에 따라 위 가

처분등기가 박cc, 김cc의 지분에 대한 것으로 경정되었고, 청구취지 제1의 나.항

내지 차.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의 다. 2)항과 같은 각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

료된 후 위 각 지분에 대하여 피고 허aa 명의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2015.

11. 11. 접수 제xx호)가 경료되었다.

2) 청구취지 제4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의 다. 2)항과 같은

각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후 위 각 지분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

권보존등기 중 박cc, 김cc의 각 1/12 지분 및 별지 목록 제11항 내지 제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김cc의 1/12 지분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3)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10/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접수 제xx호로 피고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개발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지분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xx구 명의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4) 주문 제2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zz 명의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2014. 3. 17. 접수 제xx호)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이zz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이zz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제1 내지 9, 11 내지 19, 21 내지 26번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제10, 20번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지분전부이전등기 등의 원인이 되는 주문 제1 내지 18항 기재, 청구취

지 제2, 3항 기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bbbbb가 이 사건 아파트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자 채무초과상태에서 체결된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제2 내지 23

번 각 피고는 bbbbb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지분전부이전등기 등 중 각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2) 제1, 24 내지 26번 각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되어야

할 등기권리자들에 대하여 가처분등기,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들인바, 원고는 혜광이엔

씨의 채권자의 지위에서 무자력인 bbbbb를 대위하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제

제21항 기재, 청구취지 제1, 4, 5항 기재 각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를 구한다.

나. 원고의 제10, 20번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청구취지 제2의 가. 3)항 및 제3의 가. 3)항에서 구하는 것 같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bbbbb와 피고 aa교회(성전)(제10

번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7. 17.자 매매계약 및 bbbbb와 피고 aa

로회비손선교교회(제20번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7. 17.자 매매계약은 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로 무효인바, 원고는 bbbbb의 채권자의 지위에

서 무자력인 bbbbb를 대위하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제2의 나.항 및 제3

의 나.항 각 기재와 같은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제10, 20번 피고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중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청구취지 제2의 가. 3)항 및 4)항, 제3의 가. 3)항 및 4)항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여부 판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

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제1항 참조). 피고 aa교회(성

전)(제10번 피고)와 bb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10/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7, 을다 제1호증

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위 피고의 대표자 안양혁과 혜광이

엔씨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이 2004. 6. 17.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 위 피고와 bbbbb 사이의 매매계약 일자가 2004. 6. 17.인 사실 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등기원인 등과 같이 등기부에 기재된 법률관계는 일응 진정한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등기부에 기재된 법률관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

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67. 10. 23. 선고 67다1778 판결,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대법원

92다30047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7의 기재(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일자가

2015. 6. 9.인 사실)만으로는 앞선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기독교하나님

의성회총회비손교회(성전)와 bb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10/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2004. 6. 17.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가 위 2004. 6. 17.로부터 5년이 지난 2016. 5. 2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

하므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피고 aa로회비손선교교회(제20번 피고)와 bbbbb 사이에 체

결된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 중 10/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3, 을다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위 피고와 bbbbb 사이의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이 2009. 11. 13.로 기재

되어 있는 사실, ②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 위 피고와 bbbbb 사이의 매매계약 일

자가 2009. 11. 13.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호증의 13의 기재(위 부동산 에 대한 매매예약 일자가 2015. 6. 9.인 사실)만으로는 앞선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 aa로회비손선교교회와 bb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

13항 기재 부동산 중 10/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2009. 11. 13. 체결된 것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가 위 2009. 11 13.로부터 5년이 지난 2016. 5. 23. 제기

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제26번 피고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 이zz ⁠(제26번 피고)은 제2의 가.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이zz 은 주

문 제21항 기재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다. 제2 내지 23번 각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제3의 가.항에서 판단한

부분 제외]

1)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가) 피보전채권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bbbbb 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xx 호로 어음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bbbbb는 원고에게 1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30.부터

2010. 8. 5.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원고는 혜광

이엔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 4. 4.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나xx호)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5. 2. 확정되었

는데, 위 결정의 내용은 ⁠‘bbbbb는 원고에게 8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결

정의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다’는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위 2012. 4. 4.부터 혜광

이엔씨에 대하여 24억 5,000만 원(= 16억 원 + 8억 5,000만 원) 이상의 채권이 있다.

나) bbbbb의 무자력

(1) 앞서 본 바와 같이 bbbbb는 이 사건 아파트를 원시취득한 소유자로 이 사건 아파트는 bbbbb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적극재산에 해당하나, 갑 제2, 3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bbbbb는 2004. 9. 16.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건축주 18인(이하 ⁠‘공동건축주 18인’이라 한다)들에게 2004. 12. 20.

까지 이 사건 아파트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하 ⁠‘이 사건 약정금’

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그 토지 지분을 매수하되, 위 기일까지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

하지 못하는 때에는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 를 포기하고, 이를 제3자에게 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

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던 사실, ② bbbbb가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은 실질적으로는 bbbbb가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아파

트의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공동건축주 18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해

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bbbbb는 위 2004년 무렵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약정금 미지급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소유권(원시취득)을 포함한 모

든 권리를 공동건축주 18인에게 양도할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혜

광이엔씨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와 소극재산인 그 아파트를 이전할 채무

의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

(2) 따라서, bbbbb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는 그 이전 채무로

상쇄되고, 앞서 본 것와 같이 bbbbb가 위 2012. 4. 4. 이후로 원고에 대하여 24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이상, bbbbb는 2012. 4. 4. 이후로 계속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 및 bbbbb의 사해의사 등

(1) 사해행위 성립의 입증책임이 그 취소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하더라 도, ①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지

분전부이전등기 등의 취득경위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과 그 대금 지급에 관한 자료 등을 소지하고 있어

이를 쉽게 제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통상적인 권리

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② 제2 내지 4, 6 내지 9, 12, 14, 15, 17 내지 19, 22, 23

번 각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

전부이전등기 등의 취득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9. 3. 5.자

준비서면을 통해 비로소 위 각 지분전부이전등기 등은 bbbbb 등의 금전채권자로

서 양도담보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는 점, ③ 위 ②항의 피고들의 주장처럼 위 피고들이 bbbbb 등의 금전채권자로서

의 위 각 지분전부이전등기 등을 양도담보로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 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 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

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 점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2006. 6. 15. 선고 2006다12046 판결,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④ 피고 박zz(제21번 피고)은 이 사

건 아파트 602호(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위 공동건축주 18인

중 1인인 정zz으로부터 승계하여 이 사건 아파트 602호 중 10/12 지분에 관하여 혜

광이엔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

트 602호에 관한 권리를 ⁠‘정zz’으로부터 피고 박zz이 승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2 내

지 18항 기재 각 매매계약, 매매예약 등(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등’이라 한다)은 혜

광이엔씨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염가로 이루어지거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 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bbbbb의 사

해의사도 인정되며, 위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 박zz(제21번 피고)은, ① 원고의 방해로 이 사건 아파트 문제가 합

의, 해결되지 않고 10년 이상 끌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위 피고가 bbbbb로부터

위 피고가 살고 있는 부분을 매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매입하게 된 점, ② 혜광이

엔씨가 위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1판결 및 이 사건 2판결을 받고도 이 사건 각 소

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시키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경정등기를 하

여 문제를 풀어가고자 수 억 원의 등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도한다고 하였던

점, ③ bbbbb는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2/12 지분을 남겨두었던 점,

④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가 피고 허aa의 경매낙찰로 인하여 그의 소유가 됨으로써

현재 이 사건 아파트 철거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 억 원

의 등기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더라도 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각 매

매계약 등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들만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

복으로 제2 내지 23번 각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2 내지 18항 기재 각 해당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제10, 20번 각 피고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제2의 나.항 주장 부분]

원고는, 피고 aa교회(성전)(제10번 피고)와 bb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 제302호) 중 10/12 지분 에 관한 매매계약, 피고 aa로회비손선교교회(제20번 피고)와 bbbbb 사

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 제601호) 중 10/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피고 허aa(제1번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제1의 가.항 청구, 피고 대한민국(제24

번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제4의 라.항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박cc, 김cc의 각 1/12 지분 부분에 관하여

위 박cc, 김cc가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부분 각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사건 1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시취득자가 아닌 박cc, 김cc 명의로 마쳐진 위 부분 각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 에 터 잡아 가처분등기,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허aa, 대한민국은 위 부분 각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박cc, 김cc의 각 1/12 지분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허aa의 가처분등기 및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가 되

지 아니하였으므로[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당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

여 피고 허aa 명의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2013. 12. 24. 접수 제xx호)가

경료되었으나 이 사건 각 경정등기에 따라 위 가처분등기가 박cc, 김cc의 지분에

대한 것으로 경정되었고, 이 사건 각 경정등기는 이 사건 아파트의 원시취득자인 혜광

이엔씨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지분 중 일부인 10/12 지분에 관하여 자신이 소유자

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 허

주행, 대한민국이 위 부분 각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가) 원고가 2012. 4. 4. 이후로 bbbbb에 대하여 24억 5,000만 원 이상의 채

권이 있으며, bbbbb가 2012. 4. 4. 이후로 계속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bbbbb가 피고 허aa, 대한민국에 대

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박cc, 김cc의 각 1/12 지분의 말소등기에 대

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결국 bbbbb에게, ⁠(1) 피고 허a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접수 제xx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박cc,

김cc의 각 1/2 지분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2) 피 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접수 제xx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박cc, 김cc의 각 1/12

지분의, 별지 목록 제11항 내지 제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접수 제xx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김cc의 1/12 지분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 허aa(제1번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제1의 나. 내지 차.항 청구, 피고 대한

민국(제24번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제4의 가. 내지 다.항 청구, 피고 서울특별시

xx구(제25번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제5항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 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

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

결,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 등을 새로운 법률

관계에 의하여 취득한 전득자 등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사

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 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

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 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

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에 불과하더라도 목적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사해

행위 취소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

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의 상대적 효력을 부정하여 수익자의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1, 6호증, 을사 제2,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허aa은 수익자들과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

라 다만 가처분을 한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xx구는 체납자에 대한 공적

조치로 위 압류를 한 것인바, 피고 허aa,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xx구에게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이 부정되어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 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0, 20번 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매매계약 취소 및 그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제2 내지 9,

11 내지 19, 21 내지 23, 26번 각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제10, 20번 각 피고에 대한 나

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기로 하며, 원고의 제1, 24번 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제25

번 피고에 대한 청구, 제10, 20번 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제1, 24번 각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7.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