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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공유지분 압류의 유효성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7나109654
판결 요약
압류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도, 실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라면 국가 등의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함.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압류 #공유지분 #압류등기 #등기명의
질의 응답
1. 부동산 공유지분이 명의신탁일 때 체납자 명의로 된 등기에 대한 압류가 유효한가요?
답변
네, 신탁자 의사에 의한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라도 체납자 명의로 된 공유지분을 압류한 것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7나109654 판결은 체납자 명의로 대외적으로 귀속된 재산의 압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 등기 상황에서 압류등기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신탁자가 아닌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공유지분이 압류됐다면 말소청구는 이유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7나109654 판결은 체납자 명의로 된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는 정당하므로 해당 말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명의신탁 부동산의 압류처분과 관련해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명의와 실소유관계가 다르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등기명의 기준이 되기에, 등기 이전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7나109654 판결은 외관상 체납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명의신탁 사정과 무관하게 압류가 유효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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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압류대상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신탁자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109654 압류등기말소청구의소

원 고

1. AA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 고

1. 대한민국

2. 서울특별시

변 론 종 결

2018. 01. 17.

판 결 선 고

2018. 02.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소외 구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4. 6. 25. 접수 제39052, 39053, 39054호로 마친, 2004. 10. 4. 접수 제62239호로 마친, 2008. 6. 20. 접수 제33742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외 이BB, 구AA, 구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9. 10. 20. 접수 제59283호로 마친, 2010. 2. 9. 접수 제6309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소외 이BB, 구AA, 구CC에게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0. 2. 5. 접수 제5728, 5729, 5730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2. 2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나109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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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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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압류 #공유지분 #압류등기 #등기명의
질의 응답
1. 부동산 공유지분이 명의신탁일 때 체납자 명의로 된 등기에 대한 압류가 유효한가요?
답변
네, 신탁자 의사에 의한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라도 체납자 명의로 된 공유지분을 압류한 것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7나109654 판결은 체납자 명의로 대외적으로 귀속된 재산의 압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 등기 상황에서 압류등기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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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가 아닌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공유지분이 압류됐다면 말소청구는 이유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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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신탁 부동산의 압류처분과 관련해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명의와 실소유관계가 다르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등기명의 기준이 되기에, 등기 이전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7나109654 판결은 외관상 체납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명의신탁 사정과 무관하게 압류가 유효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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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압류대상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신탁자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109654 압류등기말소청구의소

원 고

1. AA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 고

1. 대한민국

2. 서울특별시

변 론 종 결

2018. 01. 17.

판 결 선 고

2018. 02.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소외 구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4. 6. 25. 접수 제39052, 39053, 39054호로 마친, 2004. 10. 4. 접수 제62239호로 마친, 2008. 6. 20. 접수 제33742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외 이BB, 구AA, 구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9. 10. 20. 접수 제59283호로 마친, 2010. 2. 9. 접수 제6309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소외 이BB, 구AA, 구CC에게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0. 2. 5. 접수 제5728, 5729, 5730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2. 2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나109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