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 미비 시 소 각하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90102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의 적법성 문제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고, 행정소송 제소기간 준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취소 #소 각하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넘겼을 때 소송이 성립하나요?
답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소의 적법성이 부정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90102 판결은 원고가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소송의 적법성이 없음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의 1심 판결 이유를 2심이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사정변경이나 판결 이유 보완 필요가 없으면 2심은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90102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제소기간 준수하지 못한 소의 적법성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901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4. 04.

판 결 선 고

2018. 05. 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648,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90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 미비 시 소 각하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90102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의 적법성 문제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고, 행정소송 제소기간 준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취소 #소 각하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넘겼을 때 소송이 성립하나요?
답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소의 적법성이 부정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90102 판결은 원고가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소송의 적법성이 없음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의 1심 판결 이유를 2심이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사정변경이나 판결 이유 보완 필요가 없으면 2심은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90102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제소기간 준수하지 못한 소의 적법성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901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4. 04.

판 결 선 고

2018. 05. 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648,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90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