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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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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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준수하지 못한 소의 적법성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7901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 |
|
피 고 |
고양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04. 04. |
|
판 결 선 고 |
2018. 05.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648,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90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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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7901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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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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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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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4.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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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5.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648,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90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