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요건 및 경영 영향력 판단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1310
판결 요약
2021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과점주주에게 부과하려면, 단순한 주식 소유 외에도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판결은 '감사 취임'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점이 핵심입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경영지배력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주식 소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후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해선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까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4-구합-1310 판결은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는 주식 소유 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까지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감사로 등기된 사실만으로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등기상 감사 취임 사실만으로는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4-구합-1310 판결은 법인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됐더라도, 실제 구속력 있는 결정·지시권이 증명되지 않으면 해당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과점주주가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4-구합-1310 판결은 주식 소유 외에 '경영 지배적 영향력 행사'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사실상 구속력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위를 뜻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4-구합-1310은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의 의미를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권을 갖추고, 지배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 정의하였습니다.
5. 개정 전후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변
개정 전에는 주주권 행사 가능성만으로도 인정됐으나, 개정 후엔 더 엄격하게 경영 영향력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4-구합-1310 판결은 2021년 1월 1일 이후는 '경영 지배' 입증이 필수임을, 그 이전은 주주권 행사 가능성만으로 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주주가 해당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결내용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부칙(제17650호, 2020. 12. 22.) 제1조, 제2조, 개정 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2021. 1. 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려면, 과세관청은 과점주주가 문제되는 사람의 주식 소유 사실 외에 그 사람이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여기서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주주가 해당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23. 4. 5. 원고 AAA에게 한, ⁠[별지 1] 처분내역 순번 2 내지 9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BBB의 청구와 원고 AAA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① 원고 BB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BB이 부담하고, ② 원고 A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AAA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5.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처분내역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CCC조합의 국세 등 체납

피고는 CCC조합에 대하여, 2022. 12. 1. 2017년 과세기간부터 2020년 과세기간까지의 법인세 4건, 합계 596,988,000원 가량을 경정·고지하였고,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따라 2023. 2. 1.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 25,426,000원 가량을 결정·고지하였으며, 그 외에 신고·무납부한 근로소득세 등 981,000원 가량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CCC조합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원고들에 대한 처분

피고는 2023. 4. 5. 원고들이 CCC조합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 1] 처분내역(이하 ⁠‘이 사건 처분내역’이라 한다) 기재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의 CCC조합 출자 관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른, 이 사건 처분내역과 관련된 CCC조합의 출자 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전심절차 진행 경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내역 기재 각 처분에 대하여 2023. 4. 13. 이의신청을 한 후 2023. 6. 23. 조세심판원에 조심 2023광XXXX, XXXX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 10.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이 제1의 다.항과 같이 CCC조합의 출자자로 등재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 BBB은 CCC조합의 실질 소유자인 DDD에게 대표자 이사장 명의의 사용만 허락한 일이 있고, 원고 AAA은 CCC조합에 취직하여 근무한 일만 있다. 원고들이 실제로 CCC조합의 출자를 소유한 일은 없고, 원고들은 출자자로 등재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CCC조합의 과점주주가 아닌바, 이 사건 처분내역 기재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100분의 50 초과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한편, 위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0 초과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이는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이하 ⁠‘기존 법 제39조 제2호’라 한다)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이하 ⁠‘개정 법 제39조 제2호’라 한다)는 기존 법 제39조 제2호의 ⁠“그(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대체하였다. 이는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하는 내용인바, 개정 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의 요건 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주식의 소유사실‘의 증명으로부터 곧바로 일응의 추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비롯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이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부칙(제17650호, 2020. 12. 22.) 제1조, 제2조, 개정 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2021. 1. 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려면, 과세관청은 과점주주가 문제되는 사람의 주식 소유 사실 외에 그 사람이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주주가 해당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165 판결의 취지 참조).

5. 판단

가. 기존 법 제39조 제2호 적용 부분에 관한 판단

기존 법 제39조 제2호 적용 부분, 즉 2021. 1. 1. 전에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인 이 사건 처분내역 순번 1, 10 내지 12 기재 각 처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들의 CCC조합 출자 관계는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들이 실제 출자자가 아니었다는 점은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CCC조합의 경영과 소유는 DDD이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DDD이 원고 AAA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갑 제5호증) 등을 제출하였고, 증인 EEE는 이 법정에서 외관상으로는 자신이 CCC조합의 출자를 소유하였다가 원고 BBB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모두 DDD이 한 것으로서 그 경위를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증인 DDD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이 CCC조합을 실제 경영 및 소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E, DDD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나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CCC조합의 실제 출자자가 아니었다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C조합에 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EEE는, 2015년경 CCC조합의 출자 3,000좌를 유상증자로 취득하였고, 2016. 2. 3. FFF, GGG으로부터 CCC조합의 총 12,000좌를 양수하였으며, 2016년경 21,900좌를 유상증자로 취득하여 총 36,900좌를 보유하던 중, 2016. 12. 29. HHH에 게 10좌를, 원고 BBB에게 36,890좌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2018년경에는, 원고 BBB이 36,890좌를, III가 1,200좌를, JJJ이 4,000좌를, FFF이 9,000좌를, HHH가 10좌를 양도하고, 대신 KKK이 30,100좌를, 원고 AAA이 20,000좌를, LLL가 1,000좌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다만 누가 누구의 것을 얼마나 양수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의하면, 원고 BBB의 출자는 모두 EEE의 것이었고, 원고 AAA의 출자도 그로부터 유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들은 이러한 사정 하에서 최초 EEE부터 이미 그의 남편이었던 DDD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EEE가 DDD의 명의수탁자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직접적·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EE가 DDD의 명의수탁자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CCC조합의 출자를 진정하게 양수하였을 수 있으며, 반대로 EEE가 DDD의 명의수탁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DDD이나 그 외 다른 사람의 명의수탁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EEE와 DDD의 관계도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측면은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는 원고들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DD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CCC조합을 실제 경영 및 소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DDD은, 원고들이 모두 CCC조합의 주주(협동조합기본법 제20조의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되는 것에는 동의하였고, 원고들은 그 시기를 전후하여 CCC조합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들의 급여 수령 사실은 원고들의 종합소득세신고서(을 제5호증)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원고들도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제1항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최소 5인을 요구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은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DDD은 위 규정에 반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본인 주도 하에 CCC조합의 조합원이 될 사람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친인척인 원고들을 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 BBB이 2016. 12. 22. XXX을 개업한 사실, 원고 AAA이 2017. 5. 17. XXX을 개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는 모두 CCC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개업조차 DDD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CCC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④ 원고 BBB은 2016. 12. 29. CCC조합의 대표자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18. 6. 1. 사임하였고, 원고 AAA은 2017. 5. 30. 감사로 취임하였다.

⑤ 원고들이 CCC조합의 출자를 양수·양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돈이 오간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DDD은 이 법정에서 CCC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약 15억 원에 이르는 건고추를 가지고 있어 이로써 현물출자를 하였고, 이후 출자자 변동시에는 이를 기초로 전부 대납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오간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돈의 흐름을 가지고 CCC조합의 실제 출자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 외에 원고들이 CCC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나. 개정 법 제39조 제2호 적용 부분에 관한 판단

개정 법 제39조 제2호 적용 부분, 즉 2021. 1. 1. 이후에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인 이 사건 처분내역 순번 2 내지 9 기재 각 처분에 관하여 원고 AAA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 AAA의 CCC조합 출자 지분 소유 관계는 앞서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 AAA이, ① 2017. 3. 2.부터 2019. 12. 31.까지 CCC조합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② 2017. 5. 17. CCC조합과 관련이 있는 XXX을 개업하였으며, ③ CCC조합의 법인등기부에 2017. 5. 30. 감사로 취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① 원고 AAA이 CCC조합에서 급여를 수령한 때는 모두 2021. 1. 1. 전이고,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AAA은 2020. 2. 14. XXX을 폐업하였다. 나아가 ③ 법인의 등기부에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 사람이 그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다가, CCC조합이 2020. 1. 1. 이후에 의미 있는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앞서 든 사실만으로는 원고 AAA이 이 부분 처분에 관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BBB의 청구와 원고 AAA의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5. 04. 1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1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요건 및 경영 영향력 판단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1310
판결 요약
2021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과점주주에게 부과하려면, 단순한 주식 소유 외에도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판결은 '감사 취임'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점이 핵심입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경영지배력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주식 소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후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해선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까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4-구합-1310 판결은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는 주식 소유 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까지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감사로 등기된 사실만으로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등기상 감사 취임 사실만으로는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4-구합-1310 판결은 법인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됐더라도, 실제 구속력 있는 결정·지시권이 증명되지 않으면 해당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과점주주가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4-구합-1310 판결은 주식 소유 외에 '경영 지배적 영향력 행사'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사실상 구속력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위를 뜻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4-구합-1310은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의 의미를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권을 갖추고, 지배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 정의하였습니다.
5. 개정 전후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변
개정 전에는 주주권 행사 가능성만으로도 인정됐으나, 개정 후엔 더 엄격하게 경영 영향력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4-구합-1310 판결은 2021년 1월 1일 이후는 '경영 지배' 입증이 필수임을, 그 이전은 주주권 행사 가능성만으로 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주주가 해당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결내용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부칙(제17650호, 2020. 12. 22.) 제1조, 제2조, 개정 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2021. 1. 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려면, 과세관청은 과점주주가 문제되는 사람의 주식 소유 사실 외에 그 사람이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여기서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주주가 해당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23. 4. 5. 원고 AAA에게 한, ⁠[별지 1] 처분내역 순번 2 내지 9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BBB의 청구와 원고 AAA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① 원고 BB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BB이 부담하고, ② 원고 A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AAA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5.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처분내역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CCC조합의 국세 등 체납

피고는 CCC조합에 대하여, 2022. 12. 1. 2017년 과세기간부터 2020년 과세기간까지의 법인세 4건, 합계 596,988,000원 가량을 경정·고지하였고,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따라 2023. 2. 1.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 25,426,000원 가량을 결정·고지하였으며, 그 외에 신고·무납부한 근로소득세 등 981,000원 가량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CCC조합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원고들에 대한 처분

피고는 2023. 4. 5. 원고들이 CCC조합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 1] 처분내역(이하 ⁠‘이 사건 처분내역’이라 한다) 기재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의 CCC조합 출자 관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른, 이 사건 처분내역과 관련된 CCC조합의 출자 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전심절차 진행 경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내역 기재 각 처분에 대하여 2023. 4. 13. 이의신청을 한 후 2023. 6. 23. 조세심판원에 조심 2023광XXXX, XXXX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 10.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이 제1의 다.항과 같이 CCC조합의 출자자로 등재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 BBB은 CCC조합의 실질 소유자인 DDD에게 대표자 이사장 명의의 사용만 허락한 일이 있고, 원고 AAA은 CCC조합에 취직하여 근무한 일만 있다. 원고들이 실제로 CCC조합의 출자를 소유한 일은 없고, 원고들은 출자자로 등재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CCC조합의 과점주주가 아닌바, 이 사건 처분내역 기재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100분의 50 초과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한편, 위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0 초과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이는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이하 ⁠‘기존 법 제39조 제2호’라 한다)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이하 ⁠‘개정 법 제39조 제2호’라 한다)는 기존 법 제39조 제2호의 ⁠“그(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대체하였다. 이는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하는 내용인바, 개정 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의 요건 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주식의 소유사실‘의 증명으로부터 곧바로 일응의 추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비롯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이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부칙(제17650호, 2020. 12. 22.) 제1조, 제2조, 개정 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2021. 1. 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려면, 과세관청은 과점주주가 문제되는 사람의 주식 소유 사실 외에 그 사람이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주주가 해당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165 판결의 취지 참조).

5. 판단

가. 기존 법 제39조 제2호 적용 부분에 관한 판단

기존 법 제39조 제2호 적용 부분, 즉 2021. 1. 1. 전에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인 이 사건 처분내역 순번 1, 10 내지 12 기재 각 처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들의 CCC조합 출자 관계는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들이 실제 출자자가 아니었다는 점은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CCC조합의 경영과 소유는 DDD이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DDD이 원고 AAA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갑 제5호증) 등을 제출하였고, 증인 EEE는 이 법정에서 외관상으로는 자신이 CCC조합의 출자를 소유하였다가 원고 BBB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모두 DDD이 한 것으로서 그 경위를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증인 DDD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이 CCC조합을 실제 경영 및 소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E, DDD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나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CCC조합의 실제 출자자가 아니었다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C조합에 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EEE는, 2015년경 CCC조합의 출자 3,000좌를 유상증자로 취득하였고, 2016. 2. 3. FFF, GGG으로부터 CCC조합의 총 12,000좌를 양수하였으며, 2016년경 21,900좌를 유상증자로 취득하여 총 36,900좌를 보유하던 중, 2016. 12. 29. HHH에 게 10좌를, 원고 BBB에게 36,890좌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2018년경에는, 원고 BBB이 36,890좌를, III가 1,200좌를, JJJ이 4,000좌를, FFF이 9,000좌를, HHH가 10좌를 양도하고, 대신 KKK이 30,100좌를, 원고 AAA이 20,000좌를, LLL가 1,000좌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다만 누가 누구의 것을 얼마나 양수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의하면, 원고 BBB의 출자는 모두 EEE의 것이었고, 원고 AAA의 출자도 그로부터 유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들은 이러한 사정 하에서 최초 EEE부터 이미 그의 남편이었던 DDD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EEE가 DDD의 명의수탁자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직접적·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EE가 DDD의 명의수탁자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CCC조합의 출자를 진정하게 양수하였을 수 있으며, 반대로 EEE가 DDD의 명의수탁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DDD이나 그 외 다른 사람의 명의수탁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EEE와 DDD의 관계도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측면은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는 원고들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DD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CCC조합을 실제 경영 및 소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DDD은, 원고들이 모두 CCC조합의 주주(협동조합기본법 제20조의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되는 것에는 동의하였고, 원고들은 그 시기를 전후하여 CCC조합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들의 급여 수령 사실은 원고들의 종합소득세신고서(을 제5호증)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원고들도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제1항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최소 5인을 요구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은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DDD은 위 규정에 반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본인 주도 하에 CCC조합의 조합원이 될 사람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친인척인 원고들을 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 BBB이 2016. 12. 22. XXX을 개업한 사실, 원고 AAA이 2017. 5. 17. XXX을 개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는 모두 CCC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개업조차 DDD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CCC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④ 원고 BBB은 2016. 12. 29. CCC조합의 대표자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18. 6. 1. 사임하였고, 원고 AAA은 2017. 5. 30. 감사로 취임하였다.

⑤ 원고들이 CCC조합의 출자를 양수·양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돈이 오간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DDD은 이 법정에서 CCC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약 15억 원에 이르는 건고추를 가지고 있어 이로써 현물출자를 하였고, 이후 출자자 변동시에는 이를 기초로 전부 대납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오간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돈의 흐름을 가지고 CCC조합의 실제 출자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 외에 원고들이 CCC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나. 개정 법 제39조 제2호 적용 부분에 관한 판단

개정 법 제39조 제2호 적용 부분, 즉 2021. 1. 1. 이후에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인 이 사건 처분내역 순번 2 내지 9 기재 각 처분에 관하여 원고 AAA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 AAA의 CCC조합 출자 지분 소유 관계는 앞서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 AAA이, ① 2017. 3. 2.부터 2019. 12. 31.까지 CCC조합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② 2017. 5. 17. CCC조합과 관련이 있는 XXX을 개업하였으며, ③ CCC조합의 법인등기부에 2017. 5. 30. 감사로 취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① 원고 AAA이 CCC조합에서 급여를 수령한 때는 모두 2021. 1. 1. 전이고,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AAA은 2020. 2. 14. XXX을 폐업하였다. 나아가 ③ 법인의 등기부에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 사람이 그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다가, CCC조합이 2020. 1. 1. 이후에 의미 있는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앞서 든 사실만으로는 원고 AAA이 이 부분 처분에 관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BBB의 청구와 원고 AAA의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5. 04. 1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1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