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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대금 증거 부족 시 양도소득세 산정 가능 여부

대법원 2018두44494
판결 요약
토지 매매대금이 5.5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고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상고심 절차상에도 특례법상 받아들여질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매매대금 증거 #과세 기준 #세무소송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대금을 주장만으로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매매대금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494는 원고의 주장만으로 토지 매매대금 5.5억 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금액 산정 시 매매대금 증명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 산정의 핵심 기준이므로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494는 객관적 증거 없이 매매대금을 인정하지 않아 과세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심의 증거 판단을 다투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494는 상고심 절차법상 받아들여질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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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증거 및 증언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5.5억이라고 인정 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4494 양도소득세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8.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7. 선고 대법원 2018두44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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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44494
판결 요약
토지 매매대금이 5.5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고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상고심 절차상에도 특례법상 받아들여질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매매대금 증거 #과세 기준 #세무소송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대금을 주장만으로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매매대금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494는 원고의 주장만으로 토지 매매대금 5.5억 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금액 산정 시 매매대금 증명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 산정의 핵심 기준이므로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494는 객관적 증거 없이 매매대금을 인정하지 않아 과세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심의 증거 판단을 다투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494는 상고심 절차법상 받아들여질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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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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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4494 양도소득세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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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8.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7. 선고 대법원 2018두44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