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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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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지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원고가 관련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말소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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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729 사업자등록말소(폐업)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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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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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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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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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1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26. 원고에게 한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는 2016. 9. 5. 원고의 신청에 따라 상호를 ‘■△▲▽▼☆★○●’로, 개업일을
2016. 6. 15.로,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 @구 @@@로 *, ***, ***호(이하 ‘이사건 사
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의 종류를 일반음식점으로 하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
록을 하고,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자등록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
대차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으로 2017. 3. 22.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판결에 따른
인도 집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2017. 6. 26. 사업자등록의 말소사유를 사업자
무단이탈로, 말소일자를 2017. 3. 22.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 명의의 사
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이하 ‘이 사건 직권말소’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직권말소를 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를 미리 통지하고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권말소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 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
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
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
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
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다.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전소유자인 한@@가 2016. 8. 2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장의 인도, 연체차임 지급 및 차임 상
당 부당이득의 반환,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관
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2017. 2. 15.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한@@와 원
고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원고는 한@@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인도하고,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지
급하고,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제1심 판
결[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7386(본소), 2016가단59869(반소)]이 선고되었고, 2017.
11.23.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공제 주장에 따라 원고의 금전 지급의무의 범위만을 임
대차보증금이 전액 공제된 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항소심 판
결[인천지방법원 2017나55346(본소), 2017나55353(반소)]이 선고되었으며, 2018. 4.
12.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상고심 판결[대법원 2018다202637(본소), 2018다
202644(반소)]이 선고된 사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17. 3. 22. 위 제1심 판
결에 따라 인도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한@@와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지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그 임대차계
약의 해지에 따른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도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 전액
충당되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관련사건에서 확정된 판
결에 따라 한@@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절차를 이행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말소의 취소를 구
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5.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7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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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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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729 사업자등록말소(폐업)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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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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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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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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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1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26. 원고에게 한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는 2016. 9. 5. 원고의 신청에 따라 상호를 ‘■△▲▽▼☆★○●’로, 개업일을
2016. 6. 15.로,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 @구 @@@로 *, ***, ***호(이하 ‘이사건 사
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의 종류를 일반음식점으로 하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
록을 하고,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자등록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
대차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으로 2017. 3. 22.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판결에 따른
인도 집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2017. 6. 26. 사업자등록의 말소사유를 사업자
무단이탈로, 말소일자를 2017. 3. 22.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 명의의 사
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이하 ‘이 사건 직권말소’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직권말소를 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를 미리 통지하고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권말소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 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
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
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
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
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다.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전소유자인 한@@가 2016. 8. 2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장의 인도, 연체차임 지급 및 차임 상
당 부당이득의 반환,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관
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2017. 2. 15.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한@@와 원
고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원고는 한@@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인도하고,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지
급하고,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제1심 판
결[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7386(본소), 2016가단59869(반소)]이 선고되었고, 2017.
11.23.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공제 주장에 따라 원고의 금전 지급의무의 범위만을 임
대차보증금이 전액 공제된 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항소심 판
결[인천지방법원 2017나55346(본소), 2017나55353(반소)]이 선고되었으며, 2018. 4.
12.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상고심 판결[대법원 2018다202637(본소), 2018다
202644(반소)]이 선고된 사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17. 3. 22. 위 제1심 판
결에 따라 인도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한@@와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지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그 임대차계
약의 해지에 따른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도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 전액
충당되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관련사건에서 확정된 판
결에 따라 한@@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절차를 이행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말소의 취소를 구
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5.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7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