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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 후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취소소송의 각하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729
판결 요약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 지위를 상실하고, 관련 사건 판결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의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됩니다.
#사업자등록 말소 #임대차계약 해지 #폐업신고 #소의 이익 #직권말소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어 임차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729 판결은 임대차계약 해지·인도집행 및 폐업신고 의무 발생 사실을 들어 원고의 소의 이익 부재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 전에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 미이행이 항상 위법한가요?
답변
사전통지·의견청취 미이행이 있어도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729 판결은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지위 상실 및 폐업신고 의무로 인해 소의 이익을 부정하였습니다.
3. 임대차 소송에서 폐업신고 의무가 확정 판결로 인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폐업신고 의무가 확정되면 원고는 직권말소 처분의 취소를 다툴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729 판결은 관련 소송 판결에 근거한 폐업신고 의무가 존재할 경우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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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지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원고가 관련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말소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29 사업자등록말소(폐업)취소

원 고

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26.

판 결 선 고

2018. 5.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26. 원고에게 한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는 2016. 9. 5. 원고의 신청에 따라 상호를 ⁠‘■△▲▽▼☆★○●’로, 개업일을

2016. 6. 15.로,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 @구 @@@로 *, ***, ***호(이하 ⁠‘이사건 사

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의 종류를 일반음식점으로 하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

록을 하고,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자등록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

대차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으로 2017. 3. 22.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판결에 따른

인도 집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2017. 6. 26. 사업자등록의 말소사유를 사업자

무단이탈로, 말소일자를 2017. 3. 22.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 명의의 사

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이하 ⁠‘이 사건 직권말소’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직권말소를 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를 미리 통지하고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권말소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 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

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

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

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

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다.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전소유자인 한@@가 2016. 8. 2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장의 인도, 연체차임 지급 및 차임 상

당 부당이득의 반환,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관

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2017. 2. 15.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한@@와 원

고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원고는 한@@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인도하고,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지

급하고,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제1심 판

결[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7386(본소), 2016가단59869(반소)]이 선고되었고, 2017.

 11.23.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공제 주장에 따라 원고의 금전 지급의무의 범위만을 임

대차보증금이 전액 공제된 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항소심 판

결[인천지방법원 2017나55346(본소), 2017나55353(반소)]이 선고되었으며, 2018. 4.

 12.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상고심 판결[대법원 2018다202637(본소), 2018다

202644(반소)]이 선고된 사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17. 3. 22. 위 제1심 판

결에 따라 인도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한@@와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지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그 임대차계

약의 해지에 따른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도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 전액

충당되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관련사건에서 확정된 판

결에 따라 한@@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절차를 이행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말소의 취소를 구

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5.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7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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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 지위를 상실하고, 관련 사건 판결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의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됩니다.
#사업자등록 말소 #임대차계약 해지 #폐업신고 #소의 이익 #직권말소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어 임차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729 판결은 임대차계약 해지·인도집행 및 폐업신고 의무 발생 사실을 들어 원고의 소의 이익 부재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 전에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 미이행이 항상 위법한가요?
답변
사전통지·의견청취 미이행이 있어도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729 판결은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지위 상실 및 폐업신고 의무로 인해 소의 이익을 부정하였습니다.
3. 임대차 소송에서 폐업신고 의무가 확정 판결로 인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폐업신고 의무가 확정되면 원고는 직권말소 처분의 취소를 다툴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729 판결은 관련 소송 판결에 근거한 폐업신고 의무가 존재할 경우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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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지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원고가 관련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말소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29 사업자등록말소(폐업)취소

원 고

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26.

판 결 선 고

2018. 5.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26. 원고에게 한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는 2016. 9. 5. 원고의 신청에 따라 상호를 ⁠‘■△▲▽▼☆★○●’로, 개업일을

2016. 6. 15.로,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 @구 @@@로 *, ***, ***호(이하 ⁠‘이사건 사

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의 종류를 일반음식점으로 하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

록을 하고,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자등록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

대차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으로 2017. 3. 22.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판결에 따른

인도 집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2017. 6. 26. 사업자등록의 말소사유를 사업자

무단이탈로, 말소일자를 2017. 3. 22.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 명의의 사

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이하 ⁠‘이 사건 직권말소’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직권말소를 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를 미리 통지하고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권말소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 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

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

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

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

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다.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전소유자인 한@@가 2016. 8. 2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장의 인도, 연체차임 지급 및 차임 상

당 부당이득의 반환,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관

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2017. 2. 15.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한@@와 원

고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원고는 한@@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인도하고,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지

급하고,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제1심 판

결[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7386(본소), 2016가단59869(반소)]이 선고되었고, 2017.

 11.23.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공제 주장에 따라 원고의 금전 지급의무의 범위만을 임

대차보증금이 전액 공제된 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항소심 판

결[인천지방법원 2017나55346(본소), 2017나55353(반소)]이 선고되었으며, 2018. 4.

 12.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상고심 판결[대법원 2018다202637(본소), 2018다

202644(반소)]이 선고된 사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17. 3. 22. 위 제1심 판

결에 따라 인도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한@@와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지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그 임대차계

약의 해지에 따른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도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 전액

충당되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관련사건에서 확정된 판

결에 따라 한@@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절차를 이행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말소의 취소를 구

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5.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7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