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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 적법요건

대법원 2018두40720
판결 요약
김AA 등이 실질 주주이고, 원고들은 명의상 주주임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에 따라 원고들이 실질 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문제에서 실질적 소유관계가 명확할 때 과세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증여 #증여세 #실질주주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상 주주와 실질적 주주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고 사실상 실질 주주가 투자와 계산의 주체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0720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들이 실질 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질적 주주로부터 주식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0720 판결은 원고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자인함에 따라 실질 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3. 명의신탁 합의를 한 경우에도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상 주주에게 과세가 되는지요?
답변
명의신탁 합의가 있고 실질 주주가 투자·계산의 주체라면 명의상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명의상 주주와 실질 주주간 합의 및 소유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18두4072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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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는 김AA 등이고 김AA 등이 그 실질적인 주주라 할 것이고 명의상 주주인 원고들과 김AA 등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원고들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김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7. 26. 선고 대법원 2018두40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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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40720
판결 요약
김AA 등이 실질 주주이고, 원고들은 명의상 주주임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에 따라 원고들이 실질 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문제에서 실질적 소유관계가 명확할 때 과세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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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상 주주와 실질적 주주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고 사실상 실질 주주가 투자와 계산의 주체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0720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들이 실질 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질적 주주로부터 주식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0720 판결은 원고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자인함에 따라 실질 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3. 명의신탁 합의를 한 경우에도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상 주주에게 과세가 되는지요?
답변
명의신탁 합의가 있고 실질 주주가 투자·계산의 주체라면 명의상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명의상 주주와 실질 주주간 합의 및 소유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18두4072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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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는 김AA 등이고 김AA 등이 그 실질적인 주주라 할 것이고 명의상 주주인 원고들과 김AA 등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원고들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김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7. 26. 선고 대법원 2018두40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